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실업급여 상한액 월 204만원으로 인상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을 넘어서자, 정부가 6년 만에 상한액 긴급 인상
자발적 퇴사,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미만 등은 실업급여 지급 불가

2026년부터 실업급여 월 최대 지급액이 사상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어서면서, 일해서 버는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아지는 ‘소득 역전’ 현상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의 최저 지급액(하한액)이 자동으로 오르면서, 기존 상한액을 넘어서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부랴부랴 상한액을 인상하며 급한 불은 껐지만,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을 1일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으로, 그 지급액은 하한액과 상한액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문제는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확정되면서, 최저임금의 80%에 연동되는 하한액이 1일 66,048원으로 덩달아 올랐다는 점이다.

이 하한액(66,048원)이 2019년부터 6년간 동결되었던 상한액(66,000원)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10년 만에 발생하자, 정부가 상한액을 긴급하게 3.2% 인상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실업급여 수급자는 월 최대 204만 3,000원(30일 기준)을 비과세로 받게 된다.
반면,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급은 약 215만 원이지만, 4대 보험료 등 세금을 공제하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약 195만 원 수준에 그친다. 결국 세금을 떼지 않는 실업급여가 세후 최저임금보다 많아지는 모순적인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소득 역전 현상은 실업급여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근로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단기간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타내는 이른바 ‘체리피커’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반복 수급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현행 상·하한액 고정 방식 대신, 실직 전 개인의 소득 수준에 비례해 급여를 지급하는 ‘소득비례형’으로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한편, 실업급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핵심 조건은 ‘비자발적 퇴사’와 ‘충분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피보험 단위 기간은 단순히 근무한 날이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하며,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통상 7~8개월 이상 근무해야 충족된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등 직종별로 기준이 다르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두 번째 핵심 조건은 퇴사 사유다. 회사의 경영 악화,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년퇴직 등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직장을 그만두게 된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한다. 단순히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더 좋은 곳으로 옮기기 위해 스스로 사표를 내는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또한, 횡령이나 장기 무단결근 등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도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물론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하다.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거나,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당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진단서나 회사 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신청자는 퇴사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 자격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구직 활동 계획서를 제출하고, 정기적으로 입사 지원이나 면접 등 재취업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급여가 지급된다. 이 과정을 소홀히 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2026년 실업급여 금액 인상은 실직자들의 생계 안정에 일부 기여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과의 역전 현상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남겼다. 실업급여는 ‘공짜 용돈’이 아니라 재취업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되새겨야 한다.
실직을 앞두고 있다면 자신의 퇴사 사유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꼼꼼히 확인하고, 수급 기간 동안에는 이를 자기 계발과 성공적인 재취업의 발판으로 삼는 현명한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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