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순창군의 소상공인은 최대 3,000만 원 상당의 시설 증대 및 교체를 지원합니다. 순창군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사업장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7월 12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조건에 부합하는 소상공인은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아보세요!
✅ 인퐁 포인트 :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왜 주목해야 할까요?
✔️ 사업장 환경 개선
순창군의 지원으로 시설 증·개축 및 수선을 통해 영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 장비 교체를 통한 업무 효율성 강화
주요 기계 및 장비 교체로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지금 바로 신청 가능
7월 12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
지원 대상 조건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순창군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 사업 영위 기간
해당 사업을 2년 이상 계속 영위한 상태여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
남원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사업자여야 합니다.
🙋🏻 소상공인 요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인 사업자여야 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 최근 5년 내 유사·중복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임차 사업장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하며 임대차 계약 만료 기간이 3년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
- 사업장 임대를 위한 시설개선사업일 경우
- 관련 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지원 내용 및 혜택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지원 내용 및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항목 및 한도
- 시설 증·개축 및 수선
– 최대 3,000만 원 (예: 화장실, 주방, 간판, 인테리어 등) - 주요 기계 및 장비 교체
– 최대 2,000만 원 (예: 떡 제조기계 등 100만 원 이상의 업소용 기계·장비) - 물품 교체
– 최대 500만 원 (예: 그릇, 테이블 등. 단, 그릇은 최대 250만 원까지) - 상품 판매용 포장재 제작
– 최대 500만 원 (제조업 등 대상) - 소형 LPG 가스 용기 교체
– 최대 500만 원 (LPG 공급업체에 한함)
💵 지원 비율
총 사업비의 50%(부가가치세 제외),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4년 7월 2일부터 7월 12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제출서류를 지참한 후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주소이력 5년 포함)
-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설계내역서 또는 견적서
- 시행예정부분 세부 현황 사진
선정 방법 및 결과 발표
🏆 선정 기준
다음 요소를 고려하여 소상공인 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 대표자의 전년도 연간 부과세액
– 연간 부과세액이 낮을수록 유리
– 재산세 등 과세증명서로 확인 - 해당 사업장의 연간 매출액
– 연간 매출액이 낮을수록 유리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으로 확인 - 대표자의 순창군 내 주민등록기간
– 주민등록기간이 길수록 유리
– 주민등록초본 주소 이력으로 확인 - 해당 사업 영위 기간
– 사업 영위 기간이 길수록 유리
– 사업자등록증 개업일로 확인
➕ 평가 시 가점요소
- 착한 가격업소, 모범업소 등 군수가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상공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수급권자가 대표자인 소상공인
📢 선정 결과 발표
2024년 7월 중 예정
신청 시 유의사항
- 지원받은 물품은 5년간 타인에게 양도나 임대가 불가능합니다.
- 사업장을 개보수한 경우, 5년 이상 운영해야 합니다.
- 허위 자료 제출 시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업종(도박, 유흥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순창군 소상공인들은 이 사업을 통해 사업장 환경을 개선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문의할 내용은 읍면 산업팀 또는 순창군청 경제교통과(☎650-132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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