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에 거주하는 19~39세 미취업 청년들은 최대 30만 원의 구직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파주시는 고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업준비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원활한 사회진출을 돕고자 ‘취업준비청년 구직활동비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6월부터 12월까지 신청 가능하니, 조건에 부합하는 청년들은 꼭 신청해보세요!
✅ 인퐁 포인트 : 파주시 취업준비청년 구직활동비 지원사업, 왜 중요한가요?
✔️ 최대 30만 원의 구직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면접 소요비와 수강료를 합쳐 최대 30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9~39세 미취업 청년이 대상이에요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입니다.
✔️ 6월부터 12월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준비하세요.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
지원 대상
파주시 취업준비청년 구직활동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 조건
2024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파주시에 주민등록 거주자여야 합니다.
🎂 연령 조건
19세 ~ 39세에 해당하는 자(1984년생 ~ 2005년생까지)여야 합니다.
💼 취업 상태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미취업자(미창업자)여야 합니다.
📚 학력 조건
- 신청일 기준 최종학교 졸업(중퇴, 수료, 예정자) 및 졸업 학년 재학생이어야 합니다.
- 졸업유예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소득 기준 (교육비에 한함)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15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또는 120% 이하 중 국민취업지원제도 탈락자
⚠️ 주의사항
- 2024년 1월 1일 이후 타 시·군 전출자는 제외됩니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제외됩니다. (직장피부양자는 지원 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일까지 건강보험 직장 가입 이력이 있으면 제외됩니다.
- 현재 대학교 재학생 중 졸업 학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외됩니다.
- 졸업 학년은 학교별 학제에 따라 판단하며, 서류상 졸업 학년 재학 중임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제외(탈락 사유) 대상입니다.
- 졸업예정자 및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한 수료자는 참여 가능합니다.
- 휴학생은 마지막 학기 미이수자만 대상입니다. (2학기 이상 미이수자 지원 제외)
- 해사대학, 경찰대학, 사관학교 등은 졸업 학년 재학생이라도 지원 제외됩니다.
- 군입대 및 대체복무 예정자는 졸업 학년이라도 제외 대상입니다.
- 방송통신대학ㆍ사이버대학ㆍ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지원 가능합니다.
- 야간대학 재학생은 졸업 학년만 신청 가능합니다.
👥 공동사업자인 경우
- 대표 1인에게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미지급 공동대표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다수 사업장 운영자
1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제외 대상
1.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2. 유사 사업 참여 종료(중단)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유사 사업 예시
- 국민취업지원제도
- 직접 일자리 사업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 내일배움카드
- 중소기업취업전제 사다리장학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 추가고용장려금
- 고용촉진장려금
-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 청년수당
- 실업급여 등
지원 내용 및 혜택
파주시 취업준비청년 구직활동비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금액
면접비, 수강료를 합하여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 지원 기간
2024년 1월 1일 이후 내역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면접 비용 지원
1. 지원 내용
- 소득기준 제한 없이 지원
-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
2. 지원 항목
- 이력서용 증명사진 촬영비
- 증명사진 촬영일 및 면접일 헤어, 메이크업 이용비
⚠️ 주의사항
- 이력서용 증명사진 촬영비는 1회에 한해 지원됩니다.
- 면접을 위한 헤어 및 메이크업 비용 지출일은 면접확인서의 면접일과 동일해야 합니다.
- 면접 목적 외 사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수강료 지원
1. 지원 내용
-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자에 한해 지원
-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2. 지원 가능 업종
- 「학원법」 제2조에 따라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
-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 온라인 강의 지원
온라인 강의의 경우, 지주회사(브랜드)가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을 시, 계열사 모두 ‘학원’으로 인정됩니다.
✅ 지원 인정 요건
수강률(출석률) 90% 이상
⚠️ 지원 제외 항목
- 진학 관련 입시학원, 대학등록금, 학점은행제 등록비 등
- 면허 취득 및 연수비, 신체검사비
💳 지급 방법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 방법
파주시 취업준비청년 구직활동비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6월부터 12월까지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온라인 입력)
- 입금계좌 통장사본 (파일 첨부)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온라인 입력)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마이데이터 동의 혹은 파일 첨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신청월 발급본) (파일 첨부)
- 사실증명서(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파일 첨부)
-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학년 표기), 최종학력 자기확인서 (파일 첨부)
- 결제영수증 등 증빙서류 (파일 첨부)
- 면접확인서(면접기관 발행) – 면접비 신청 시 (파일 첨부)
- 수강확인서 – 수강료 신청 시 (파일 첨부)
- 오프라인: 교육기관(학원)장 확인 필요
- 온라인: 수강확인서, 마이페이지 캡처본, 수강진도율 90% 이상 캡처본 (교육기관 직인 날인란 미기재)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국민취업지원제도 불인정통지서 (파일 첨부)
추가 증빙 서류 (해당자에 한함)
-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단기근로자
- 근로계약서 등 제출 (파일 첨부)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 신청월 발급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제출 (파일 첨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취업‧퇴사일자가 상이한 경우
- 신청월 발급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제출 (파일 첨부)
선정 및 지원금 지급 절차
파주시 취업준비청년 구직활동비 지원사업의 선정 및 지원금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및 접수
- 2024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구직 관련 지출 비용 신청
- 매월 20일까지 선정, 20일 이후 신청자는 익월로 이월
2️⃣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요건 및 서류심사 등
- 접수순서(선착순)로 선정
- 매월 20일 ~ 익월 중순
3️⃣ 결과통보 및 지급
- 지원가능항목 계좌 입금
- 신청월의 익월 말일 (매월 20일 이후 신청은 익익월 말일)
파주시의 취업준비청년 구직활동비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덜고 더욱 적극적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생각되시면,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청년정책팀(☎ 031-940-8652)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 쓰기
댓글을 달기 위해서는 로그인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