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남해군에 거주하는 19~34세 청년은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해군이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2025년 2월 2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해당되는 남해군 청년 여러분은 서둘러 신청해 보세요!
✅ 인퐁 포인트 : 남해군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왜 중요한가요?
✔️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연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아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청년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60% 이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 2025년 2월 25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장기간 신청이 가능하니 자격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
지원 대상
남해군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지 조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남해군이어야 합니다.
🎂 연령 조건
만 19세 ~ 34세 이하(1979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출생자)여야 합니다.
🏠 주택 조건
다음 주택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남해군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무주택자
💰 소득 조건
다음의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청년 원가구 소득
청년 원가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따라서 청년 원가구 소득은:
- 청년 본인과 배우자(있는 경우)의 소득
- 청년의 부모 소득 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2️⃣ 청년독립가구 소득
청년독립가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따라서 청년독립가구 소득은:
- 청년 본인의 소득
- 배우자의 소득 (기혼자의 경우)
- 자녀의 소득 (있는 경우)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기타 가족의 소득 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 조건
총 재산가액(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이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청년 원가구: 4억 7,000만 원 이하
- 청년 독립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
🚫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타 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
지원 내용 및 혜택
남해군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을 통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지원
월 임차료 중 최대 20만 원 이내로 지원하며, 연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지급 방식
매월 25일 신청 계좌로 지급됩니다.
🔢 지원 인원
총 12명의 청년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
선정일로부터 12개월(1년) 동안 월세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남해군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2024년 9월 10일 ~ 2025년 2월 2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
- 방문 접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제출 서류
-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이체(3회)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청약통장사본
- 소득·재산 신고서 등
⚠️ 주의사항
- 대상자 선정 이후 제외사유 발생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와 중복 신청 시 주거급여 수혜여부 결정 후 본 사업 수혜여부가 결정됩니다.
- 지자체 청년월세 지원사업 수혜 중인 경우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합니다.
남해군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청년들은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남해군 경제과 청년정착지원팀(☎ 055-860-3230)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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