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들은 최대 2,600만 원의 창업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봉구가 참신하고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도봉구 청년가게창업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으니, 창업을 꿈꾸는 도봉구 청년 여러분은 꼭 신청해보세요!
✅ 인퐁 포인트 : 도봉구 청년가게창업 지원 사업, 왜 중요한가요?
✔️ 점포당 최대 2,6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리모델링 비용으로 최대 2,000만 원, 임차료로 최대 600만 원을 지원받아 창업 초기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임차료를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아 안정적인 창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8월 7일부터 이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9월 30일까지 이메일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
지원 대상
도봉구 청년가게창업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조건
공고일(2024년 8월 7일) 기준 19세 이상 45세 이하여야 합니다.
🏠 거주지 조건
공고일 기준 도봉구 주민등록자여야 합니다.
🏢 창업 지역 조건
도봉구 관내에서 창업을 해야 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 해당 점포 건물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공고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10년 이상인 사람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사람 (최종 선정 이후 완납 시 지원 가능)
- 재직 청년 (직장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자)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창업 관련 금전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
- 학교 재학생 (휴학생의 경우 휴학증명서 제출 시 가능)
- 유흥주점업, 사행산업, 프랜차이즈, 금융업 등 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지원 내용 및 혜택
도봉구 청년가게창업 지원 사업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창업자금 지원
다음과 같이 창업자금을 지원합니다.
- 리모델링 비용: 최대 2,000만 원 (사업비의 70% 지원)
- 임차료: 최대 600만 원 (월 50만 원 이내, 12개월 지원)
👥 모집 인원
5명(팀)을 모집합니다.
📅 지원 기간
임차료의 경우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도봉구 청년가게창업 지원 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8월 7일 ~ 9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이메일(kimdae97@dobong.go.kr)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도봉구 청년가게창업 지원 사업 신청서 1부
- 개인(신용)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 도봉구 청년가게창업 지원 사업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 사실 증명원 1부 (공고일 이후 발급)
-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서 1부 (공고일 이후 발급)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공고일 이후 발급)
- 주민등록등본, 초본 1부 (공고일 이후 발급)
- 신용정보조회서 1부 (한국신용정보원 발급)
- 기타 증빙서류
⚠️ 주의사항
- 서류 합격 시 사업 소개 프리젠테이션 자료(10분 분량) 제출 필요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대상자 선정 방법
도봉구 청년가게창업 지원 사업 선정 방법 및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자 선정 방법
- 서류평가
- 면접평가 (창업전문가를 포함한 5명의 심사위원단 구성)
📊 심사 기준
- 창업의지 (20점)
- 수행역량: 창업자의 사업수행 능력 및 역량 (10점)
- 수행의지: 창업자의 사업마인드 및 사업 수행 의지 (10점)
- 사업내용 (30점)
- 창의성: 사업아이템의 독창성 및 창의성 (15점)
- 현실성: 사업아이템의 현실 성공 가능성 및 발전 가능성 (15점)
- 사업계획 (40점)
- 경쟁력: 사업아이템의 시장 경쟁력 (10점)
- 수익성: 사업아이템을 통한 매출의 안정성 및 마진율, 성장가능성 (10점)
- 재무계획: 자금조달 계획의 구체성 및 합리성 (10점)
- 사후관리 (10점)
- 사업종료 후 사후관리 및 사업지속 가능성 (10점)
⚠️ 주의사항
- 심사위원 평균 점수 70점 미만 시 미선발합니다.
- 예비합격자 2명을 선정합니다.
- 합격자 발표 후 3개월 이내 창업을 시작하지 않을 경우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나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합니다.
- 기재 누락 및 착오, 연락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도봉구에 거주하는 청년 창업가는 최대 2,600만 원의 지원금으로 창업의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니 꼭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다면 도봉구 청년미래과(☎ 02-2091-3805)로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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