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소상공인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 대상 신청 방법

경상남도 밀양시 소상공인은 최대 200만 원의 경영환경 개선 및 디지털 인프라 구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밀양시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2024년 2차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및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8월 23일까지 신청을 받으니, 해당되는 밀양시 소상공인 여러분은 꼭 신청해보세요!

✅ 인퐁 포인트 : 밀양시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및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 왜 중요한가요?

✔️ 최대 200만 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경영환경 개선이나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비용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다양한 항목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인테리어, 간판 교체부터 키오스크, 스마트오더 시스템까지 폭넓게 지원합니다.

✔️ 8월 23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8월 12일부터 23일까지 충분한 신청 기간이 주어져 여유 있게 준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

지원 대상

밀양시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및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다음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자 조건
공고일(2024년 8월 12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사업장 위치 조건
공고일 기준 밀양시에 위치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선정 대상
선정 대상은 각 사업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경영환경개선사업: 15개소
  •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 2개소
🚫 지원 제외 대상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가맹점은 가능)

- 휴·폐업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연매출 증빙 불가 업체 (전년도 매출액 0원일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해당 업체

- 사업자변경(업종, 등록번호 등) 및 사업장 이전(예정) 업체

-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 자기부담비용 미수용 업체 및 전년도 중도 포기업체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경상남도 「2024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 사업 수혜업체

- 사업 최초시행 이후('18~'23년) 본 사업 수혜업체

지원 내용 및 혜택

밀양시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및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200만 원(공급가액의 70% 이내)을 지원합니다.

🛠️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 항목
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항목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1. 인테리어(외부)
    – 도색, 차양막(어닝) 설치 등 (선팅 제외)
  2. 인테리어(내부)
    – 조명, 샷시, 셔터, 닥트공사, 환기구 교체, 가벽 설치, 바닥교체 등
  3. 간판
    – 옥외간판 교체(채널간판 LED간판, 철제간판 등)
  4. 입식 테이블
    – 입식테이블 세트, 진열장 등
  5. 화장실 개선
    – 사업장과 같은 공간의 화장실 개선
  6. 안전 시스템
    – 소화 및 방범 설비 시스템, CCTV 등

💻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 지원 항목

  1. 스마트오더
    –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스마트오더 QR∙앱∙웹 기반 등
  2. VR∙AR
    – 가상 피팅, 스마트미러 등
  3. 3D
    – 3D 풋 스캐너, 3D 프린터기 등
  4. AI
    – 무인판매기, 서빙로봇 등
  5. 기타
    – 디지털 메뉴보드, 웨이팅 보드, LCD전자칠판 등
⚠️ 주의사항

- 시설개선비의 30% 및 지원금 한도 초과분, 부가세, 관세 등은 자부담

-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항목 복수 선택 가능

- 이미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 신청 불가능

- 간판 교체 시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허가) 비대상∙대상 확인서 제출 필요

신청 방법

밀양시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및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8월 12일(월) ~ 8월 23일(금)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밀양시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우편 신청: 밀양시청 일자리경제과, 밀양시 밀양대로 2047

📋 제출 서류

  1. 사업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4.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면세사업자) 1부
  7. 국세 완납증명서 1부
  8.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9. 건축물대장 1부
  10.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종업원 없는 경우) 또는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종업원 있는 경우) 1부
  11. 견적서 1부

📢 선정 결과 발표
8월 28일(수)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 대상자 선정 평가표

⚠️ 신청 시 주의사항

-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누락 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이후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선정은 평가표에 따른 점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밀양시 소상공인은 이 지원사업을 통해 여러분의 사업장을 개선하고 디지털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경영 환경 개선과 디지털화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매출 증대의 기회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해보세요!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밀양시청 일자리경제과(☎055-359-5053)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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