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년월세 20만원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알아보

인천광역시 거주하는 19~39세 청년들은 최대 월 20만 원의 월세 지원을 1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가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2차)‘를 실시합니다.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신청이 가능하니, 해당되는 청년 여러분은 꼭 신청해 보세요!

✅ 인퐁 포인트 :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왜 중요한가요?

✔️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간 지원받아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19세부터 39세까지 폭넓은 연령대를 지원해요
청년 초기부터 중년 초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 동안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충분한 신청 기간이 주어져 여유 있게 준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

지원 대상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조건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84년 ~ 2005년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85년 ~ 2006년

🏠 거주 조건

  • 인천광역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해야 합니다.
  •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조건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 2,200만원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7,000만원 이하

📄 기타 조건

  •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입니다(종류 무관).
⚠️ 주의사항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른 지자체 월세 지원 사업 또는 국토부 1차 월세사업 수혜 중인 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지원 내용 및 혜택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지원
1인당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회) 월세를 지원합니다.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급일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
  • 지원대상으로 선정 시, 신청일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 주거급여 수급자는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 방법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 신청 방법

  1. 19세 ~ 34세 (1989년~2005년 출생)
    •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 통한 온라인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 35세 ~ 39세 (1984년~1988년 출생)
    • 인천청년포털 누리집(youth.incheon.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주의사항

- 동구와 부평구는 행정복지센터가 아닌 구청에서 접수합니다.
(동구: 일자리경제과, 부평구: 일자리창출과)

📋 제출 서류

  1. 필수 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
    • 월세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
    • 통장사본(월세지급용)
    • 청약통장 사본(신청인 명의, 종류무관)
    •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
    •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
  2. 선택 서류
    • 혼인한 경우: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
    • 신분증 (방문신청 시 필수 지참)
💡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 본인 외 형제자매 등 가족과 함께 거주 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증빙서류,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 주거목적의 부채 보유 시: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

- 거주사실 불분명 시: 거주사실 입증서류

- 기타 사실확인 필요 시: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가족관계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임신 증빙서류 등

💁🏻‍♂️ 신청 절차

1단계: 신청

  • 지원금 신청
  • 구비서류 제출

2단계: 접수

  • 관할 행정복지센터(동구·부평구는 구청)에서 접수
  • 상담 및 신청 안내

3단계: 조사

  • 군·구 조사팀에서 공적자료 조회 요청
  • 소득·재산 조회결과 수신
  • 최종확인 (45일 내외 소요)

4단계: 지원 결정

  • 군·구 사업팀에서 지원 결정 및 결과 통보
  • 월세 지급 (매달 25일)

인천시 청년에게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여러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좋은 기회입니다.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최대 12개월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해 보세요.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미추홀 콜센터(032-120) 또는 거주지 관할 구청(행정복지센터)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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