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는 공동주택 관리원과 미화원의 폭염기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성동구 공동주택 관리원·미화원 근무시설 및 휴게시설 냉방비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글에서는 사업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성동구는 공동주택 관리원과 미화원의 폭염기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2024년 성동구 공동주택 관리원·미화원 근무시설 및 휴게시설 냉방비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글에서는 사업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인퐁 포인트 : 성동구 공동주택 관리원·미화원 근무시설 및 휴게시설 냉방비 지원사업, 왜 주목해야 할까요?
✔️ 공동주택 관리원·미화원 근무환경 개선
여름 폭염기 동안 관리원과 미화원의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합니다.
✔️ 공동주택 관리비 부담 절감
성동구에서 냉방비를 월 2만 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관리비 절감에 도움을 줍니다.
✔️ 7월 19일까지 신청 가능
7월 19일까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
지원 대상
성동구 공동주택 관리원·미화원 근무시설 및 휴게시설 냉방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동구 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원·미화원 근무시설(초소) 및 휴게시설에 에어컨이 설치된 성동구 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지원 대상입니다. 에어컨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근무시설 및 휴게시설이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혜택
성동구 공동주택 관리원·미화원 근무시설 및 휴게시설 냉방비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금액
근무시설에 설치된 에어컨 1대당 1개월에 최대 2만 원 이내의 냉방비(전기료)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
2024년 7월부터 8월까지 폭염기 2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 주의사항
- 폭염일수, 신청 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1대당 지원금액은 모든 공동주택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성동구 공동주택 관리원·미화원 근무시설 및 휴게시설 냉방비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2024년 7월 5일(금)부터 7월 19일(금)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공동주택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장, 관리소장)가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성동구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 제출 서류
- 공동주택 지원금 교부 신청서(통장 사본 포함)
- 에어컨 설치 사진
- 공동주택 지원금 교부조건 동의서
📮 신청 장소
성동구청 주택정책과 공동주택지원팀(성동구청 11층) [☎02-2286-5821]
냉방비 지원금 지급 및 정산
💳 지원금 지급 시기
2024년 7월 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 지급 방법
공동주택별 관리비 계좌로 입금됩니다.
📊 정산 방법
- 7, 8월분 냉방시설 전기료 지출 시 지원금 사용
- 관리비 부과 내역서에 ‘성동구 지원 냉방비 차감’ 내역 표시
- 8월분 냉방시설 전기료 지출 후 30일 이내에 정산보고
📄 정산 제출 서류
- 공동주택 지원금 정산서
- 관리비 부과 내역서 사본(성동구 지원 냉방비 차감 내역 표시)
- 공고문 및 공고문 게시사진
⚠️ 정산할 때 주의사항
- 7~8월분 전기료 지출 후 일괄 정산해야 합니다.
- 냉방비 미집행 시 지원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성동구 공동주택 내 관리원과 미화원의 이 사업을 통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은 에어컨 이용에 따른 관리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성동구청 주택정책과(☎02-2286-5821)로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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