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은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을 위해 최대 1,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홍천군이 소상공인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홍천군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8월 29일부터 9월 12일까지 신청을 받으니, 해당되는 홍천군 소상공인 여러분은 꼭 신청해보세요!
✅ 인퐁 포인트 : 홍천군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 왜 중요한가요?
✔️ 최대 1,000만 원까지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개량·수리, 필수 장비 교체, 홍보물 제작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의 자립기반 마련에 도움이 돼요
시설 개선을 통해 매출 증대와 경쟁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8월 29일부터 9월 12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15일간의 신청 기간이 주어져 있으니 서둘러 준비하여 신청하세요.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
지원 대상
홍천군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거주 조건
공고일(2024년 8월 29일) 기준 대표자가 홍천군에 최근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 사업 영위 조건
해당 사업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해야 합니다.
👥 규모 조건
「중소기업기본법」 매출기준 및 「소상공인기본법」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 지원 제외 대상
- 사치·향락업종 등 지원제외 업종
- 휴업 또는 폐업한 업체 (사실상 휴·폐업 포함)
-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자
- 일반음식점 및 숙박업, 농어촌민박, 기타 시설개선 보조사업 대상 업종
- 최근 5년 이내 타 분야에서 총액 2천만원 이상 보조금을 받은 경우
- 관계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영업주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홍천군에 있지 않은 경우
- 태양광 등 무점포사업자
- 임차소상공인이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대표자 명의의 통장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최근 5년 이내 홍천군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수혜자
지원 내용 및 혜택
홍천군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금액
- 시설개선 자금 지원: 업체당 최고 1,000만 원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
- 경영지원 자금 지원: 업체당 최고 500만 원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
🏗️ 지원 범위
- 시설개선
- 외부 인테리어: 도색, 지붕수리, 간판 등
- 내부 인테리어: 도배, 페인트, 창호, 조명, 바닥 등
- 장비교체: 주업종의 영업활동에 필수적인 장비·물품
- 경영지원
- 홍보비: 포장재 제작, 브랜드 개발비 등
⚠️ 주의사항
-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신고된 영업장 면적 외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 소모성 물품, 소프트웨어, 물품 수리, 영업활동에 직접 관련 없는 물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건설기계(포크레인 등 중장비) 구매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홍천군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9월 11일(수) ~ 9월 12일(목)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홍천군청 경제진흥과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연 매출액 확인 서류 (2020~2023년, 4년치)
-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용) 1부
-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반드시 주소이력 포함) 1부
- 시공업체 견적서류 총 2부 (자체서식 또는 서식 참고)
- 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건축물대장 (도면 포함) 1부
⚠️ 주의사항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됩니다.
- 견적서 내 공급가액·부가세액 분리 표기가 필수이며, 업체 직인이 필요합니다.
- 시공업체 및 물품구매는 홍천군 소재 업체를 우선해야 합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
홍천군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정 기준표
다음 항목에 대한 배점에 따라 점수를 부여합니다.
- 납부세액 (소득세): 30점
- 연간 매출과세표준: 30점
- 대표자 주민등록기간: 20점
- 해당사업 영위기간: 20점
- 가점 (교육 수료자): 5점
🥇 우선순위
동점자 발생 시 다음 조건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 연간 세액(소득세)이 낮은 소상공인
- 총사업비의 자부담 비율이 높은 사업장
📢 결과 통보
개별 통지로 결과를 안내합니다.
홍천군 소상공인은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을 통해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설개선 최대 1,000만 원 지원
- 경영지원 최대 500만 원 지원
- 사업장 환경 개선을 통한 매출 증대 기회
신청 기간은 9월 11일부터 12일까지입니다. 홍천군청 경제진흥과를 방문하여 신청해 주세요.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홍천군청 경제진흥과(☎ 033-430-2805)로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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