중소기업취업자, 중소기업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 소득세 90% 감면받을 수 있어요! 이직/폐업시 적용 여부

중소기업에 취직했다면 취업하자마자 곧바로 해야할 일이 있어요.

바로 중소기업취업자, 중소기업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은?

1.  중소기업에 취직했다면 소득세 감면 받으세요!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2. ‍  저도 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나요?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3.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과 적용기간

4. ‍♂️ 청년이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 중소기업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과 적용기간

5. ️ 이 경우에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6.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하려면? –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1.  중소기업에 취직했다면 소득세 감면 받으세요!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들에게 최대 5년간 최대 90%까지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인데요.

최대 150만원을 한도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어서 중소기업에 취직했다면 꼭 챙겨야하는 혜택 중 하나예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도대체 뭐라고 불러야해?

  • 청년이라면: 청년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 청년이 아니라면: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이름이 다양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기도 해요.

그런 분들을 위해 인퐁이 딱 정리해드립니다!

우선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특정 요건만 만족한다면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이 감면 제도의 정식 명칭은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이에요.

그런데 청년에게는 적용 기간 및 감면율이 더 높게 적용되기 때문에, 청년을 위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청년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또는 중소기업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등으로 이름을 따로 부르기도 한답니다.

또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적용 대상이 대부분 청년이기 때문에 굳이 구분하지 않고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라고 하기도 해요.

 

2. ‍  저도 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나요?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크게 이 두 가지 조건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 입사한 회사가 중소기업인가요?
  • 2018년 이후에 입사했나요?

그럼 하나씩 알아볼게요!

 

2.1. 입사한 회사가 중소기업인가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취직한 회사가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2.1.2) 중소기업(2.1.1)에 해당되어야 해요.

 

2.1.1. 중소기업이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대기업은 아니고… 조금 작은 회사?’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의 분류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는 다음을 모두 만족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중소기업이라고 정하고 있어요.

  • 업종별 매출액이 중소기업 기준 이하
  • 자산총액이 중소기업 기준 이하
  • 소유자와 경영자가 실질적으로 독립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이 외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연합회 등이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돼요.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자아실현, 직장 동료와의 협업 등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고용한 회사도 근본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굴러갑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회사는 일을 하면 돈을 주는 존재일 뿐이지만, 회사도 결국 돈을 벌어야 굴러가는데요. 회사가 하는 사업들, 영업들 모두 회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이처럼 돈을 벌 목적을 가지고 굴러가는 것을 영리(營利)를 목적으로 한다고 해요.

 

  • 업종별 매출액이 중소기업 기준 이하

업종별 매출액은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는데요.

본인이 취직한 회사의 업종분류기호를 확인하고 해당되는 매출액 기준 이하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 업종별 매출액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산총액이 중소기업 기준 이하

중소기업에 해당하려면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하여야 해요.

 

  • 소유자와 경영자가 실질적으로 독립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자와 경영자가 실질적으로 독립되었다는 것은, 회사를 소유한 사람이 회사의 경영에 마음대로 관여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해요.

회사를 소유한 사람이 회사의 경영에도 관여할 수 있다면 회사를 본인이 원하는대로 경영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주체적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두는 것입니다.

 

2.1.2.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위의 중소기업 요건을 만족했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특정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업, 임업 및 어업
  • 광업
  • 제조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 건설업
  • 도매 및 소매업
  • 운수 및 창고업
  •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 부동산업
  • 연구개발업
  • 광고업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 사회복지 서비스업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 스포츠 서비스업

즉,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전문서비스업(법무관련, 회계.세무서비스업 등),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중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비디오물감상실,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에 취업한 분들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어요!

 

2.2. 언제 입사했나요?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세액감면은 취업일로부터 3년간, 청년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세액감면은 취업일로부터 5년간 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2023년 소득을 기준으로 일반 취업자라면 2021년 이후에, 청년 취업자라면 2019년 이후에 입사했어야 해요. 적용기간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2.2.1. 취업일을 언제로 봐야할까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세액감면 제도가 취업일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취업일을 언제로 봐야할지 난감한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1)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2) 파견근로자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가 있습니다.

 

  •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어요 – 계약직 입사일 기준!

현재 근무하는 중소기업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전환일이 아니라 계약직 입사일을 기준으로 세액감면 기간이 계산됩니다.

이 경우, 계약직으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 파견근로자였는데 퇴직하고 동일한 회사에 정규직 채용이 됐어요 – 정규직 채용일 기준!

현재 근무하는 중소기업의 파견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정규직으로 다시 채용되었다면, 파견근로자 근무시작일이 아니라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세액감면 기간이 계산됩니다.

이 경우, 파견근로자 신분일 때에는 파견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실제 중소기업에 취직한 날이 입사일이 됩니다.

 근거 예규 (서면법규과-42, 2013.01.16.)

파견사업주에 고용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파견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후 2012.1.1.부터 2013.12.31.까지 해당 중소기업의 정규직 근로자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그 해당 중소기업의 취업일로부터 3년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중소기업을 퇴사했다가 동일한 회사에 재취업했어요 – 첫 취업 당시 감면을 받지 않았다면 선택 가능!

중소기업을 퇴사했다가 동일한 회사에 재취업했는데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 싶다면, 첫 취업 당시 감면신청 여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재취업 이전에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고, 재취업 이후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가 기존회사 입사일 기준으로도 재취업 회사 입사일 기준으로도 감면요건이 충족된다면 근로자가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회사를 선택하여 입사일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3.7.1. 입사 후 이직하고 2018.7.1. 재입사한 경우에는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2013년부터 감면적용시는 취업일(감면기간기산일) : 2013.7.1.
  • 2018년부터 감면적용시는 취업일(감면기간기산일) : 2018.7.1.

 

2) 재취업 이전에 감면신청을 했고, 재취업 이후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재취업 이전에 감면신청을 했다면 다시 감면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때, 이전에 적용받던 감면신청 기간 내에서 소득세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2.3. 이런 분들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어요

  • 회사의 최대주주/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 본인 및 가족 ‍ ‍ ‍
    • 배우자
    • 직계존속(아들, 딸)
    • 직계비속(부모님 및 부모님의 배우자)
    • 친족관계인 사람
  • 회사의 임원
  • 회사의 일용근로자
  • 국민연금보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직원 (4대보험 미가입자) ‍

위의 요건을 모두 만족했어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들은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남편이 대표자인 개인사업체에서 근무 중인 경우에는 회사의 최대주주/출자자의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용근로자란?

  1. 시급, 일급, 성과급 형태로 급여 받으면서
  2. 동일한 회사에서 3개월 미만 고용되는 경우

일용근로자란, 근로에 대한 대가를 시급, 일급, 성과급 등의 형태로 지급받으면서 동일한 회사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한 두 번 출근해서 그때그때 급여를 받는 경우 일용근로자에 해당해요.

 

3.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과 적용기간

  • 60세 이상의 사람 (은퇴 후 재취업하는 경우 등)
  • 장애인
  • 경력단절 여성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위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 60세 이상의 사람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은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으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경력단절 여성

경력단절 여성이라면 중소기업에 취직했을 때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음을 모두 충족했을 경우에만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중소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3.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

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사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4. ‍♂️ 청년이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 중소기업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과 적용기간

  • 근로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은 중소기업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청년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근로계약 체결일인 입사일이라는 점이에요.

즉, 취업 당시에는 청년이었다가 근무 중에 청년이 아니게 되더라도 계속 중기청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완화된 청년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중소기업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에 중소기업에 취업해야 하는데, 청년 혜택을 적용받는 기간에 딱 군복무를 하게 되어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복무를 한 청년에 대해서는 군복무기간만큼 청년 혜택 적용 기간을 늘려 적용해주고 있어요.

즉, 군 복무기간이 2년이라면 병역증명서를 통해 이를 증명해서 만 36세까지 입사해도 중기청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답니다!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 포함,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은 병역을 이행한 자로 보지 않음)

2.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3. 「군인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4.1.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

중소기업 취업청년은 입사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 90%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5. ️ 이 경우에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중소기업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은 아무래도 5년이라는 꽤 긴 기간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이기 때문에 중간에 변동이 생길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하시는데요.

 

그래서 회사가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었거나, 회사의 경영에 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근로자 본인이 이직한 경우 등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우를 인퐁이 정리했습니다!

 

5.1.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이직한 경우

이직을 했는데,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이직한 경우라면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이 계속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단, 계속 적용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재직하는 회사에 제출해야해요.

 

5.2. 중소기업에서 비중소기업으로 이직한 경우

이직을 했는데, 중소기업에서 비중소기업으로 이직한 경우라면 중소기업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세 감면이 중지됩니다.

 

인퐁 팩트체크: 이직할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

이직할 경우 중소기업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적용기간을 주의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은 중간에 이직을 했는지, 휴직을 했는지, 또는 다른 이유로 적용받을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처음 감면을 신청한 입사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즉,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기간 중단없이 계산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2015년 4월 인퐁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최초 감면을 적용받다가 2017년 4월 퇴사 후 1년 쉬고, 2018년 4월 퐁인 중소기업으로 취업해 2023년까지 재직 중인 경우, 최초 취업일인 2015년 4월부터 5년이 경과한 2020년 4월까지만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2015년 4월~2017년 4월과 2018년 4월~2020년 4월에 대해서만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죠.

 

5.3. 근무하던 회사가 중소기업이었는데 비중소기업이 된 경우 ➡

근로자 본인이 이직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회사가 더 이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5.3.1. 회사 규모가 커졌어요

회사 규모가 커져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까지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유예기간이란?

중소기업이었던 회사가 더 이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비중소기업이 되는 경우, 갑작스럽게 비중소기업이 되어 혜택을 받지 못해 사업에 타격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이후 3년동안은 유예기간을 주어 비중소기업이지만 일부 중소기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어지는 3년이 바로 중소기업 유예기간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회사가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에도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받던 근로자라면 다음 해부터 3년동안은 계속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근거 예규 (원천-307, 2012.06.01.)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였으나 해당 중소기업체가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그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원천-307, 2012.06.01.)

 

5.3.2. 회사가 대기업이랑 합병했어요 ➕

회사 규모가 커진 경우와 마찬가지로, 회사가 대기업과 합병할 경우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는 규모가 커져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와는 다른데요. 그 이유는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을 다시 볼게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대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합병)가 발생한 곧바로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돼요.

즉, 중소기업취업자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근로자도 합병일 전까지의 급여에 대해서만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5.3.3. 회사의 소유자와 경영자가 실질적 독립성을 만족하지 못해서 중소기업에서 탈락했어요 ⛔️

회사의 소유자와 경영자가 실질적 독립성을 만족하지 못해서 중소기업에서 탈락한 경우, 그 다음 해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도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다음 해부터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어요.

 

5.4. 감면신청 전에 회사가 폐업했어요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올해 연말정산에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세액감면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미처 한 해가 다 가기도 전에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세액감면은 연말정산에 회사가 대신 신청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방문해서 감면신청이 가능합니다.

 

6.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하려면? –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6.1.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받으려면 회사에 신청하세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은 연말정산 전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와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즉, 입사일의 다음 달까지 회사에 서류를 제출해야 해당연도부터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적용 받아야 하는 회사를 퇴직한 경우나 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6.1.1. 뒤늦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를 알게 되었어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인 회사에서 신청하도록 안내하지만, 만약 이러한 안내를 받지 못해서 적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늦게라도 신청해서 소급 적용할 수 있어요. (원천-428, 2012.8.17.)

소급이란?

소급이란 지나간 일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법률 용어예요.

즉, 소급해서 신청한다는 것은 지나간 연도에 대해서도 소득세 감면을 받아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회사가 감면대상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세액감면을 못 받는대요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은 회사에 먼저 신청하고, 신청을 받은 회사가 원천징수 금액을 국세청과 정산할 때 감면을 신청하는 구조인데요. 

회사가 중간에서 감면 신청을 누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즉, 근로자는 분명히 신청서도 작성하고 필요 서류도 제출했는데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죠. 

당장이라도 국세청에 가서 따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요.

 

이 경우에도 회사를 통해서 해결해야만 합니다. 

2019년부터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에서 신청하는 것은 퇴직자만 가능하도록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사가 계속 누락할 경우에는 퇴사한 이후에 이직 회사를 통해 소급 적용 신청을 하거나 직접 세무서에 방문해서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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