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500만원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충청북도 괴산군에서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최대 500만 원 상당의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괴산군에서는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의 시설 개선을 위해 ‘괴산읍 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7월 11일부터 7월 26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해당되는 소상공인 여러분은 꼭 신청해 보세요!

✅ 인퐁 포인트 : 괴산군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사업, 왜 중요한가요?

✔️ 시설 개선 지원
점포당 최대 500만 원까지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받아 영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 점포 내 인테리어, 외벽 도생 등 지원
총 사업비의 80%를 보조금으로 지원받아 내외부 리모델링을 지원합니다.

✔️ 7월 26일까지 신청 가능
7월 11일부터 7월 26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해당되는 소상공인들은 서둘러 준비하세요.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

지원 대상

괴산군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사업의 신청 대상은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 및 사업장 요건

  •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괴산읍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 영업 요건

  • 공고일 기준 영업신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업소여야 합니다(영업신고증만으로는 지원 불가).
❌ 지원 제외 대상

- 공고일 기준 영업신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휴업 또는 폐업 소상공인 (연매출액 "0원"으로 신고된 사업장)

- 국세·지방세, 상·하수도 요금 등 세외수입을 체납 중인 자

- 최근 3년간('21년 ~ '23년) 유사사업에 대하여 기 지원 받은 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선정 결정 통보 이전에 시설 개선을 이행한 업소

- 공고일 기준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지원 내용 및 혜택

괴산군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사업의 지원 내용 및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금액

  • 점포당 500만 원 한도 안에서 지원합니다.
  • 보조금 80%, 자부담 20%의 비율로 지원합니다.
    [예시] 총 비용이 625만 원인 경우, 보조금 500만 원(80%), 자부담 125만 원(20%)

🏗️ 지원 항목

  • 점포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 총 사업비의 80%를 보조금으로 지원, 20%는 자부담
  • 예시: 총 사업비가 625만원인 경우, 보조금 500만원(80%), 자부담 125만원(20%)

🏗️ 지원 항목 상세

  1. 점포 내 시설 개선(리모델링)
    • 내부 인테리어 공사: 벽지 교체, 도배, 페인팅 등
    • 천장 개선: 천장재 교체, 조명 매입 공사 등
    • 바닥 개선: 바닥재 교체, 타일 시공 등
    • 조명 설비: LED 조명 교체, 인테리어 조명 설치 등
    • 위생 시설 개선:
      • 화장실: 변기, 세면대 교체, 타일 시공 등
      • 주방: 싱크대 교체, 환기시설 설치, 타일 시공 등
    • 창호 교체: 단열 성능이 향상된 창호로 교체
  2. 외부 인테리어 (간판 제외)
    • 외벽 도색: 건물 외관 페인팅, 도장 작업
    • 외벽 마감재 교체: 타일, 석재 등 외장재 시공
    • 창호 개선: 외부에서 보이는 창문, 출입문 교체
    • 외부 조명 설치: 간판 조명을 제외한 외부 경관 조명 설치

    🚫 지원 제외 항목

    • 영업용 기계 및 장비: 제빵기, 커피머신, 주방용 대형 냉장고 등
    • 전자제품: TV, 음향기기, CCTV 등
    • 사무용품: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 가구류: 테이블, 의자, 쇼파, 진열장 등
    • 소모성 물품: 주방용품, 식기류, 커튼, 블라인드 등
    • 렌탈 제품: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의 임대 비용

    📅 사업 일정

    • 7월: 사업 신청 접수
    • 8월: 사업 심사 및 대상자 선정, 선정 결과 통보
    • 8월~11월: 선정된 업소의 시설 개선 공사 진행
    • 11월 31일까지: 완료보고서 제출
    • 공사 완료 후: 보조금 검수 및 지급

    🏆 지원 대상 선정

    • 총 22개소 선정 예정
    • 지중화 사업구간 우선 지원 (괴산교~금산삼거리)
    ⚠️ 지원 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고 5년 이상 영업 유지 필요

    - 시설 개선 대금은 사후 정산 (대상 선정 후 자부담으로 시설 개선 후 교부)

    - 선정 통보를 받고 2024년 11월 31일까지 완료보고서 제출 필요

    - 시공업체는 반드시 관내업체를 이용해야 함

    신청 방법

    괴산군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7월 11일(목) ~ 7월 26일(금) 18:00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괴산읍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1. 사업자등록증명원
    2. 매출액 증명서류 (2023년도)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주민등록 초본
    4. 국세 완납증명서 및 지방세 세목별과세 증명서
    5.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6. 보조금 지원 신청서
    7. 사업계획서
    8. 견적서 원본
    9. 청렴이행서약서
    10. 임대차계약서 (임차건물인 경우)
    11. 시설개선 동의서 (임차건물인 경우)

    괴산군 소상공인은 점포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비용 부담 없이 영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청 경제과 경제정책팀(☎ 043-830-3297, 043-830-3291)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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