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누가 얼마나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납세의무자, 세율, 신고방법

여러분의 정보뱅크, 인퐁입니다! 많이 들어봤지만 먼나라 이야기 같은 상속세!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상속세는 그 개념 자체도 생소하고, 계산 및 신고납부 절차가 복잡해서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워 하시는데요. 인퐁이 일반인들도 알고 있어야 할 세금 상식 상속세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의 개념과 납세의무자, 세율,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고, 다음 글에는 상속세 계산구조, 추정상속재산, 동거주택상속공제로 이어집니다.

 

인퐁 팩트체크

우리나라 상속세는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을까요?

한국의 상속세는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속합니다. 지난 2020년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남긴 막대한 재산과 그에 대한 엄청난 상속세로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대표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최고세율인데,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국가 중 1위 일본(55%) 다음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고세율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이유는 한국이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식 때문입니다.

상속세의 부과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 중심으로 계산하는 유산세 방식과, 상속인들이 받은 재산을 중심으로 계산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그 중에서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미국, 영국, 덴마크로 총 4개국이 유일하게 유산세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최고세율만으로 상속세 수준을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답니다.

물론 모든 것을 고려해봤을 때 한국의 상속세 수준이 높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내 전문가들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도 조세 제도를 건의해달라는 제안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상속세가 어떻게 개편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상속세 시리즈 완전 정복하기

➡️ 상속세 2편: 상속세 계산구조, 추정상속재산, 동거주택상속공제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은?

 

상속과 상속세: 상속세 개념부터 정확히 알고가자! 

상속세의 납세의무자: 상속인? 유언? 

상속세 세율: 최고세율이 50%라는 게 정말이야? 

상속세 신고방법: 차근차근 따라해봅시다

 

 

1. 상속과 상속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는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상속 자체는 민법에서 다루는 개념입니다.

사람이 사망하면 소유하고 있었던 부동산, 현금 등은 가족이나 친족에게 무상으로 이전됩니다. 이러한 행위를 ‘상속’이라고 하고, 그 재산들을 무상으로 취득한 가족, 친족 등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바로 ‘상속세’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버신 돈을 내가 물려받는데 왜 세금을 내야하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나라 국세청은 상속을 통해 재산을 물려받는 것 또한 소득을 얻는 활동이라고 보아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속과 증여가 유사하기 때문에, 상속과 증여를 혼용해서 쓰기도 하는데요.

상속과 증여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물려주는 사람이 사망했는지 여부입니다. 즉, 살아게신 부모님이 재산을 물려주셨을 경우에는 상속이 아니라 증여라고 하는 게 맞답니다!

 

2. 상속세의 납세의무자는?

가족의 사망으로 재산을 물려받게 된 사람은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를 세법상 용어로 납세의무자라고 합니다.

 

(1)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인과 수유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상속인수유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상속인

여기서 상속인은 민법상 상속인을 말합니다.

민법 제1000조부터 제1004조까지 상속인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요. 정리해보면 민법상 상속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000조

  •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아들, 딸), 손자녀(외손자녀, 증손자녀), 태아(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
  •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어머니, 아버지), 조부모(할머니, 할아버지)
  •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언니, 오빠, 여동생, 남동생
  •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사촌언니, 사촌오빠, 사촌동생

여기서 선순위 상속인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후순위에는 상속인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즉, 사망자의 자녀 및 손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모나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같은 순위 내에 여러 명이 있는 경우에는 촌수가 가까운 자가 우선 상속인이 되며, 만약 촌수가 동일하다면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사망자의 아들, 딸, 손녀, 손자가 모두 있는 경우라면 촌수가 가까운 아들과 딸이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 피상속인의 개념

상속세의 등장인물은 상속인피(被)상속인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법률적 용어이기 때문에 사망한 사람이 상속인인지 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 헷갈리기 십상인데요.

기본적으로 ‘상속’이라는 행위를 중심으로 상속인이 정해지고, 그 상대방이 피상속인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망자의 가족이 사망자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상속이라면, 상속의 주체는 사망자의 가족이 되고 상대방이 사망자가 됩니다.

따라서 사망자의 가족은 상속인, 사망자는 피상속인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범위가 확대될 때도 있는데요. 바로 대습상속인이 이에 해당합니다.

제1001조

  • 대습상속인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되었어야 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경우에 그 직계비속에게 상속인의 자격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김인퐁씨가 사망했을 때 이미 상속 순위 1순위인 자녀가 사망한 상태라면, 그 자녀인 김인퐁씨의 손자녀가 1순위 상속인으로 올라옵니다.

마찬가지로, 김인퐁씨의 상속 순위 3순위인 형제자매가 사망한 상태라면, 그 자녀인 김인퐁씨의 조카가 3순위 상속인 자리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직계 비속, 존속에서는 속하지 않지만 혼인을 했다면 피상속인의 배우자도 상속인이 됩니다!

제1003조

  • 배우자

배우자는 직계비속(1순위)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직계비속도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2) 수유자

수유자는 사망자가 생전 유언 또는 증여 계약을 하여 재산을 물려받는 자를 뜻합니다.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피상속인의 간병인, 친구 등이 속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인의 규정의 예외 : 외국에서 생활했던 경우라면?

만약 사망자가 주로 외국에서 생활한 경우에는 어떤 범위까지 상속세를 부과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10년간 살았는데 미국 내 집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에 대해서 한국에서 상속세를 부과할 수는 없겠죠.

이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즉 사망한 날 현재 피상속인이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거주자인 경우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한정

거주자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뜻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의 기준과 동일하기 때문에, 사망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3. 상속세 세율은?

상속세는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누진세율 구조로 과세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계산 방법은 다음 편에서 다시 알려드릴게요!

 

4. 상속세 신고방법은?

상속세 신고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을 통해서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1) 상속세 신고 절차

상속세의 경우 재산 평가에 대한 증명이나, 장례비, 각 상속인별 증명할 서류들이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간편하게 신고할 수도 있는 종합소득세 등보다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신고서 작성과 필요서류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다음 순서로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1) 신고서 작성 순서

  •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 소명 명세서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
  •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 상속세 과세가액계산명세서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신고서 작성을 완료했다면, 이제 제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2) 필수 제출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3)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제출할 서류

  •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명세서
  •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5. 상속세 신고 기한

납부해야하는 시기가 정해져있는 종합소득세, 지방세들과는 달리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만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특정 신고 시기가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일(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라면, 9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인퐁 포인트

상속세는 고정된 신고 기간이 없기 때문에 세무사 없이 신청하는 일반인은 놓치기 쉽습니다. 따라서 신고 기한 내에 잘 신청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데요.

국세청도 이런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법정신고기한 내에만 신고서를 제출하면 3%의 신고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신고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납부세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실수로 과소한 세액을 신고한 경우 10%의 가산세가,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하면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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