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2억원 대출 및 이자지원 대상 신청 방법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는 최대 2억 원의 전세자금 대출과 연 2%의 이자를 최대 10년 동안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결혼·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일정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인퐁 포인트 : 부산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왜 주목해야 할까요?

✔️ 저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최대 2억 원까지 연 3.5%의 저금리로 임차보증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 10년간 이자 지원
연 2.0%의 이자를 최대 10년간 지원받아 실질적인 금리 부담이 1.5%로 낮아집니다.

✔️ 10월 7일부터 10월 11일까지 신청 가능
신청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기간 참고하셔서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신청 대상

부산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 요건
신청일(2024.7.15.) 기준 부부(예비부부 포함) 모두 부산광역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혼인 요건
예비 신혼부부 또는 신혼부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예비 신혼부부: 혼인 예정 3개월 이내 (2024.7.15.~2024.10.15. 혼인 예정)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2017.10.1.~2024.9.30.)

💰🏠 소득 및 주택 요건

  •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계약 요건
신청일(2024.7.15.) 기준 임대차계약 체결이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 대상 주택
부산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건축물대장상 불법건축물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다음 조건에 해당할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부모와 임대차계약 체결자는 제외됩니다.

- 본 사업에 참여해서 대출을 실행한 적이 있는 자 및 유사 지원사업 중복수혜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 내용 및 혜택

부산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한도
임차보증금의 90% 이내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금리
금리는 연 3.5%인데요. 이 중 연 2.0%는 부산시에서 지원해서 실제 부담 금리는 연 1.5%입니다.

⏳ 지원 기간
지원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자녀 임신·출산 시 1명당 2년씩 연장 가능
  • 난임치료 시술 1년 이상 받은 경우 2년 연장 가능

🏦 대출 기간
대출 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로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입니다.

💵 상환 방식
만기일시상환방식(기간 중에 이자를 상환하고 만기에 원금을 한 번에 상환하는 방식)

🔐 보증 방식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이용하며 보증료는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신청 방법

부산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10월 7일 ~ 10월 1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선정 방법
무작위 추첨을 통해 500세대를 선정합니다.

📢 선정 결과 발표
10월 16일 예정 (부산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대출 실행 기간

📅 대출 실행 기간
10월 30일부터 12월 30일까지 대출이 진행됩니다. 즉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이 기간 안에 대출을 실행해야 합니다.

⏰ 대출 신청 시기

  • 신규 임차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계약갱신의 경우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부산은행 대출 시 필요서류

  •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구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 계약금 영수증(임대보증금의 5% 이상) 및 은행 무통장입금증
  • 대상목적물 건물등기사항전부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근로자]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근로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 명세서
  •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원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다음 조건에 해당할 경우 이자 지원이 중단됩니다

- 부산시 외 지역으로 전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수급자 선정

- 공공임대주택 입주 또는 주택 보유

- 임대차계약 종료(대출금 상환)

- 대출실행 3개월 이내 혼인관계 미증빙

- 혼인 관계 해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금을 지원받은 경우

신청 시 유의사항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도 자격요건 미충족 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실행 기간 내 미실행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부부 중 임차인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중단 사유 발생 시 즉시 대출은행에 통보해야 합니다.

부산시 신혼부부는 이 사업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부산은행 콜센터(☎1588-6200) 또는 부산은행 영업점으로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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