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주는 ‘취업 보너스’ 조기취업수당, 12개월 못 채우면 한 푼도 못 받는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지급 기간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 시, 남은 실업급여 50% 일시금 지급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가 핵심 조건, 만 65세 이상은 6개월 이상 근무 시 신청 가능

신청은 재취업일로부터 1년 지난 후 가능, 고용24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직접 해야

실업급여를 받던 중 예상보다 빨리 재취업에 성공했다면, 남은 실업급여의 절반을 ‘취업 축하금’처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조기취업수당’ 제도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많은 수급자들이 중간에 취업하면 남은 실업급여는 소멸된다고 오해하지만, 정부는 구직자의 빠른 노동시장 복귀를 장려하기 위해 이 같은 인센티브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조건이 까다롭고 신청 절차를 모르면 받을 수 없는 만큼, 조기취업수당의 구체적인 조건과 금액, 그리고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까지 상세히 알아본다.

조기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유도하고 장기 실업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적극적인 구직 활동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다. 예를 들어, 총 150일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50일만 받고 재취업했다면, 남은 100일 치 급여액의 절반인 50일분 금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이 제도는 구직자의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빨리 취업했다고 해서 모두가 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두 가지다.

첫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전체 기간, 즉 ‘소정급여일수’가 절반 이상 남아있는 시점에 재취업해야 한다.

둘째, 재취업한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12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면 수당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는 이 의무 근속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여 적용하고 있다.

조기취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재취업 형태와 관련이 있다. 퇴사한 이전 직장에 다시 고용되거나, 그 회사와 관련된 사업주(인수·합병·분할되거나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등)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수당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2년 이내에 조기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어도 신청할 수 없으며, 대기기간(실업 신고일로부터 7일) 중에 취업한 경우도 해당되지 않는다.

수당 금액은 본인이 받을 수 있었던 실업급여 액수에 따라 달라진다. 계산 방식은 ‘남은 소정급여일수 × 1일 구직급여액 × 50%’이다.

예를 들어, 1일 구직급여액이 상한액인 66,000원이고 100일의 소정급여일수가 남은 상태에서 취업했다면, 100일의 절반인 50일치에 해당하는 330만원(50일 × 66,000원)을 받게 된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대략적인 금액은 고용24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미리 확인해볼 수 있다.

조기취업수당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만 65세 이상은 6개월)이 지나 계속 근무하거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시점부터 가능하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함께,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2025년부터는 제도가 일부 변경되어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에게 우선 적용되며, 특히 청년층에 대해서는 지급 상한액을 최대 200만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단기 계약직으로 재취업했더라도 계약이 연속적으로 연장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유연해졌다.

조기취업수당은 안정적인 직장에 재취업하여 1년 이상 근속할 자신이 있는 구직자에게는 남은 실업급여와 목돈의 인센티브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유용한 제도다. 다만, 12개월 의무 근속 기간이 부담되거나 재취업한 곳의 급여가 낮아 차라리 실업급여를 끝까지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본인의 상황을 꼼꼼히 따져보고 현명하게 제도를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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