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년 월세 최대 240만원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9세 청년은 매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가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 하반기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9월 2일부터 19일까지 신청을 받으니, 해당되는 대전시 청년 여러분은 꼭 신청해보세요!

✅ 인퐁 포인트 :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 왜 중요한가요?

✔️ 매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실제 납부하는 월세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월세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9월 2일부터 19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18일간의 신청 기간이 주어져 있으니 서둘러 준비하여 신청하세요.

지원 대상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연령 조건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198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분들이 해당됩니다.

🏠 주소 조건

  •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주민등록되어 있고 월세를 매달 납부하는 청년 가구여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거주 조건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청년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2인 이상의 가구일 경우, 세대주 포함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 소득 조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어야 합니다.

참고자료)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 주의사항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이 포함된 세대 또는 가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 및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등)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 보증금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 없는 전세 계약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계약서 1건 당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단, 월세를 임대인에게 각각 납부하고 있을 경우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를 인정합니다.

지원 내용 및 혜택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금액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횟수
생애 1회로 제한됩니다.

⚠️ 주의사항

- 월세가 20만 원 미만인 경우, 실제 납부하는 금액만큼만 지급됩니다. 예시) 월세가 15만 원인 경우 ⇒ 월 15만 원 지원

- 관리비 등은 제외하고 순수 월세 금액만 지원됩니다.

-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일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지급일자 변경, 소급지급 등).

신청 방법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9월 2일(월)~9월 19일(목)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
임차인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대전 청년 월세지원 누리집(https://djhousing.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제출 서류

  1. 지원 신청서
    • 온라인으로 작성합니다.
  2. 개인정보동의서
    • 신청자 외에 등본상 세대원이 있는 경우, 세대원의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첨부 칸에 등본과 병합하여 제출합니다.
  3. 주민등록등본
    • 관계, 세대원, 전입일 등 모든 내용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체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자 본인 기준으로 ‘상세’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기준으로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체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5.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전국 자치단체)
    • 신청자 본인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전국 자치단체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과세년도는 2023~2024년(2년치)입니다.
    • 세부항목은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입니다.
    • 해당 항목에 과세 내역이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등본상 세대원이 있는 경우 세대원 기준으로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6.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신청자 본인 기준으로 ‘전체’ 이력(출생부터 최근까지)을 제출해야 합니다.
  7.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 건강보험 관련 제출 서류입니다.
    • 등본상 세대원이 있는 경우 세대원 기준으로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8.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2024년 7월분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됩니다.
  9.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여야 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인), 임대인의 계좌번호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확정일자는 행정복지센터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FAQ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시 주의사항

- 모든 서류는 공고일(2024년 8월 28일) 이후의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 미리보기 및 열람용이 아닌 정식 발급본(출력본) PDF 파일만 인정됩니다.

- 암호(보안)를 해제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후에는 서류 확인 및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추후 보완 기간이 있을 예정입니다(2024년 10월 7일 오전 9시부터 10월 9일 오후 11시 59분까지).

대상자 선정 기준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정 인원
총 1,500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 선정 방법
소득(60%)과 임대료(40%)의 반영비율을 적용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 동점인 경우: 소득이 낮은 순 → 연장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 소득 산정 기준
2024년 7월분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임대료 산정 기준
보증금 월세 환산액(보증금×3.5%÷12개월) + 월세로 계산합니다.

예시) 보증금 5천만원 & 월세 40만원인 경우 → 보증금 월세 환산액(5천만원×3.5%÷12개월) + 월세 40만원 = 545,833원

대상자 선정 발표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선정 결과 발표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 발표일
10월 30일(수) 오후 5시 경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 확인 방법
대전 청년 전·월세지원 사업 누리집(https://djhousing.or.kr)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9월 2일부터 19일까지입니다. 대전 청년 월세지원 홈페이지(https://djhousing.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해 주세요.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031~8036)으로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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