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는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최대 7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남이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대출이자에 대한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경상남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경남 지역마다 신청 시기가 다른데요. 현재 남해군에서 접수를 받고 있으니 해당되는 신혼부부 여러분은 꼭 신청해 보세요!
✅ 인퐁 포인트: 경상남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왜 중요한가요?
✔️ 최대 75만 원의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주택구입 대출잔액 5천만원 한도 내에서 3% 이내의 이자를 지원받아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경남 내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에게 혜택이 돌아가요
지역 내 정주를 장려하고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돕습니다.
✔️ 지역마다 신청 기간이 달라요
현재 남해군에서 8월 12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어요.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
지원 대상
경상남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 기간 조건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이 5년 이내인 가구여야 합니다.
🏠 거주 조건
신청인이 해당주택에 주민등록상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 주택 소유 조건
전국 기준 1주택(세대구성원 합산) 가구여야 합니다.
💰 소득 조건
부부 합산 연소득이 8,000만 원 이하(2023년 귀속분 소득기준)여야 합니다.
🏡 주택 기준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m² 이하)
- 주택가격 4억 원 이하(매매계약서 기준)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 구입(구입일은 등기 접수일을 기준)
💳 대출 조건
대출용도가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체결한 자
- 도내 지자체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당해연도에 지원 받은 자
- 대출 용도가 주거 자금이 아닌 자(일반, 신용, 마이너스 대출 제외)
-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자
지원 내용 및 혜택
경상남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이자 지원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을 최대 75만 원 지원합니다.
💵 지원 한도
주택구입 대출잔액 5,000만 원 한도의 이자지원(3% 이내)
💳 지급 방법
대상자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 주의사항
- 실제 이자를 납부한 금액이 최대 지원액(75만 원) 이하일 경우 실납입금액만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경상남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지역마다 신청 기간이 다르며, 2024년 7월 24일 현재 남해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남해군 신청 기간: 7월 24일(수)~8월 12일(월) 18:00까지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경남바로서비스(baro.gyeongnam.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각 1부
-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1부(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자, 배우자 부모 기준으로 각 1부씩)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발급)
-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1부
- 주택매입계약서 사본 1부
- 건축물대장 1부
- 금융거래확인서 1부
- 대출이자 납입 증명서류 1부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1부(부부 모두 제출)
- 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 1부
-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 1부(임신 중인 신혼부부일 경우만)
대상자 선정 방법
경상남도의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선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정 방법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중 우선순위 배점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합니다.
📊 우선순위 배점기준
- 혼인기간 (30점)
- 4년 이상 ~ 5년 이하: 30점
- 3년 이상 ~ 4년 미만: 25점
- 2년 이상 ~ 3년 미만: 20점
- 1년 이상 ~ 2년 미만: 15점
- 1년 미만: 10점
- 부부 합산 연소득 (40점)
- 3천만원 미만: 40점
- 3천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 35점
- 4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30점
- 5천만원 이상 ~ 6천만원 미만: 25점
- 6천만원 이상 ~ 7천만원 미만: 20점
- 7천만원 이상 ~ 8천만원 이하: 15점
- 자녀수 (30점)
- 3자녀 이상: 30점
- 2자녀: 25점
- 1자녀: 20점
- 무자녀: 15점 *자녀수에 태아 포함
⚖️ 동점자 처리 기준
- 자녀수가 많은 가구
- 부부합산 연소득이 낮은 가구
⚠️ 주의사항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조치 및 향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등 지원사업 신청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제외대상으로 확인 시 선정이 취소됩니다.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가 미흡한 경우 별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주의 바랍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경상남도 신혼부부는 이 사업을 통해 최대 75만 원의 지원금으로 주택구입 대출이자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꼼꼼히 지원 자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신청해 주세요.
추가 문의사항이 있다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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