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무인판매기, 서빙로봇 등 최대 200만 원 상당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창원시에서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2024년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7월 15일부터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해당되는 소상공인 여러분은 꼭 신청해 보세요!
✅ 인퐁 포인트 : 창원시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 왜 중요한가요?
✔️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용 최대 200만 원 지원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아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디지털 경쟁력 강화
키오스크, 스마트오더 등 디지털 기기 도입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 7월 29일까지 신청 가능
7월 15일부터 7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
지원 대상
창원시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의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 요건
- 창원시 내에서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의 기준
- 소기업 중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기업 및 개인사업자
-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기업(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 신청 제외 대상
- 2024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 사업 수혜업체
-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본 사업 수혜업체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가맹점은 가능)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업체
- 연매출 증빙이 불가능한 업체 (전년도 매출액이 0원인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업체
- 사업자 변경(업종, 등록번호 등) 및 사업장 이전(예정) 업체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 자기부담비용을 수용하지 않는 업체 및 전년도 중도 포기업체
-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지원 내용 및 혜택
창원시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 및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
공급가액의 70% 이내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지원 항목
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디지털 인프라 설치 및 구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오더: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스마트오더 QR·앱·웹 기반 등
- VR·AR: 가상 피팅, 스마트미러 등
- 3D: 3D 풋 스캐너, 3D 프린터기 등
- AI: 무인판매기, 서빙로봇 등
- 기타: 디지털 메뉴보드, 웨이팅 보드, LCD전자칠판 등
💸 자부담 비율
시설개선비의 30% 및 지원금 한도 초과분, 부가세, 관세 등은 자부담을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 자부담 예시
디지털 기기 구입 비용이 220만 원(공급가 200만 원, 부가세 20만 원)일 경우:
→ 지원금액 140만 원(공급가액 200만 원의 70%), 자부담 80만 원
📦 지원 방법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항목을 복수 선택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창원시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7월 15일부터 7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해당 구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경제교통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면세사업자)
- 국세 완납증명서
- 지방세 완납증명서
- 건축물대장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종업원 없는 경우) 또는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종업원 있는 경우)
- 견적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첨부서류 5~10번 제출 생략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 사업 시행 후 지원금은 2024년 12월 6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선정 결과는 2024년 8월 30일경 발표 예정이며, 개별 통보됩니다.
-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할 경우, 다음 연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되며, 분기별 실적 및 정산보고가 필요합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
창원시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의 선정기준과 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가 방법
- 사업 신청을 받아 평가표에 의해 선정합니다.
- 심사결과 평균 60점 미만자는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모집규모와 관계없이 선정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미선정됩니다.
- 동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구체성’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및 배점
- 정성평가 (20점)
- 적정성 (10점): 사업장 현황 및 개선의지
- 필요성 (10점): 지원 필요사유 및 활용방안
- 정량평가 (80점)
- 연매출 기준 (25점)
- 점포 연매출 기준 (15점): 5천만원 미만(15점) ~ 2억원 이상(2점)
- 전년대비 매출액 감소율 (10점): -10% 이상(10점) ~ 10% 이상(2점)
- 업력 현황 (15점): 12년 이상(15점) ~ 3년 미만(2점)
- 시설 현황 (25점)
- 점포 면적 (15점): 33㎡ 이하(15점) ~ 232㎡ 이상(2점)
- 점포 형태 (10점): 임차(10점), 자가(5점)
- 일자리 현황 (15점)
-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차등 배점
-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0명(15점) ~ 4명(3점)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1명 이하(15점) ~ 8명 이상(3점)
- 연매출 기준 (25점)
- 가산점 (최대 6점)
- 국세청 국세통계 생활밀접형 업종 (2점)
- 제로페이 가맹점 (2점)
- 소상공인 경영대상 수상자 특전 (2점)
🔍 평가 기준
- 각 항목별로 매우우수(최고점) ~ 매우미흡(최저점)으로 평가
- 합계 점수 순으로 선정, 가산점은 최대 6점까지 인정
- 동점자 처리: 정량평가, 정성평가, 업력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
- 신규창업자의 경우 전년대비 매출액 감소율 최저점(2점) 부여
📅 추진 일정
- 신청 및 접수
- 기간: 2024년 7월 15일(월) ~ 7월 29일(월)
- 방법: 해당 구청 경제교통과 방문 및 우편 신청
- 선정자 발표
- 일시: 2024년 8월 30일(금) 예정
- 방법: 개별 통보
- 사업 시행
- 기간: 선정 통지일 이후 ~ 2024년 10월 11일(금)까지
- 내용: 선정된 소상공인들이 실제로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간
- 지원금 신청
- 기간: 시공(제작) 완료 후 ~ 2024년 12월 6일(금)까지
- 방법: 완료보고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지원금 지급
- 시기: 지원금 신청 후 검토를 거쳐 지급
- 방법: 신청자 계좌로 입금
창원시의 소상공인들은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지역경제과(055-225-3396)로 문의해 시기 바랍니다.
댓글 쓰기
댓글을 달기 위해서는 로그인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