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기업환경개선 비용 최대 1천만원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알아보기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에 위치한 중견기업은 환경개선 비용을 최대 1,0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순창군이 관내 중견기업의 근로자 근무환경과 복지 편익시설 개선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 생산성 향상에 따른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기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7월 26일부터 8월 5일까지 신청을 받으니, 해당되는 순창군 관내 중견기업은 신청해 보세요!

✅ 인퐁 포인트: 순창군 기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왜 참여해야 할까요?

✔️ 최대 1,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 복지편익 시설이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 복지와 근무환경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어요
체육여가시설, 보건위생시설부터 국소배기 및 집진시설까지 다양한 분야의 개선이 가능합니다.

✔️ 7월 26일부터 8월 5일까지 신청 가능해요
11일간의 신청 기간이 주어지니 서둘러 준비하세요.

지원 대상

순창군 기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의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 조건
순창군 관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제조업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운영 기간
1년 이상 운영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 고용 규모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상시 고용한 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혜택

순창군 기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환경개선 비용 지원
기업당 최대 1,000만 원의 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비율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합니다(부가가치세 포함). 즉 50%는 지원금, 나머지 50%는 자부담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비가 총 1,000만 원이라면 50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고, 나머지 500만 원은 기업에서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 지원 항목
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항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 복지편익 개선

  • 체육여가시설: 체력단련실, 교육시설 등
  • 보건위생시설: 기숙사, 화장실, 목욕탕, 샤워장, 탈의실, 식당 등

2. 근로환경 개선

  • 국소배기 및 집진시설
  • 소음 및 악취방지시설
  • 환기시설
  • 조명시설
  • 작업장 내 포장 등
⚠️ 주의사항

- 사업비 한도(1천만 원)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서 부담

- 업체당 1개 사업(근로자복지 또는 근로환경), 1개 시설에 한하여 지원·신청 가능

신청 방법

순창군 기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7월 26일(금)~8월 5일(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순창군청 경제교통과(2층)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1. 기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기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각 1부
  4. 2023년 재무제표 1부
  5. 고용인원확인서 1부
  6. 지역주민 고용현황 1부
  7. 기타 증빙서류 (해당하는 경우)
  8. 총사업비 설계내역서 1부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

순창군 기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의 지원업체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가 방식
신청업체의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후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선정 방법
평가표 고득점 순서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및 배점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되며,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체규모 및 성격 (50점)
    • 매출액 (15점)
    • 종업원 규모 (30점)
    • 자기건물 소유여부 및 임대조건 (5점)
  2. 기술품질 (10점)
    • 여성기업, 혁신형중소기업, 신기술 보유기업 (5점)
    • 특허, 실용신안 보유 (5점)
  3. 순창군 시책참여도 (10점)
    • 상시고용인원 중 순창군 거주자 수
  4. 전년도 수요조사 제출 (30점)
    • 2023년 10월 기업지원사업 수요조사 제출 여부

🔍 동점자 처리 기준
총 배점이 동점일 경우 다음 순서로 우선 선정합니다.

  1. 순창군 시책참여도(인구증대 등) 점수가 높은 기업
  2. 기술품질 점수가 높은 기업

📅 선정 결과 통보
8월 30일까지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

순창군 중견기업은 이 사업을 통해 근로자들의 복지와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7월 26일부터 8월 5일까지 순창군청 경제교통과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다면 순창군청 경제교통과(☎063-650-1324)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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