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의령군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18~49세 청년들은 저렴한 월세로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의령군이 빈집을 수리하여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하는 ‘청년 반값 임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의 임차인을 모집합니다.
9월 26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해당되는 청년 여러분은 서둘러 신청해 보세요!
✅ 인퐁 포인트 : 의령군 청년 반값 임대주택 사업, 왜 중요한가요?
✔️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어요
월 15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유형의 청년들이 지원 가능해요
귀농·귀촌인, 문화예술인,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등 폭넓은 청년층이 대상입니다.
✔️ 9월 26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9월 11일부터 26일까지 신청 가능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준비하세요.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
지원 대상
의령군 청년 반값 임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조건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1975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출생자)이어야 합니다.
👥 대상자 유형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귀농·귀촌인
- 문화예술인
- 사회초년생
- 취업준비생 등
지원 내용 및 혜택
의령군 청년 반값 임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면 다음 조건을 갖춘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 위치
가례면 가례로 697 (가례면 개승리 256-3)
🏠 주택 구조
철근콘크리트, 16.6㎡ (방 3개, 부엌 1개, 화장실 1개)
💰 임대료
보증금 300만 원, 월세 15만 원 (전기·수도 요금 별도)
신청 방법
의령군 청년 반값 임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9월 11일 ~ 9월 26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임대주택 소재 읍·면사무소 또는 의령군 소멸위기대응추진단
- 우편 접수: 신청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09:00~18:00)
📋 제출 서류
- 입주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전입예정 세대원 포함)
- 주민등록초본 (최근 3년 주소 변동사항 포함)
- 관련 증명서류 또는 자격증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임차인 서약서
⚠️ 주의사항
- 임대인 또는 임대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 관계인 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 관외 주소지를 둔 임차인은 계약 시 의령군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해야 합니다.
-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불가피한 퇴실 시 1개월 전 통보가 필요합니다.
- 입주 포기 또는 계약기간 내 개인사정으로 퇴거 시 추후 입주신청이 불가합니다.
의령군 청년 반값 임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청년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하고, 의령군은 빈집 문제 해결과 청년 유입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의령군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청년정책팀(☎ 055-570-2933)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 쓰기
댓글을 달기 위해서는 로그인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