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개정세법 총정리 – 2023년부터 달라지는 10가지만 확인하고 세금 환급받자!

2023년 귀속 2024년 연말정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는 매년 달라지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항상 연말정산 할 때마다 새로운 마음인데요.

 

2023년 소득부터 바뀌는 소득세 개정사항 중에

꼭 알아야하는 딱 10가지만 골라봤습니다!

 

 적용받을 수 있었는데도 몰라서 적용받지 못하거나

 뒤늦게 알아 다시 세금신고 해야하는 경우가 없도록!

이 10가지만 알아도 연말정산 꼼꼼히 받을 수 있어요!

 

️ 이것만 알아도 연말정산 점! 2023년 바뀌는 내용 10가지 알아보기

1. 근로소득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확대됐어요

2.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80%가 공제됩니다

3. 영화비도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준시가 12억원까지는 월세 임대소득이 면제됩니다

5. 소득세에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6.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이 더 커졌어요

7. 수능 수험료, 대학 전형료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8. 월세액 공제 범위가 확대되고 공제율도 높아집니다

9. 복권 당첨금 200만원까지는 비과세됩니다

10. 개인사업자도 자동차 보험 필수가입 대상입니다

 

1. 근로소득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확대됐어요

  • ️ 2022년까지 적용되던 내용: 월 10만원 비과세
  •  2023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내용: 월 20만원 비과세

2023년부터 식사대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기존에는 월 10만원의 식사대만 비과세가 적용되고, 초과금액은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과세되었는데요.

2023년부터는 세법이 개정되어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되고, 2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최근 물가가 많이 올라서 월 10만원에서 점심 식사를 해결하기는 불가능한 수준이었는데요.

그래서 회사들도 20만원 상당의 식사대를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이번 개정으로 월 10만원을 초과해서 식대 지급을 받았던 분들은 세금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개정된 내용으로 2023년 연말정산 하러가기 – 총급여액이란?

 

 

2.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80%가 공제됩니다

  • ️ 2022년까지 적용되던 내용: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40% 공제
  •  2023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내용: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80% 공제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분들에게 희소식입니다.

기존에는 40%가 공제되던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2023년부터는 80%로 두 배 더 공제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으로 이용한 대중교통 이용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2023년에는 한시적으로 대중교통 이용금액 항목 공제율이 80%로 상향되는 것입니다.

✨  개정된 내용으로 2023년 연말정산 하러가기 – 돈쓰고 절세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3. 영화비도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2022년까지 적용되던 내용: 영화비는 문화비 소득공제 불가능
  •  2023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내용: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비에 대한 소득공제 30% 가능

2023년부터는 영화비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2023년 7월 1일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에 대해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인데요.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영화관람료에 대해서도 30%의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  개정된 내용으로 2023년 연말정산 하러가기 – 영화관람료, 페스티벌, 뮤지컬 관람료까지! 문화비 소득공제

 

 

4. 기준시가 12억원까지는 월세 임대소득이 면제됩니다

  • ️ 2022년까지 적용되던 내용: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
  •  2023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내용: 기준시가 12억원까지 일반주택, 12억원 초과하면 고가주택

2023년부터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주택으로 분류됩니다.

기존에는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할 경우 고가주택으로 분류되었는데요.

2023년부터는 세법이 개정되어 기준시가 12억원 주택까지는 일반주택으로 분류되고, 12억원 초과 주택부터 고가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이로 인해 1주택을 임대하시던 분들이 많은 세제 혜택을 받으실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1주택자의 주택 임대 소득은 비과세되지만, 1주택이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1주택이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면 임대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냈어야 하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인 주택까지는 비과세 범위에 들어오게 됩니다!

 

 

5. 소득세에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 ️ 2022년까지 적용되던 내용: 소득세 세율 적용 구간 기준이 낮았어요
  •  2023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내용: 소득세 세율 적용 구간 기준이 상향되었어요

2023년부터 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됩니다.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된다는 것은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뜻인데요.

따라서 이전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  개정된 내용으로 2023년 연말정산 하러가기 – 총급여액이란?

 

바쁘다 바빠 현대 사회 … ‍

“고용장려금, 근로장려금, 실업급여…”

“그게 뭔데”

“알차게 타서 쓰라고”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도대체 나 빼고 다들 어디서 이렇게

꿀 정보들 찾아서 쏙쏙 혜택을 받아가는 건지

막상 내가 찾으려고 하면

이미 없어진 정책이거나,

심지어는 이름이 바뀐 정책일 때도 있고,

겨우 찾았다 싶으면 지원할 수 없는 정책이라니… ‍

 

바쁘다 바빠!

이 험난한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들은

이렇게 정보만 찾다가 시간을 다 보낼 수 없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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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이 더 커졌어요

  • ️ 2022년까지 적용되던 내용: 나이, 소득에 따라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차등 적용
  •  2023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내용: 나이에 따른 분류를 없애고, 일괄 600만원(900만원) 한도 적용

2023년부터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한도가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50세를 기준으로 한도가 차등 적용되었는데요.

나이에 따라, 소득에 따라 이중으로 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복잡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나이 및 소득에 관계없이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공제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소득에 따라 12% 및 15% 두 단계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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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능 수험료, 대학 전형료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올해 입시를 치룬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올해부터 수능 수험료대학 입학전형료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수능 수험료의 경우 비싸진 않지만 대학 입학전형료는 꽤 비싼 편인데요.

자녀가 여러 곳의 학교에 지원했을 경우에는 전형에 따라 100만원 가까이의 금액을 지출해야하기도 했죠.

기존에는 이러한 비용이 교육비로 공제가 되지 않았지만, 2023년부터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정된 내용으로 2023년 연말정산 하러가기 – 교육비 15% 환급받는 교육비세액공제

 

 

8. 월세액 공제 범위가 확대되고 공제율도 높아집니다

  • ️ 2022년까지 적용되던 내용: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 가능
  •  2023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내용: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 적용

2023년부터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금액이 기존 기준시가 3억원에서 기준시가 4억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로 인해 기준시가 3억원 이상 4억원 미만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인 경우 17%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 15%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개정된 내용으로 2023년 연말정산 하러가기 – 더 크게 더 많이 받는 월세세액공제

 

 

9. 복권 당첨금 200만원까지는 비과세됩니다

  • ️ 2022년까지 적용되던 내용: 복권 당첨금 과세최저한 5만원 적용
  •  2023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내용: 복권 당첨금 과세최저한 200만원 적용

올해 복권 당첨되신 분들에게는 희소식인데요.

기존에는 복권 당첨금 5만원까지는 과세되지 않고,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0%(30%)가 과세되었는데요.

2023년부터는 과세최저한이 상향되어 당첨금액 200만원까지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즉, 200만원을 초과하는 복권 당첨금에 대해서만 20%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  개정된 내용으로 2023년 연말정산 하러가기 – 경품 당첨 소득? 기타소득 과세 총정리!

 

 

10. 개인사업자도 자동차 보험 필수가입 대상입니다

  • ️ 2022년까지 적용되던 내용: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사업자만 의무 가입
  •  2023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내용: 전체 개인사업자는 의무 가입 대상

기존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사업자에게만 요구되던 자동차 보험 가입이 전체 개인사업자로 확대됩니다.

이로 인해 일반 사업자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승용차 관련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없게 되었는데요.

단, 일반 사업자의 경우 2024・2025년은 자동차 관련 비용의 50%까지는 인정합니다.

즉, 2년간의 점진 적용 기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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