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최대 200만원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안내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무인판매기, 서빙로봇 등 최대 200만 원 상당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창원시에서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2024년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7월 15일부터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해당되는 소상공인 여러분은 꼭 신청해 보세요!

✅ 인퐁 포인트 : 창원시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 왜 중요한가요?

✔️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용 최대 200만 원 지원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아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디지털 경쟁력 강화
키오스크, 스마트오더 등 디지털 기기 도입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 7월 29일까지 신청 가능
7월 15일부터 7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창원시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의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 요건

  • 창원시 내에서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의 기준

- 소기업 중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기업 및 개인사업자

-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기업(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 신청 제외 대상

- 2024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 사업 수혜업체

-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본 사업 수혜업체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가맹점은 가능)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업체

- 연매출 증빙이 불가능한 업체 (전년도 매출액이 0원인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업체

- 사업자 변경(업종, 등록번호 등) 및 사업장 이전(예정) 업체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 자기부담비용을 수용하지 않는 업체 및 전년도 중도 포기업체

-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지원 내용 및 혜택

창원시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 및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
공급가액의 70% 이내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지원 항목
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디지털 인프라 설치 및 구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스마트오더: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스마트오더 QR·앱·웹 기반 등
  2. VR·AR: 가상 피팅, 스마트미러 등
  3. 3D: 3D 풋 스캐너, 3D 프린터기 등
  4. AI: 무인판매기, 서빙로봇 등
  5. 기타: 디지털 메뉴보드, 웨이팅 보드, LCD전자칠판 등

💸 자부담 비율
시설개선비의 30% 및 지원금 한도 초과분, 부가세, 관세 등은 자부담을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 자부담 예시

디지털 기기 구입 비용이 220만 원(공급가 200만 원, 부가세 20만 원)일 경우:

→ 지원금액 140만 원(공급가액 200만 원의 70%), 자부담 80만 원

📦 지원 방법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항목을 복수 선택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창원시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7월 15일부터 7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해당 구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경제교통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1. 사업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5. 사업자등록증
  6.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면세사업자)
  7. 국세 완납증명서
  8. 지방세 완납증명서
  9. 건축물대장
  10.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종업원 없는 경우) 또는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종업원 있는 경우)
  11. 견적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첨부서류 5~10번 제출 생략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 사업 시행 후 지원금은 2024년 12월 6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선정 결과는 2024년 8월 30일경 발표 예정이며, 개별 통보됩니다.
  •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할 경우, 다음 연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되며, 분기별 실적 및 정산보고가 필요합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

창원시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의 선정기준과 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가 방법

  • 사업 신청을 받아 평가표에 의해 선정합니다.
  • 심사결과 평균 60점 미만자는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모집규모와 관계없이 선정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미선정됩니다.
  • 동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구체성’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및 배점

  1. 정성평가 (20점)
    • 적정성 (10점): 사업장 현황 및 개선의지
    • 필요성 (10점): 지원 필요사유 및 활용방안
  2. 정량평가 (80점)
    • 연매출 기준 (25점)
      • 점포 연매출 기준 (15점): 5천만원 미만(15점) ~ 2억원 이상(2점)
      • 전년대비 매출액 감소율 (10점): -10% 이상(10점) ~ 10% 이상(2점)
    • 업력 현황 (15점): 12년 이상(15점) ~ 3년 미만(2점)
    • 시설 현황 (25점)
      • 점포 면적 (15점): 33㎡ 이하(15점) ~ 232㎡ 이상(2점)
      • 점포 형태 (10점): 임차(10점), 자가(5점)
    • 일자리 현황 (15점)
      •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차등 배점
      •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0명(15점) ~ 4명(3점)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1명 이하(15점) ~ 8명 이상(3점)
  3. 가산점 (최대 6점)
    • 국세청 국세통계 생활밀접형 업종 (2점)
    • 제로페이 가맹점 (2점)
    • 소상공인 경영대상 수상자 특전 (2점)

🔍 평가 기준

  • 각 항목별로 매우우수(최고점) ~ 매우미흡(최저점)으로 평가
  • 합계 점수 순으로 선정, 가산점은 최대 6점까지 인정
  • 동점자 처리: 정량평가, 정성평가, 업력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
  • 신규창업자의 경우 전년대비 매출액 감소율 최저점(2점) 부여

📅 추진 일정

  1. 신청 및 접수
    • 기간: 2024년 7월 15일(월) ~ 7월 29일(월)
    • 방법: 해당 구청 경제교통과 방문 및 우편 신청
  2. 선정자 발표
    • 일시: 2024년 8월 30일(금) 예정
    • 방법: 개별 통보
  3. 사업 시행
    • 기간: 선정 통지일 이후 ~ 2024년 10월 11일(금)까지
    • 내용: 선정된 소상공인들이 실제로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간
  4. 지원금 신청
    • 기간: 시공(제작) 완료 후 ~ 2024년 12월 6일(금)까지
    • 방법: 완료보고서 및 관련 서류 제출
  5. 지원금 지급
    • 시기: 지원금 신청 후 검토를 거쳐 지급
    • 방법: 신청자 계좌로 입금

창원시의 소상공인들은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지역경제과(055-225-3396)로 문의해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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