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30만원 놓칠라…12월 1일 마감,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마지막 기회!

근로·자녀장려금 12월 1일까지 ‘기한후 신청’ 가능

기한후 신청 시 산정된 장려금의 95% 지급, 2026년 1월 말 입금 예정

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시 국세청 홈택스, ARS, 세무서 방문 등 통해 접수 가능​

국세청이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가구를 대상으로 12월 1일까지 ‘기한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 기한후 신청은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국세청은 아직 신청하지 않은 약 24만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요건을 충족한다면 안내문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실질적인 현금 지원을 통해 가계에 숨통을 틔워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먼저 2024년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 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등이 있는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 중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재산 요건도 중요하다.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시가표준액 기준), 예금, 주식, 회원권, 분양권 등이 모두 포함되며,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기관 부채는 재산 평가 시 차감되지 않는다. 단,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했다면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165만 원(단독)부터 330만 원(맞벌이)까지 받을 수 있으며,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된다.

하지만 이번 기한후 신청 기간에 접수할 경우, 산정된 금액의 5%가 감액된 95%만 지급된다. 예를 들어 200만 원을 받을 대상자라면 190만 원을 받게 된다. 지급액이 줄어드는 아쉬움은 있지만, 신청 자체를 포기하여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하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고 다양하다. 국세청의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ARS 전화(1544-9944)를 통해 음성 안내에 따라 간편하게 신청을 마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국세청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관할 세무서에 전화해 신청 대리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국세청은 신청 누락을 방지하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만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60세 이상 고령자로 대상이 확대되었다.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에 한번 동의해두면, 향후 2년 동안은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자동으로 장려금을 심사하고 지급한다. 자동신청 여부는 홈택스나 AR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한후 신청분의 지급 시기는 정기 신청분보다 늦다. 국세청은 12월 1일까지 접수된 신청 건에 대해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면밀히 심사한 후, 2026년 1월 말에 신청서에 기입한 계좌로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진행 상황 및 심사 결과는 홈택스나 손택스의 ‘심사진행현황 조회’ 메뉴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고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 원칙을 따른다. 고물가로 인해 가계 부담이 커지는 시기에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다.

자격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면 2025년의 마지막 기회인 이번 기한후 신청 마감일(12월 1일)을 놓치지 말고, 주변의 대상자에게도 이 유용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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