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취업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동시에 해결하는 정책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을 통해 기업은 유능한 청년 인재 채용 시 최대 1,200만원의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청년은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무엇인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인퐁 포인트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왜 중요한가요?
✔️ 기업의 인건비 부담 대폭 감소
이 제도에 참여한 기업은 청년을 고용하면 1인당 최대 1,2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 받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청년의 안정적인 취업 도모
이 제도는 정규직 고용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청년들은 이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첫 직장을 얻을 수 있습니다. 2년간의 지원 기간은 경력을 쌓고 실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 상시 신청 가능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은 필요한 시기에 이 제도를 활용해 즉시 인재를 채용할 수 있고, 청년은 졸업 시기나 개인의 상황에 맞춰 적절한 시기에 취업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요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대 2년간 인건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제도는 청년 1인당 최대 2년간 1,20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첫 1년 동안은 매월 60만 원씩 총 720만 원을 지원하며, 2년 근속 시 추가로 480만 원의 장기고용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청년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장점은?
이 제도에 참여한 기업과 청년에게는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기업 입장에서의 이점
- 인건비 부담 대폭 감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기업은 신규 채용 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 250만 원인 청년 직원을 채용할 경우, 정부 지원금 60만 원을 제외하면 기업의 실제 부담은 월 190만 원으로 감소합니다. - 우수 인재 확보 기회
정부의 인건비 지원을 통해 기업은 더 높은 임금을 제시할 수 있게 되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데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또한 2년이라는 장기 고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인력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 채용 비용 절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정부와 운영기관의 지원을 받아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신입 직원을 채용할 때 들어가는 채용 광고비, 인력 소개 수수료 등의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기업 이미지 제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된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인재 채용이나 비즈니스 파트너십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청년 입장에서의 이점
-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 확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를 통해 취업한 청년들은 최소 2년간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기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취업 기회
정부의 인건비 지원으로 중소기업들이 더 높은 급여와 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청년들은 대기업 못지않은 조건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 직무 역량 강화 기회
중소기업에 취업함으로써 청년들은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며 빠르게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세분화된 업무와 달리, 중소기업에서는 여러 직무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어 종합적인 실무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 장기적인 경력 개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는 2년 이상의 근속을 장려하기 때문에, 청년들은 이 기간 동안 탄탄한 경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경력 이동이나 승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기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규모, 매출액, 근로 환경, 고용보험 가입 등의 기준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기업 규모 기준
-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 다음 업종의 5인 미만 기업은 예외적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지식서비스산업 (예: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등)
- 문화콘텐츠산업 (예: 영화 제작업, 애니메이션 제작업,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 신·재생에너지산업 (예: 태양력 발전업, 연료전지 제조업 등)
- 청년창업기업 (창업 후 7년 이내이며,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기업)
- 미래유망기업 (예: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등)
-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업
- 매출액 기준
-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 × 1,8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예시: 기준 피보험자 수가 10명이라면, 연 매출액이 1억 8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단, 업력 1년 미만 기업은 매출액 요건이 면제됩니다.
- 근로 환경 기준
-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 지급 가능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준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기업이어야 합니다.
- 코로나19 등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기업은 예외적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등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사행행위 영업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방업, 무도장업 등
- 국가 및 공공기관
-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공공기관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 고용보험료 체납기업(단, 회생개시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예외 인정)
-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1년 이내) 사업주와 같은 경우
👨🎓 지원 대상 청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은 연령, 취업 상태, 취업애로청년 등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연령 조건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대상입니다.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만큼 연령을 연장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 취업 상태 조건
-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니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합니다(단, 고용보험 가입 중이더라도 일용직이나 임시직인 경우 가능)
-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취업애로청년 요건
다음 중 하나 이상 해당해야 합니다
1️⃣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채용일 기준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하여 4개월이 경과한 청년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경우에도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경우 해당
2️⃣ 고졸 이하 학력자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인 청년
대학 재학중인 경우는 제외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등 포함)
3️⃣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하고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 등
4️⃣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청년
5️⃣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6️⃣ 자립지원필요 청년
보호종료아동,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청년 등
7️⃣ 북한이탈청년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만 15~34세 청년
8️⃣ 자영업 폐업 청년
창업 후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다 폐업한 청년 (폐업 후 1년 이내)
9️⃣ 최종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한 청년
이전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이상이어야 했지만 이제는 졸업 후 바로 취업한 청년도 지원 대상입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청년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관련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단, 도약장려금이 더 유리한 경우 차액만큼 지원 가능)
-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단,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자), 방송·통신·사이버·야간대학 재학생, 대학원생 등은 가능)
- 사업주가 청년을 채용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자
- 대한민국 공무원
- 인력 공급업, 경비 경호업,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에서 파견‧용역 근로자로 채용된 자
지원 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 및 기간
- 총 지원금액
기업은 청년 1인당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총 2년(24개월)간 지원됩니다. - 연차별 지원 내용
1년차 지원금: 월 60만 원씩, 12개월간 총 720만 원 지원
2년차 지원금 (장기고용인센티브):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
🗓️ 지원금 지급 주기
- 1년차 지원금 지급 방식
- 6개월-3개월-3개월, 총 3회에 걸쳐 분할 지급됩니다.
- 1회차: 6개월 고용 유지 후 360만 원 지급
- 2회차: 이후 3개월 고용 유지 시 180만 원 지급
- 3회차: 마지막 3개월 고용 유지 시 180만 원 지급
- 2년차 지원금 (장기고용인센티브) 지급 방식
- 2년 근속 달성 시 480만 원 일시 지급
- 조기지급 옵션
- 기업이 원할 경우, 청년 채용 후 3개월 고용 유지 시 1회차 지원금(360만 원)을 조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이 경우 6개월 고용 유지를 전제로 하며, 6개월 미만 퇴사 시 지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지원 한도
- 기업별 지원 한도
- 기업의 근로자 수에 따라 지원 한도가 다릅니다.
-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최대 30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 한도 산정 방법
- 기준 피보험자 수: 사업 참여 신청월의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
- 예시: 평균 피보험자 수가 20명인 기업은 최대 10명까지 지원 가능
- 비수도권 기업 우대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외 지역 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최대 30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금 지급 제한 사항
- 고용조정 이직 발생 시
-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자가 발생한 경우, 이직 발생일 이후 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 다른 지원금과 중복 수령 시, 지원금 차액만큼만 지급됩니다.
- 최소고용유지기간
- 청년 채용 후 최소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시 제재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및 추가 징수, 사업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 지원금 사용 용도
지원금은 청년 근로자의 인건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다만, 기업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간접적으로 기업의 재정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절차
1단계: 사업 참여 신청 (기업)
2단계: 청년 채용
3단계: 채용자 명단 제출
4단계: 지원금 신청
5단계: 지원금 지급
이제 각 절차에 따라 각 단계별 신청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 1단계: 사업 참여 신청 (기업)
① 신청 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선택
② 제출 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매출액 증빙 자료 (국세청 발급 과세표준증명원 등)
- 기타 지원 자격 증빙 서류
③ 신청 시기
- 연중 수시 신청 가능
- 단, 사업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④ 심사 및 승인
- 운영기관에서 신청 기업의 자격 요건 심사
- 승인 시 기업에 통보
2️⃣ 2단계: 청년 채용
① 채용 방법
- 기업이 직접 채용하거나 운영기관의 알선을 통해 채용 가능
② 채용 시기
-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 승인 후 채용
- 예외적으로 참여 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 채용한 청년도 지원 가능
③ 채용 요건
- 정규직 채용
-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 최저임금 이상 지급
3️⃣ 3단계: 채용자 명단 제출
① 제출 시기
- 청년 채용 후 10일 이내
② 제출 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③ 제출 서류
- 채용자 명단
- 근로계약서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청년용)
- 청년의 자격요건 증빙 서류 (졸업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4️⃣ 4단계: 지원금 신청
① 신청 시기
- 청년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후 2개월 이내에 1회차 신청
- 이후 3개월 단위로 2, 3회차 신청
- 2년 근속 후 장기고용인센티브 신청
② 신청 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③ 제출 서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
- 임금지급 증빙자료 (급여대장, 입금내역 등)
- 기업명의 통장사본 (최초 1회만 제출)
- 사업주 확인서
5️⃣ 5단계: 지원금 지급
① 지급 심사
- 운영기관의 사전 심사
- 고용센터의 최종 심사
② 지급 방식
- 기업 계좌로 입금
③ 지급 시기
- 신청 후 약 2주 이내 지급 (심사 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속적인 고용 관리
- 지원 기간 동안 청년의 고용 유지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퇴사, 휴직 등 고용 상황 변동 시 즉시 운영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절차는 이처럼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정해진 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 사용법을 숙지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관할 고용센터나 운영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할 때 기업과 청년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기업 측 유의사항
- 지원 대상 자격 유지
- 사업 참여 기간 동안 지원 대상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예: 고용보험 가입 상태 유지, 보험료 체납 금지 등
- 고용조정 금지
- 청년 채용일 3개월 전부터 1년간 고용조정으로 인한 감원이 없어야 합니다.
-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운영기관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 기업 정보, 채용 정보 등을 정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 허위 정보 제공 시 지원금 환수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확인
- 동일 청년에 대해 다른 지원금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시 차액만 지급되거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서류 보관
- 지원금 신청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추후 점검이나 감사 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고용 유지 노력
- 지원 기간 동안 청년의 고용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잦은 이직은 향후 사업 참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준수
- 최저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 근로기준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변동사항 보고
- 기업 정보 변경, 청년의 퇴사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 청년 측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 학력, 경력 등 개인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야 합니다.
- 허위 정보 제공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금지
- 다른 정부 지원 사업과 중복 참여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근로 조건 확인
- 근로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이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 성실한 근무
- 지원 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해야 합니다.
- 잦은 이직은 향후 유사 지원 사업 참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주의
- 허위 취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관련 주의사항
- 부정수급의 정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 부정수급의 예
- 서류 위조
- 실제 근무하지 않는 청년을 채용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 지원금을 청년에게 돌려받는 행위 등
- 부정수급 시 제재
- 지원금 전액 환수
- 부정수급액의 5배 이하의 제재부가금 부과
- 향후 고용노동부 지원 사업 참여 제한
- 형사 고발 가능성
- 부정수급 예방
- 관련 법규와 지침을 숙지하고 준수
-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운영기관에 문의
- 내부 관리 체계 구축 (예: 근태 관리 시스템)
🔍 사후 관리 및 점검
정기 점검
-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에 대해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수시 점검
- 고용노동부와 운영기관은 필요시 수시로 참여기업을 방문하여 점검할 수 있습니다.
서류 보존
- 참여기업은 관련 서류를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수시 신고
-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발견한 경우 누구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청년의 고용 촉진과 기업의 인력난 해소라는 중요한 목적을 가진 정책입니다. 이 정책의 취지를 살리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참여 기업과 청년 모두가 관련 규정을 잘 이해하고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정수급은 엄중한 제재 대상이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청년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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