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는 공동주택 주민들은 층간소음 저감용품 설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양시가 주거 환경 개선과 이웃 간 갈등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용품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10월 1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해당되는 안양시 주민 여러분은 서둘러 신청해 보세요!
✅ 인퐁 포인트 : 안양시 층간소음 저감용품 지원사업, 왜 중요한가요?
✔️ 최대 50만 원의 설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층간소음 저감용품 설치 비용의 50%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층간소음 분쟁 세대를 우선 지원해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있는 세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갈등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 10월 11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9월 19일부터 10월 11일까지 신청 가능하니 서둘러 준비하세요.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
지원 대상
안양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용품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지 조건
안양시 관내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 세대여야 합니다.
👥 우선 지원 대상
다음에 해당할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있는 세대
- 초등학생 이하 자녀(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가 있는 세대
지원 내용 및 혜택
안양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용품 지원사업을 통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층간소음 저감용품 설치 소요비용의 50% 이내(최대 50만 원)를 지원합니다.
🛠️ 지원 품목
소음방지매트 등 층간소음 저감용품 설치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안양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용품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9월 19일 ~ 10월 1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담당자 이메일(tlqls9942@korea.kr)을 통해 신청해야 하빈다.
📋 제출 서류
- 층간소음 저감용품 보조금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해당자) 소음분쟁 증빙서류
- (해당자) 주민등록등본 (자녀 포함, 1개월 이내 발급분)\
⚠️ 주의사항
- 신청 순서대로 선정하되, 층간소음 분쟁 세대를 우선 지원합니다.
- 대상자 선정 시 교부신청 및 정산은 보탬e시스템을 사용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안양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용품 지원사업은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과 이웃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층간소음 문제를 완화하고, 더 나은 공동주택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안양시청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 031-8045-5458)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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