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진안군에 거주 중인 1인가구는 CCTV, 안심장비 등 주거안전에 도움이 되는 설비를 무상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진안군은 주거·안전 문제에 취약한 1인가구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7월 한 달 동안 신청이 가능한 이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인퐁 포인트 : 진안군 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사업, 왜 주목해야 할까요?
✔️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실외형 CCTV나 안심장비를 통해 1인가구의 주거 안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경제적 부담 감소
주거안전 장비를 무상으로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 없이 주거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지금 바로 신청 가능
7월 한 달 동안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신청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
지원 대상
진안군 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안군에 거주하는 1인가구
신청일 기준 현재 진안군에 거주하는 1인가구여야 합니다.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거주자
- 전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2억 원 이하 주택
- 건축물 시가표준액 2억 원 이하 주택
지원 내용 및 혜택
진안군 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 및 혜택으로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실외형 CCTV 설치 지원
가정용 CCTV 설치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용 인터넷 와이파이가 설치된 상태여야만 지원이 가능하며 1년 이용료(1세대: 월 9,900원 / 2세대: 월 13,000원)를 지원합니다.
이 CCTV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 실시간 현관 앞 영상 확인
- 배회자 감지 및 알림
- SOS 비상 버튼 및 긴급 출동 요청
- 가족 및 지인에게 내 위치 공유
🔒 안심장비 3종 세트
- 창문 잠금장치: 외부로부터 창문열림을 방지해주는 장치
- 휴대용 비상벨: 위급상황 발생 시, 기기에서 90dB의 경보음이 울리며 지인에게 비상문자 전송하는 장치
- 송장지우개: 택배, 우편물 등 송장에 기재된 주소지 등 개인정보 삭제 가능
⚠️ 주의사항
- 실외형 CCTV와 안심장비 3종 세트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 CCTV 설치 시 1년 미만 이용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 CCTV 장비 이전 시 이전 설치비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단독주택이라도 현관 비가림 시설 부재 등 설치조건 미충족 시 CCTV 설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진안군 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2024년 7월 31일(수)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업물량 소진 시 조기 종료).
📝 신청 절차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주택 관련 서류
- 주택임대차계약서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등
❓문의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로 문의해 주세요:
- 진안군 여성가족과: ☎ 430-2414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진안군 1인가구는 본 사업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원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위의 문의처로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 쓰기
댓글을 달기 위해서는 로그인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