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납세증명서 : 세목별과세증명서(미과세증명, 완납증명, 납부내역증명) 총정리

은행에서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 금융기관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 등등 다양한 이유로 세금을 완전히 납부했다는 증명을 해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국세 완납증명서 등의 공식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지방세에 대해서도 완납 사실을 증명하거나, 납부 내역을 증명하는 등의 용도로 발급할 수 있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인퐁과 함께 지방세 납부와 관련된 서류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은?

  1.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방법 : 지방세 납부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원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방법 : 지방세 미과세증명서, 완납증명서, 납부내역 증명서]

 

 

인퐁 포인트 : 필요한 서류 이름을 정확히 확인해주세요!

지방세 납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오늘 알아볼 1. 지방세 납세증명서,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있습니다.

발급하는 목적에 따라 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필요한 서류의 명칭을 정확히 확인해서 발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서는 납부일자와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체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체납 사실이 없다는 것 외에도 해당 자산에 대해서는 완납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정식 명칭 증명할 수 있는 내용
1.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부확인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전체), 지방세 납세증명원 등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방세 미과세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세목별) 등

 

1.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방법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신청이 가능합니다.
발급수수료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처리기간 즉시 발급됩니다.
유효기간 유효기간은 30일입니다.

 

1.1. 지방세 납세증명서 목적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아래의 금액을 제외한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민원입니다. 하나의 항목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납세자에게 전체적으로 체납 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26조 또는 제105조에 따른 유예액

지방세징수법 제25조, 제26조

납세자가 풍수해, 벼락, 회재, 전쟁 또는 그 밖의 재해,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상중인 경우 등 지자체 장이 지방세 납부를 유예한 경우를 말합니다. 지방세가 고지되기 전, 고지된 후 유예가 결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체납자가 성실납부자로 인정되거나,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 경우에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지자체 장이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하기로 결정한 경우를 말합니다.

2. 채무자회생법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등

 

 

1.2.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방문신청하여야 합니다.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검색하고,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2. 페이지 중앙의 [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3. 본인인증 후 지방세납세증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중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고,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4. 증명서의 사용 목적을 입력해야 합니다. 사용하실 용도와 기관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목적은 크게 대금수령, 해외이주, 부동산 신탁등기에서 선택할 수 있고, 만약 이 중에 목적이 없다면 그 밖의 목적을 선택한 후 기타 용도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5.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수령방법 및 수령기관 선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1건 이상의 서류가 필요하다면 필요한 부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6. 서류를 발급하기 전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조회가 필요합니다. 동의한 후 하단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7. 온라인 신청 민원 현황에서 다음과 같이 민원접수번호와 발급된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출력] 버튼을 누르면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1.3.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앞서 알아보았던 징수유예액 등은 서류 중앙에 명시되며, 해당 사항을 제외하고는 체납된 사실이 없다는 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방법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신청이 가능합니다.
발급수수료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방문발급시  지자체 조례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800원)
처리기간 즉시 발급됩니다.
유효기간 유효기간은 30일입니다.

 

 

2.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목적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지방세의 세목별로 과세된 내역과 그에 대한 납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일반 지방세 납세증명서와는 다르게,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 지방세가 과세된 내역을 증명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또한, 세목별로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자산에 대한 완납증명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고차를 거래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세금을 완납하였다는 증명을 하기 위해 완납증명서를 요구하는데요. 이럴 경우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받으면 됩니다.

인퐁 팩트체크 : 지방세에는 납부내역 증명서가 없습니다!

소득세 등 국세 항목에 대해서는 과세된 금액과 납부일자를 조회할 수 있는 납부내역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세에 대한 서류로, 지방세에는 ‘납부내역 증명서’라는 명칭의 항목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관에서 지방세 납부내역을 요구하는 경우, 오늘 알아볼 서류 중 두 번째 항목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비고란에 ‘완납’ 사실이 기재되어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2.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검색하고, 첫번째 서비스 세목별과세증명을 선택합니다.

 

 

2. 본인인증 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중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고,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인퐁 포인트: 미과세증명이 필요하다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처분함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 더 이상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 필요한 것이 바로 재산세 미과세 증명인데요. 해당 재산에 대해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때,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방세 미과세 증명서 발급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미과세증명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3. 과세물건지 주소와 해당 항목에 대한 조회하고자하는 과세연도를 입력합니다. 일반 지방세 납세증명서 신청과는 다르게, 구체적인 세목에 대한 서류이기 때문에 과세물건지 주소 및 과세연도를 입력해야 합니다.

과세목록을 조회하면 본인에게 과세된 항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목록 중 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과세대상을 선택합니다.

 

 

4. 영업장 주소 및 수령방법을 입력합니다. 영업장 주소 입력은 선택사항이며, 온라인 발급인 경우 수령방법을 별도로 선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온라인발급(본인출력)으로 선택됩니다. 하단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5. 온라인 신청 민원 현황에서 다음과 같이 민원접수번호와 발급된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출력] 버튼을 누르면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2.3.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미과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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