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밀양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들은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최대 15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밀양시는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대출이자에 대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신청 가능하니, 조건에 부합하는 신혼부부들은 꼭 신청해보세요!
✅ 인퐁 포인트 : 밀양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왜 중요한가요?
✔️ 최대 150만 원의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주택구입 대출잔액의 이자 중 최대 연 150만 원까지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최장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요건을 충족하면 최장 5년간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장기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9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9월 1일~20일까지 밀양시청 방문 또는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
지원 대상
밀양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혼부부 조건
공고일(2024년 8월 26일) 기준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이 5년 이내인 가구여야 합니다.
🏠 거주 조건
공고일 기준 신청인이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상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 주택 보유 조건
공고일 기준 전국 기준 1주택(세대구성원 합산) 가구여야 합니다.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2023년 귀속분 소득기준)여야 합니다.
🏡 주택 기준
다음의 주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m² 이하)
-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매매계약서 기준)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 구입 (구입일은 등기 접수일을 기준)
🏦 대출 조건
대출용도가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이어야 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체결한 자
- 도내 지자체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당해연도에 지원 받은 자
- 대출 용도가 주거 자금이 아닌 자 (일반, 신용, 마이너스 대출 제외)
-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자
- 그 밖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내용 및 혜택
밀양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이자 지원
주택구입 대출잔액(5천만 원 한도)의 이자(3% 이내)를 지원합니다.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하반기(7~12월) 이자 – 상반기 모집 및 지급 (최대 75만 원)
- 당해연도 상반기(1~6월) 이자 – 하반기 모집 및 지급 (최대 75만 원)
🗓️ 지원 기간
매년 상·하반기 신규 신청 접수, 연 2회 (요건 충족 시 최장 5년간 지원)
💳 지급 방법
사업대상자 계좌로 입금합니다.
⚠️ 주의사항
- 실제 이자를 납부한 금액이 최대 지원액(75만 원) 이하일 경우 실제 납입금액만 지원합니다.
- 변동금리일 경우 반기 평균 이율을 산출하여 대출잔액(5천만 원 한도)의 3% 이내 분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밀양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9월 1일 ~ 9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밀양시청 건축과 방문 신청
-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baro.gyeongnam.go.kr) 통해 신청
📄 필요 서류
- 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
-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세대원 확인 및 등본상 거주사실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기간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형제, 자매 확인)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주택 확인)
-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 주택매입계약서 사본
- 건축물대장
- 금융거래확인서 (대출잔액 및 대출용도 확인)
- 대출이자 납입 증명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부부 모두 제출)
- 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
-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 (임신 중인 신혼부부일 경우만)
⚠️ 주의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직인날인)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은 최근 5년 주소이력을 포함해야 합니다.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대상자 선정 방법
밀양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정 방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 중 우선순위 배점표에 따라 고배점순으로 선정합니다.
📊 우선순위 배점표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기간 (30점)
- 4년 이상 ~ 5년 이하: 30점
- 3년 이상 ~ 4년 미만: 25점
- 2년 이상 ~ 3년 미만: 20점
- 1년 이상 ~ 2년 미만: 15점
- 1년 미만: 10점
- 부부 합산 연소득 (40점)
- 3천만 원 미만: 40점
- 3천만 원 이상 ~ 4천만 원 미만: 35점
- 4천만 원 이상 ~ 5천만 원 미만: 30점
- 5천만 원 이상 ~ 6천만 원 미만: 25점
- 6천만 원 이상 ~ 7천만 원 미만: 20점
- 7천만 원 이상 ~ 8천만 원 이하: 15점
- 자녀수 (30점)
- 3자녀 이상: 30점
- 2자녀: 25점
- 1자녀: 20점
- 무자녀: 15점
- 자녀수에 태아 포함
⚠️ 동점자 처리 기준
- 자녀수가 많은 가구를 우선 지원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이 낮은 가구를 우선 지원합니다.
밀양시의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들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밀양시청 건축과(055-359-5389)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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