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원이 1,100만원으로…희망저축계좌2, 올해 놓쳤다면 2026년엔 꼭 잡아야

월 10만원씩 3년 저축 시 정부가 720만원 추가 지원, 총 1,080만원 이상 목돈 마련 가능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지원 대상

2025년 신청은 10월 24일 마감, 다음 신청은 2026년 4월경 시작될 전망

매달 10만원씩 3년을 저축하면 정부가 720만원을 더 얹어 1,100만원에 가까운 목돈을 만들어주는 ‘희망저축계좌2’의 2025년 마지막 3차 신청이 지난 10월 24일 마감됐다.

고금리 예적금 상품을 찾아보기 힘든 시기에 원금의 3배에 달하는 수익을 보장하는 이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았지만, 정해진 신청 기간을 놓쳐 아쉬워하는 이들이 많다. 올해 기회를 놓쳤다면 2026년 첫 모집을 대비해 희망저축계좌2의 구체적인 조건과 혜택, 신청 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희망저축계좌2는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가입자가 매월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3년간 매달 지원금을 추가 적립해주는 구조다.

지원금은 연차별로 차등 적용되어, 1년 차에는 월 10만원, 2년 차에는 월 20만원, 3년 차에는 월 30만원이 매칭된다. 3년간 본인 저축액 360만원에 정부 지원금 720만원이 더해져 총 1,080만원의 원금이 모이고, 여기에 별도로 붙는 은행 이자까지 합하면 만기 시 약 1,100만원 이상을 수령하게 된다.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가입 조건은 다소 까다롭다. 가입을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한다. 2025년 기준 1인 가구는 월 111만 4,223원, 2인 가구는 184만 1,305원, 4인 가구는 286만 4,957원 이하가 해당된다.

둘째, 신청일 현재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는 단순 복지 수혜를 넘어,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등 근로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필수다.

가입 후 만기까지 정부 지원금을 온전히 받기 위한 유지 조건도 있다. 우선 3년의 가입 기간 동안 근로 활동을 계속해야 하며, 가구의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한다.

또한, 3년간 총 10시간의 자립역량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만 정부 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이 교육은 자산형성포털 등에서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다. 다만, 실직이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 활동이 중단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적립 중지’를 신청하여 계좌를 유지할 수 있는 구제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희망저축계좌2의 신규 가입자 모집은 통상 1년에 3차례(4월, 7월, 10월)에 걸쳐 진행된다. 2025년의 경우 10월 24일을 끝으로 모든 모집이 종료되었으므로, 다음 신청 기회는 2026년 4월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은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하며, 반드시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한다. 신청 시 신분증과 근로 확인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하며, 희망플러스통장 등 다른 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참여는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희망저축계좌2의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정부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소득 수준에 따라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희망저축계좌2보다 소득 기준이 완화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만 19~34세 청년이 대상이다. 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해 만기 시 약 72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 차상위 계층을 막 벗어난 청년들에게 유리하다.

더 폭넓은 청년을 대상으로는 ‘청년도약계좌’가 있다.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의 만 19~34세 청년이라면 가입할 수 있다.

5년간 매월 최대 7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2만 4천원의 기여금을 지원하며, 비과세 혜택까지 더해 만기 시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처럼 정부는 청년들의 소득 수준과 자립 의지에 맞춰 다양한 자산형성 사다리를 제공하고 있다.

희망저축계좌2의 2025년 신청은 모두 종료되었지만, 2026년 4월에 다시 1차 모집이 시작될 예정이다. 올해 기회를 놓쳤다면 본인의 소득과 자격 요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희망저축계좌2는 물론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도약계좌 등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관련 정보는 복지로 포털이나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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