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의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은 최대 1,500만 원의 창업자금과 연간 150만 원 상당의 자기계발비, 1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고창군에서는 청년들의 신규 창업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활력고창 청년창업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8월 14일부터 23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창업을 꿈꾸는 고창 청년들은 신청해보세요!
✅ 인퐁 포인트 : 고창군 활력고창 청년창업 지원사업, 왜 중요한가요?
✔️ 최대 1,500만 원 창업 자금 지원
연간 최대 1,500만 원의 간접비를 지원받아 창업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자기계발비 및 교통비 지원
연간 150만 원의 자기계발비와 월 1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받아 이동에 따른 비용 부담 없이 창업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8월 23일까지 신청 가능
8월 14일부터 8월 23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관심 있는 청년들은 서둘러 준비하세요.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
지원 대상
고창군 활력고창 청년창업 지원사업의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요건
- 2024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어야 합니다.
💼 창업 요건
- 사업자등록증을 미보유한 예비창업자여야 합니다.
- 2024년 12월까지 고창군 내 신규 창업(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여야 합니다.
🏠 거주 요건
- 사업 기간 동안 고창군 내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 타지역 주민등록자는 선정 통보 시점으로부터 6개월 내 고창군으로 전입해야 합니다.
❌ 참여 제한 대상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일부 예외 있음)
- 정부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중복 및 반복 참여자
- 사업자등록이 된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타 유형 참여자
- 고창군 및 전북도의 동일 또는 유사한 타 사업 중복 참여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일부 예외 있음)
- 고용노동부 및 기타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병역지정업체에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 예정이거나 근무 중인 자
지원 내용 및 혜택
고창군 활력고창 청년창업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 및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금액
- 간접비 지원 (연 1,500만 원)
- 공간 임차료: 사업장 임대 비용을 지원합니다.
- 장비 임차료: 사업에 필요한 장비 대여 비용을 지원합니다.
- 재료비: 소모성 물품 구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 공공요금: 전기, 수도, 가스 등의 기본적인 운영 비용을 지원합니다.
- 컨설팅 비용: 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 비용을 지원합니다.
- 자기계발비 지원 (연 150만 원)
- 창업 관련 교육 수강: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참가 비용을 지원합니다.
- 자격증 취득: 창업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응시료 및 교재 구입비 등을 지원합니다.
- 교통비 지원 (월 10만 원)
- 대중교통 이용비: 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비용을 지원합니다.
- 기타 이동 관련 비용: 사업 운영을 위한 이동 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단계별 지원 내용
- 1년차 (인큐베이팅): 간접비 1년 지원
- 2년차 (창업 성공 시): 간접비 1년 추가 지원 (창업 성공 증빙: 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요)
- 3년차 (청년 신규 채용 시): 인건비 1년 지원 (고창군 내 청년 1명 이상 신규 채용 시 해당)
🚫 지원 제외 항목
- 상근직원의 인건비성 경비
- 시설장비 구축 및 유지 보수비
- 공사 및 리모델링비
- 집기구입, 토지매입 등 자산형성비
- 일반 사무용품 구입 등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 지원 기간
- 1년차: 인큐베이팅 (간접비 1년)
- 2년차: 창업성공 시 간접비 1년 추가
- 3년차: 청년 신규채용 시 인건비 1년 지원
🏆 지원 업종
- 지역특화 산업
- 지역특산품 활용 사업
- 역사문화 관광 분야
-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능 업종
- 지속성장이 가능한 유망 업종
🫡 지원 대상자 의무사항
- 2024년 12월 내 고창군에 사업자 등록(창업) 완료
- 정산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사업체 운영
- 사업 기간 동안 고창군 내 주민등록 유지
신청 방법
고창군 활력고창 청년창업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8월 14일(수) ~ 8월 23일(금)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이메일 통한 온라인 접수, 방문 및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 방문 및 우편 접수: 고창군청 3층 신활력경제정책관 청년창업팀
- 이메일 접수: dmswl1482@korea.kr (선정 후 원본 서류 제출)
📄 제출 서류
- 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참여적격 확인서
- 사업계획서
- 서약서
-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이력 포함)
- 사실증명원(사업자등록사실여부, 홈택스 발급, 공고일 이후 발급본)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본)
-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급, 공고일 이후 발급본)
- 기타 증빙서류 (해당 시)
📝 사업계획서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사업참여 동기
- 사업아이템 소개
- 사업 목표
- 사업아이템 지역기여도
- 추진일정
- 사업아이템 실현·지속 가능성
- 세부사업 예산 산출내역
대상자 선정 방법
👥 모집 규모
총 5명의 청년 창업자를 선발합니다.
🔍 선정 방법
2단계 심사 과정을 거칩니다.
- 1단계: 서류 심사
- 2단계: 대면(면접) 심사
📊 심사 기준 상세 내용
심사표에 따라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선정합니다. 심사에서 40점 이상 받은 청년에 한해 면접을 진행해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창업역량 (50점)
- 창업희망 분야 전공, 교육이수, 자격증, 특허 등 보유 (30점)
- 사업장 확보 여부 (20점)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성 (30점)
- 창업희망 분야 수상경력 (20점)
- 추진계획 및 목표달성의 구체성 (10점)
- 시장성 및 지역기여도 (20점)
- 사업아이템 시장 분석도, 사업화 및 경쟁력 확보방안 (10점)
- 지역자원 활용 및 지역 기여도 (10점)
⛔ 지원 제외 대상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 무도유흥주점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프랜차이즈 업종 등
고창군 창업 희망 청년은 활력고창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창업의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신활력경제정책관 청년창업팀(☎ 063-560-2364)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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