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소상공인 3천만원 상당 시설 교체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알아보기

전라북도 순창군의 소상공인은 최대 3,000만 원 상당의 시설 증대 및 교체를 지원합니다. 순창군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사업장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7월 12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조건에 부합하는 소상공인은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아보세요!

 인퐁 포인트 :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왜 주목해야 할까요?

✔️ 사업장 환경 개선
순창군의 지원으로 시설 증·개축 및 수선을 통해 영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 장비 교체를 통한 업무 효율성 강화
주요 기계 및 장비 교체로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지금 바로 신청 가능
7월 12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조건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순창군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 사업 영위 기간
해당 사업을 2년 이상 계속 영위한 상태여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
남원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사업자여야 합니다.

🙋🏻 소상공인 요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인 사업자여야 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 최근 5년 내 유사·중복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임차 사업장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하며 임대차 계약 만료 기간이 3년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

- 사업장 임대를 위한 시설개선사업일 경우

- 관련 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지원 내용 및 혜택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지원 내용 및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항목 및 한도

  1. 시설 증·개축 및 수선
    – 최대 3,000만 원 (예: 화장실, 주방, 간판, 인테리어 등)
  2. 주요 기계 및 장비 교체
    – 최대 2,000만 원 (예: 떡 제조기계 등 100만 원 이상의 업소용 기계·장비)
  3. 물품 교체
    – 최대 500만 원 (예: 그릇, 테이블 등. 단, 그릇은 최대 250만 원까지)
  4. 상품 판매용 포장재 제작
    – 최대 500만 원 (제조업 등 대상)
  5. 소형 LPG 가스 용기 교체
    – 최대 500만 원 (LPG 공급업체에 한함)

💵 지원 비율
총 사업비의 50%(부가가치세 제외),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4년 7월 2일부터 7월 12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제출서류를 지참한 후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3.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4. 주민등록초본 (주소이력 5년 포함)
  5.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6.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7. 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8. 건축물대장
  9. 설계내역서 또는 견적서
  10. 시행예정부분 세부 현황 사진

선정 방법 및 결과 발표

🏆 선정 기준
다음 요소를 고려하여 소상공인 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1. 대표자의 전년도 연간 부과세액
    – 연간 부과세액이 낮을수록 유리
    – 재산세 등 과세증명서로 확인
  2. 해당 사업장의 연간 매출액
    – 연간 매출액이 낮을수록 유리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으로 확인
  3. 대표자의 순창군 내 주민등록기간
    – 주민등록기간이 길수록 유리
    – 주민등록초본 주소 이력으로 확인
  4. 해당 사업 영위 기간
    – 사업 영위 기간이 길수록 유리
    – 사업자등록증 개업일로 확인
➕ 평가 시 가점요소

- 착한 가격업소, 모범업소 등 군수가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상공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수급권자가 대표자인 소상공인

📢 선정 결과 발표
2024년 7월 중 예정

신청 시 유의사항

  • 지원받은 물품은 5년간 타인에게 양도나 임대가 불가능합니다.
  • 사업장을 개보수한 경우, 5년 이상 운영해야 합니다.
  • 허위 자료 제출 시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업종(도박, 유흥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순창군 소상공인들은 이 사업을 통해 사업장 환경을 개선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문의할 내용은 읍면 산업팀 또는 순창군청 경제교통과(☎650-132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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