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세금 신고 총정리 – 디자이너, 개발자 종합소득세 공제 항목 챙기고 절세해요

의사면 의사, 직장인이면 직장인, 사업자면 사업자 …

직업의 구분이 엄격했던 예전과는 달리 최근에는 다양한 직업 유형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도 아주 다양해졌어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프리랜서 세금인데요.

소득은 근로자만금 받는데 세금은 사업자만큼 떼어간다는 말처럼 프리랜서는 세금 신고가 까다로워요.

소득에 비해 큰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그래서 프리랜서 분들은 세금 신고가 큰 부담으로 느껴지실텐데요.

오늘은 인퐁이 프리랜서 세금 신고 방식에 대해 알아봤어요.

 

프리랜서가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부터,

직장인이 부업을 해서 프리랜서 소득도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지,

프리랜서가 절세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등

인퐁이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은?

1. 프리랜서 판단기준 – 나는 프리랜서일까?

2. 프리랜서 세금 신고 총정리 – D, F, G 유형 세금 신고시 주의할 사항들

3. 직장인 프리랜서 투잡 세금 신고 방법

 

1. 프리랜서 판단기준 – 나는 프리랜서일까?

프리랜서로서 세금 신고를 하기 전에, 본인이 프리랜서인지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해요.

 내가 일하는 방식이 프리랜서인데 무슨 확인이 필요하지?

일하는 시간이나 유형이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세법상으로는 프리랜서가 아닐 수 있어요.

세법상으로의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소득세를 신고할 때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세법상 구분에 따라 소득세 신고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법상으로도 프리랜서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1.1. 프리랜서란?

  • 인적용역 사업자 ‍

세법에 따른 프리랜서란 인적용역 사업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인적용역이란, 저술가·작곡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줄인 것인데요.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한다고 규정되어있는 사람이 제공하는 용역을 말해요

 

 갑자기 웬 부가가치세법이야?

프리랜서의 소득세 의무에 대해 알아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가가치세법이 나와서 당황하셨죠?

프리랜서 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법이 밀접하게 관련되어있어요.

 

그 이유는 소득세법에서 프리랜서의 인적용역을 정의하면서,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면세하는 인적용역 규정을 준용했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 소득세법에서 부가가치세법의 내용을 끌어쓰는 부분이 있고, 프리랜서 소득의 경우 그런 부분이 특히 많아요.

 

그래서 소득세를 설명하기 위해서 꼭 부가가치세를 이야기해야하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금 개념이 두 개나 나와서 혼란스러우시더라도, 인퐁이 차근차근 설명해드릴테니까 믿고 따라와주세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면세 인적용역은 또 다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
  •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 용역

이중에서 소득세법의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것은 첫번째,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입니다.

 

물적시설이란?

오늘 프리랜서의 소득에 대해 이야기하며 ‘물적시설’이라는 단어를 많이 보실 텐데요. 

물적시설이라는 것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 등 사업설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사업설비의 범위에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 외에도 임차한 것까지 포함돼요.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일하는 사무실, 사무실에 필요한 중요한 중장비 등이 물적시설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한다는 점입니다.

독립된 자격이라는 것은 돈을 주는 사업자에게 고용된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다음 두 가지 상황 중에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1️⃣ 현재 의뢰인에게 고용되어 있어요 – 고용관계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받는 경우

현재 의뢰인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로 봐야합니다.

이 경우 근로 기간이 짧거나 단기간의 근로계약이라도 프리랜서가 아니라 일용근로자로 구분돼요.

 

2️⃣ 현재 의뢰인에게 고용되지 않고, 단순 계약을 맺고 있어요 – 고용관계 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받는 경우

현재 의뢰인에게 고용되지 않고 단순 계약을 통해 용역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프리랜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인적용역에는 예술가, 보험모집인, 외판원, 저작권자, 심사위원 등이 포함됩니다.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

  •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건축감독·학술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음악·재단·무용(사교무용 포함)·요리·바둑의 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가(심판 포함)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접대부·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筆耕)·타자·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작명·관상·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어떤가요? 본인이 프리랜서인지 확인하셨나요?

본인이 프리랜서라면 계속 따라오시면 됩니다!

 

️ 만약 프리랜서가 아니라 아르바이트 또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글로 가주세요!

➡️ 알바생 연말정산 총정리: 알바생을 위한 연말정산, 세금 신고 총정리

➡️ 직장인 연말정산 총정리: 연말정산 꿀팁 총정리 – 사회초년생, 직장인 주목!

 

1.2. 아르바이트,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차이는?

본인이 세법상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세금 신고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인데요.

세금을 신고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근로자, 프리랜서, 알바생이 사용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구분이 중요해요.

  • 근로자: 연말정산으로 세금 신고 종료
  • 알바생: 정규근로자/일용직근로자 여부에 따라 연말정산 또는 세금 신고 의무 없음
  •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인퐁 팩트체크: 프리랜서로 계약했더라도 근로자일 수 있어요 ?

그런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프리랜서로 계약했더라도 근로자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계약과 달리 근로자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적용을 받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금, 연차 등 근로자의 권리에 관한 것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을 어떻게 지급받는지, 4대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보다는 실질이 근로자인지가 중요해요.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의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 회사 규칙의 적용을 받는지
  • 회사의 지휘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지
  • 근무장소의 규정을 적용받는지

➡️ 근로자의 기본 권리! 근로기준법과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하다면?

 

1.3. 프리랜서 사업자등록 해야할까요?

 … 나도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건가?

프리랜서가 사업자라면, 따라서 프리랜서 소득이 사업소득이라면…

 

문득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게 있습니다.

바로 사업자라면 누구나 해야하는 사업자등록이죠.

 

그런데 다행히 프리랜서에게는 사업자등록이 선택입니다.

어차피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고요.

 

  • 소득이 적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 소득이 많다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소득이 적은 프리랜서의 경우 굳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사업자등록을 할 때 들어가는 제반비용과 노력이 더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만약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능하다면, 사업자등록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세금 및 국가 지원을 받기가 조금 더 수월해지기 때문이에요.

 

2. 프리랜서 세금 신고 총정리 – D, F, G 유형 세금 신고시 주의할 사항들

이제 본격적으로 프리랜서 세금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A-Z 유형 한 눈에 살펴보기! 나는 어떤 유형에 해당할까?

➡️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총정리 –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확인방법, 나도 세무사 도움 받아야할까?

 

2.1. 프리랜서인데 혼자 세금 신고할 수 있을까요? ‍♂️

프리랜서의 경우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중 D, F, G 유형에 해당합니다.

 

 저는 E유형/S유형인데요?

만약 소득이 많은 경우 또는 여러 개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S, E 유형 등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아요.

 

주변에 프리랜서 소득으로 생활하는 지인들을 보니,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영세한 프리랜서에게는 세무사 자문 비용 또는 세무 대리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따라서 사업소득이 적은 경우 또는 사업이 간단한 경우에는 혼자 신고하시는 경우도 많을텐데요.

 

✅ 인퐁이 프리랜서,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야하는지 딱 정리해드릴게요.

  •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라면: 세무사 등 세무 전문가,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세요!
  •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인퐁이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구분되는 이유는 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상일 때부터 장부를 기장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 최대 20%의 가산세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세금 신고를 할 경우 장부를 제대로 갖추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인퐁 포인트: 프리랜서의 경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사 비용이 적지 않은만큼, 굳이 프리랜서까지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야하나 싶기도 한데요.

단순 가산세 문제 뿐만 아니라, 프리랜서의 경우 세무사 도움을 받으면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본격적으로 장부를 기장하는 수준의 매출이 발생한다면, 업무 관련 비용을 적절히 사용하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문가 비용 그 이상으로 혜택을 볼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2.2. 프리랜서 사업소득 필요경비 –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

프리랜서가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 첫 번째입니다.

모든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필요경비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단, 모든 프리랜서가 다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 간편장부대상자: 필요경비 별도 증명 불가능
  • 기준경비율 및 복식부기의무자: 필요경비 별도 증명 가능

간편장부대상자 중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별도로 인정받을 수 없어요.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경우(일부 금액) 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2.2.1. ‘이 지출’에 대해서는 경비 처리가 가능해요 ✅

프리랜서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증명해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사업으로 100만원을 창출했고, 이 사업을 위해서 70만원을 지출했다고 가정해볼게요.

이 경우에는 사업에 지출한 금액을 증명해서 세금은 30만원에 대해서만 부과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경비(필요경비)라고 해요.

그런데 모든 지출 금액에 대해 다 공제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지출인데도 과하게 공제받는다면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는 것이겠죠?

 

이러한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법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한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해요
  • 업무과 관련된 비용이어야 해요

 

1️⃣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해요

적격증빙이라는 것은 지출한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그렇다고 영수증만 모아서 되는 건 아니고, 세법에서 요구하는 종류가 있는데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적격증빙에 해당합니다.

 

특히, 매출액이 커서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적격증빙이 아주 중요해지는데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적격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셔야 해요.

 

2️⃣ 업무과 관련된 비용이어야 해요

또한 지출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어야 해요.

업무와 관련되었다는 것의 기준은 대표적으로 사업과 얼마나 연관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프리랜서 중 IT개발자라고 한다면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식기세척기 등을 살 필요는 없겠죠.

이처럼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기계 자체의 성격이 업무과 관련이 되어있더라도, 취미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은 필요경비 인정을 받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노트북으로 취미 활동을 하기 위해 구입한다면, 아무리 IT개발자라고 해도 이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필요경비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 등 세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사업장 임차료, 사업에 필요한 비품 등을 구매하는 등 업무 기반을 만들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도 업무 관련 비용에 해당합니다.

 

프리랜서 사업자의 경우 대표적으로 다음 항목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장(업무를 위한 공간) 임차료
  • 업무용 차량 구입 및 수선유지비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 가능)
  • 업무에 사용하는 고정자산 구입 및 수선유지비
  • 업무를 위해 지출한 거래처 접대비
  • 경조사비
  • 소모품비, 도서 등 구입비
  • 광고비
  • 인건비 또는 외주비용

여기서 업무에 사용하는 고정자산 구입 및 수선유지비를 잘 활용하면 절세에 도움이 되는데요.

디자이너의 경우 디자인을 위한 기계장치, 개발자의 경우 IT 관련 기기들을 업무용 고정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기 구입비와 수선비를 모두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어요.

 

2.2.2. ‘이 지출’에 대해서는 경비 처리가 불가능해요

  • 적격증빙이 없는 비용
  •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비용
  • 업무용 자동차 구입/수선유지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증빙이 없거나 업무과 관련되지 않는 비용은 필요경비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업무용 승용차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 중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2.3. 프리랜서 절세 방법 – 소득공제, 세액공제 200% 활용하기

사실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단계는 이미 소득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소득이 적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분들은 필요경비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알아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200% 활용하시는 게 중요해요.

 

⚡️ 인퐁은 자동으로 적용되는 공제는 빼고 정리했어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중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인퐁은 누락될 가능성이 있거나,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아서 직접 챙겨야 하는 것들만 정리했어요.

인적공제, 보험료소득공제 등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공제 항목들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글을 참고해주세요!

➡️ 종합소득세 기본공제 총정리

 

2.3.1. ‘이 항목’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프리랜서가 주로 활용할 수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아요.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소득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저축 납입액 세액공제)
  •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1️⃣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제도는 자영업자들의 퇴직금 준비를 돕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기업, 소상공인들의 폐업, 그리고 노령을 대비해서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자영업자의 퇴직금 역할 뿐만 아니라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은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공제 한도는 가입자의 연간 사업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 연간 소득 4천만원 이하: 연간 최대 500만원
  • 연간 소득 4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연간 최대 300만원
  • 연간 소득 1억원 초과: 연간 최대 200만원

⛱️ 퇴직금에 세제 혜택까지 일석이조로 누릴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제도에 대해 궁금하다면?

 

2️⃣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저축 납입액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연금저축 납입액 및 IRP계좌, ISA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다음과 같이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 최대 600만원까지 16.5%(13.2%) 공제율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IRP, 연금저축, ISA 중에 뭘 가입해야하는지 고민이라면?

 

3️⃣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청년이 중소기업을 창업했을 경우에 5년간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창업 초반에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인데요.

프리랜서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업종 요건을 충족한다면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제도를 활용하면 창업 지역에 따라 소득세 감면 혜택이 다음과 같이 적용돼요.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경우: 5년간 소득세의 50%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경우: 5년간 소득세의 100% 감면

 청년 프리랜서라면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도 살펴보세요!

 

2.3.2. ‘이 항목’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프리랜서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근로자를 위한 공제항목을 적용받을 수 없어요.

근로자만을 위한 공제항목은 대표적으로 다음 항목들이 있습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 교육비 세액공제

이 항목들은 연말정산에서도 주요하게 다뤄지는만큼 공제 비중이 상당히 큰 항목들인데요.

프리랜서는 이를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제 혜택이 많이 없는 편입니다.

 

4. 직장인 프리랜서 투잡 세금 신고 방법

 직장인인데 부업으로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했어요.

직장인인데 근무외시간에 부업을 해서 프리랜서 소득을 얻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 신고도 두 번 해주셔야 해요.

세금 신고를 두 번 해야한다니, 말로만 들어도 복잡하죠?

 

하지만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겁먹지 마시고 차근차근 함께 해봐요!

 

4.1. 직장인으로서 하는 연말정산

우선 직장인으로서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초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투잡을 하고 있다고 해서 회사에 특별히 더 제출할 서류는 없어요.

이 단계에서 사업자로서 추가로 공제 받아야 하는 항목을 적용받지 못했다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요.

어차피 세금 신고를 5월에 한 번 더 해줄 예정이기 때문이에요.

 

4.2. 투잡러(직장인+프리랜서)로서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가 5월에 다시 종합소득세를 해주시면 됩니다.

 

✅ 인퐁 Point: 여기서 잠깐!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도 전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이라는 점을 유의하세요!

2023년 소득에 대해 2024년에 신고를 한다고 가정해볼게요.

이 경우에는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소득이 변동해도 2023년 소득에는 영향이 없어요.

즉, 소득이 늘었더라도 추가로 장부를 기장할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4.2.1. 연말정산 때 낸/받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그럼 세금을 두 번 내는 거잖아요?

연말정산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면 세금을 두 번 내는 게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세금 신고인 종합소득세 신고 단계에서 첫 번째로 냈었던 연말정산 세금은 기공제항목, 기납부세액으로 고려해주기 때문이에요.

기공제 항목이란 이미 공제받은 항목을 말하고, 기납부세액이란 연말정산시 추가로 납부했던 세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할 떄 10만원의 세액을 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가정해볼게요.

만약 연말정산시 5만원의 세액을 이미 납부했다면, 납부한 5만원은 기납부세액으로 고려됩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에는 기납부세액 5만원을 제외한 5만원만 추가로 더 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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