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는 본인이 근무했었던 경력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의미하는데요. 퇴사를 하고 나서 근로자가 재직사실과 업무내용, 직책 등 관공서/업체제출(비자발급, 업무제휴), 이직, 전직, 파견 또는 재취업, 창업을 할 때 경력 사항을 증명할 때 쓰입니다.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문서로 ‘재직증명서’가 있는데 용도와 상황, 발급 시점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경력증명서에 대한 모든 정보와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
경력증명서란?
경력증명서란 재직을 하고 있거나 퇴직을 하고 나서 재직한 회사 또는 재직했던 기업에서 신청인의 경력을 증명할 목적으로 발급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이때 퇴직을 한 상황이라면 퇴직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는 게 좋습니다.
☑️ 퇴직사유는 정년퇴직, 명예퇴직, 이직, 권고사직, 이민 등 내용을 표기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을 하고서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 및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기입해서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퇴직 후 3년까지 의무적으로 발급해줘야 하며,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 용도
💼 재직 중
- 관공서 및 업체 제출용: 비자발급, 업무제휴, 신분확인 등
- 회사 제출용: 이직, 전직, 파견 등
🧘♀️ 퇴사 후
- 재취업, 창업, 이민 등으로 재직사실과 함께 경력 사항 증명이 필요한 경우
경력증명서 발급 방법
경력증명서는 회사에 발급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에는 4대 보험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 및 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를 가지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관에 따라서 요청 사항에 맞춰야 합니다. 발급하기 전 기관에 먼저 효력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경력증명서는 재직 중이거나 재직을 했던 회사로 발급 요청을 하면 해당 회사가 발급을 해줘야 합니다. 경력증명서를 요청한 회사에 따라서 전 직장의 업무 내용과 상관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4대 보험 가입내용 등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경력증명서는 근로자의 재직기간뿐만 아니라 업무에 대한 경력 증명, 퇴사 사유 등 확인을 목적으로 하기도 해서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원하는 내용을 담아서 발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 발급 받을 때에는
- 경력증명서는 총무부, 인사부, 관리부(담당부서)를 통해서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통 신청 후 바로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 된 증명서는 필요한 항목이 빠지지 않았는지 체크한 후 요청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 경력증명서 발급 의무
- 근로자: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자로,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원칙적으로 퇴직 후 3년 이내입니다. 퇴직 후 3년이 초과하더라도 근무한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사용자): 회사(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재직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한 증명서를 즉시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 경력증명서와 재직증명서 차이점
1️⃣ 경력증명서(이직, 전직, 유학, 창업 등 용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가끔 재직/경력 증명서 차이점을 제대로 몰라서 잘못 발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경력증명서는 퇴사를 한 후 이전 회사에서 근무 경력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2️⃣ 재직증명서(금융기관[대출], 관공서 제출 용도)
재직증명서는 현시점 계속해서 근로하고 있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급하게 됩니다. 금융사에서 대출을 해야 하는 경우는 재직증명서가 보통 사용됩니다.
발급 시 유의사항
경력증명서는 재직했었던 회사에서 근무했던 경력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재직증명서처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용도가 아니라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재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4대 보험 가입내역(고용/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각각 따로 발급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가지고 재직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 회사로 직접 발급 요청을 하는 게 번거롭거나 불편하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국민연금 가입내역, 건강보험 가입내역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단, 증명서를 요청한 기관에서 경력증명서 외 서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가 부도, 폐업했다면?
회사가 망해버려서 퇴사를 하게 된 경우이거나 작은 중소기업이라서 따로 담당부서가 없을 때는 직접 양식을 만들거나 찾아서 작성하면 됩니다.
예시) 경력증명서 양식 예시

경력증명서는 따로 법적으로 정해진 서식/양식이 없습니다. 보통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 서식을 이용하면 되는데 담당부서/회사가 없을 경우는 직접 만들어 사용해도 됩니다.
위의 이미지와 동일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단, 제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경력사항(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 근무연한(근무기간), 퇴직사유, 발급용도를 넣어서 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력증명서에 근로자가 재직했다는 사실을 보증할 수 있는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댓글 쓰기
댓글을 달기 위해서는 로그인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