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했는데 연금은 5년 뒤”…’65세 정년 연장 추진’ 진짜 이유

더불어민주당, 현행 만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 연장 법안 연내 처리 밝혀

법안 통과 시 1968년생·1969년생이 첫 수혜자, 1970년대생부터는 만 65세 정년 전면 적용 가능

노동계는 환영, 경영계는 청년 일자리 잠식 및 인건비 부담 이유로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만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정년 연장’ 법안을 2025년 안에 입법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하면서, 대한민국 노동 시장의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당장 1968년생부터 혜택을 보기 시작해 1970년대생부터는 ’65세 정년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단순히 더 오래 일하는 문제를 넘어, 개인의 노후 생존과 국가 경제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사회적 합의의 시작을 의미한다.

정년 연장 논의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소득 없는 노후’에 대한 공포 때문이다. 현재 법으로 정해진 정년은 만 60세인데, 우리가 노후에 받게 될 국민연금 수령 시작 나이는 점점 늦춰져 1969년생부터는 만 65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해, 60세에 직장에서 은퇴해도 최대 5년 동안은 월급도, 연금도 없는 ‘소득 절벽’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 기간을 모아둔 돈 없이 버티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고, 이는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로 이어진다. 정년 연장은 바로 이 ‘소득 없는 5년’을 없애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일할 사람 부족’ 문제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당장 공장이나 산업 현장에서는 숙련된 기술을 가진 인력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이다.

정년 연장은 이렇게 부족해진 노동력을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숙련된 중장년층으로 채우고, 이들이 계속 경제활동을 하며 세금을 내게 함으로써 국가 경제 전체의 활력을 유지하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즉, 정년 연장은 단순히 개인의 노후를 보장하는 차원을 넘어, 노동력 부족과 연금 재정 불안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여겨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여러 법안을 종합해 보면, 정년 연장은 한 번에 65세로 상향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2027년부터 정년을 만 63세로 연장하고,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 최종적으로 2033년부터 65세로 확대하는 시나리오다.

이 방안대로라면 2027년에 만 60세가 되는 1967년생 일부가 첫 혜택을 볼 수 있으며, 2029년 전후로 만 60세에 도달하는 1968년생과 1969년생이 본격적인 정년 연장의 첫 수혜 세대가 될 전망이다.

이러한 정년 연장 추진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정년 연장 법제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노동자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공무원 사회에서는 공무원연금 수급 연령과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대 노조가 강하게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관련되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경영계는 정년 연장이 청년 신규 채용을 위축시키고,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하에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정년 연장을 논의하기에 앞서 직무와 성과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임금체계 개편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년 연장은 직종별 특성에 따라 차등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도 정년이 62세인 교사 직군은 변화의 폭이 제한적일 수 있으며, 강한 체력을 요구하는 경찰·소방 공무원은 일부 계급 정년이 유지될 수 있다.

우선 행정직이나 기술직 등 일반 사무직을 중심으로 정년 연장이 적용되고, 점차 다른 직군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역시 이 문제를 단순히 ‘연령 조정’이 아닌 ‘임금체계 개편, 재교육 시스템, 세대 간 일자리 상생’ 등을 포함한 노동시장 구조 개혁의 일환으로 접근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관련 기본법 초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와 입법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올해 안에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정년 연장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노사 간의 첨예한 대립과 청년 세대의 일자리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정년 65세 연장은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대한민국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이는 단순히 더 오래 일하는 문제를 넘어,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 노후 소득 보장, 세대 간 일자리 배분 등 국가 시스템 전반을 재설계하는 중대한 변화다. 특히 제도의 경계선에 놓인 1960년대 후반 출생자들은 향후 국회의 입법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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