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괴산군에서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최대 500만 원 상당의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괴산군에서는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의 시설 개선을 위해 ‘괴산읍 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7월 11일부터 7월 26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해당되는 소상공인 여러분은 꼭 신청해 보세요!
✅ 인퐁 포인트 : 괴산군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사업, 왜 중요한가요?
✔️ 시설 개선 지원
점포당 최대 500만 원까지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받아 영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 점포 내 인테리어, 외벽 도생 등 지원
총 사업비의 80%를 보조금으로 지원받아 내외부 리모델링을 지원합니다.
✔️ 7월 26일까지 신청 가능
7월 11일부터 7월 26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해당되는 소상공인들은 서둘러 준비하세요.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
지원 대상
괴산군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사업의 신청 대상은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 및 사업장 요건
-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괴산읍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 영업 요건
- 공고일 기준 영업신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업소여야 합니다(영업신고증만으로는 지원 불가).
❌ 지원 제외 대상
- 공고일 기준 영업신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휴업 또는 폐업 소상공인 (연매출액 "0원"으로 신고된 사업장)
- 국세·지방세, 상·하수도 요금 등 세외수입을 체납 중인 자
- 최근 3년간('21년 ~ '23년) 유사사업에 대하여 기 지원 받은 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선정 결정 통보 이전에 시설 개선을 이행한 업소
- 공고일 기준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지원 내용 및 혜택
괴산군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사업의 지원 내용 및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금액
- 점포당 500만 원 한도 안에서 지원합니다.
- 보조금 80%, 자부담 20%의 비율로 지원합니다.
[예시] 총 비용이 625만 원인 경우, 보조금 500만 원(80%), 자부담 125만 원(20%)
🏗️ 지원 항목
- 점포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 총 사업비의 80%를 보조금으로 지원, 20%는 자부담
- 예시: 총 사업비가 625만원인 경우, 보조금 500만원(80%), 자부담 125만원(20%)
🏗️ 지원 항목 상세
- 점포 내 시설 개선(리모델링)
- 내부 인테리어 공사: 벽지 교체, 도배, 페인팅 등
- 천장 개선: 천장재 교체, 조명 매입 공사 등
- 바닥 개선: 바닥재 교체, 타일 시공 등
- 조명 설비: LED 조명 교체, 인테리어 조명 설치 등
- 위생 시설 개선:
- 화장실: 변기, 세면대 교체, 타일 시공 등
- 주방: 싱크대 교체, 환기시설 설치, 타일 시공 등
- 창호 교체: 단열 성능이 향상된 창호로 교체
- 외부 인테리어 (간판 제외)
- 외벽 도색: 건물 외관 페인팅, 도장 작업
- 외벽 마감재 교체: 타일, 석재 등 외장재 시공
- 창호 개선: 외부에서 보이는 창문, 출입문 교체
- 외부 조명 설치: 간판 조명을 제외한 외부 경관 조명 설치
🚫 지원 제외 항목
- 영업용 기계 및 장비: 제빵기, 커피머신, 주방용 대형 냉장고 등
- 전자제품: TV, 음향기기, CCTV 등
- 사무용품: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 가구류: 테이블, 의자, 쇼파, 진열장 등
- 소모성 물품: 주방용품, 식기류, 커튼, 블라인드 등
- 렌탈 제품: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의 임대 비용
📅 사업 일정
- 7월: 사업 신청 접수
- 8월: 사업 심사 및 대상자 선정, 선정 결과 통보
- 8월~11월: 선정된 업소의 시설 개선 공사 진행
- 11월 31일까지: 완료보고서 제출
- 공사 완료 후: 보조금 검수 및 지급
🏆 지원 대상 선정
- 총 22개소 선정 예정
- 지중화 사업구간 우선 지원 (괴산교~금산삼거리)
⚠️ 지원 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고 5년 이상 영업 유지 필요
- 시설 개선 대금은 사후 정산 (대상 선정 후 자부담으로 시설 개선 후 교부)
- 선정 통보를 받고 2024년 11월 31일까지 완료보고서 제출 필요
- 시공업체는 반드시 관내업체를 이용해야 함
신청 방법
괴산군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7월 11일(목) ~ 7월 26일(금) 18:00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괴산읍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 매출액 증명서류 (2023년도)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주민등록 초본
- 국세 완납증명서 및 지방세 세목별과세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보조금 지원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견적서 원본
- 청렴이행서약서
- 임대차계약서 (임차건물인 경우)
- 시설개선 동의서 (임차건물인 경우)
괴산군 소상공인은 점포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비용 부담 없이 영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청 경제과 경제정책팀(☎ 043-830-3297, 043-830-3291)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 쓰기
댓글을 달기 위해서는 로그인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