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총정리 : 뜻, 용도, 인터넷 발급 방법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거나, 공공기관에 복지제도를 신청할 때 꼭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바로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용도가 다양해서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가장 많이 쓰이는 서류 중 하나인데요.

과거에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신청해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의 뜻, 용도, 인터넷 등 발급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란?

🧑‍🧑‍🧒‍🧒 가족관계등록제도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알아둬야 할 건 바로 가족관계등록제도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가 바로 이 제도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서류이기 때문인데요.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국민 개개인의 출생, 입양,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해서 그 등록사항을 공시 및 공증하는 제도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그리고 이번에 다루는 가족관계증명서까지 5종류로 발급이 됩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호적제도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호주, 즉 아버지나 할아버지 같은 집안의 가장과 그 가족들로 구성된 가구 구성원의 신분을 이 호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호적이 바로 지금의 가족관계등록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인퐁 포인트 : 가족관계등록부와 호적의 차이는?

가족관계등록부는 각각의 가족 구성원 한 명의 개인을 중심으로 그의 출생, 입양,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과 변동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적은 호주를 중심으로 호주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가장, 즉 호주 중심이었고 호적도 가장이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호주제도가 폐지되며 가장 여부와 관계 없이 가족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각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지고, 관련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종류와 기재사항


가족관계증명서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발급 받는 사람의 가족 관계, 즉 직계 3대에 대한 내용이 담긴 서류를 말합니다.

즉 이 서류에는 본인과 본인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등 가족관계 특정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용도에 따라서 ‘일반’, ‘상세’, ‘특정’으로 나뉘는데요. 문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기관마다 제출에 필요한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각 용도의 특징은 아래와 같아요.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참고자료) 가족관계증명서(일반) 예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예시

🔶 가족관계증명서(특정)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담긴 서류입니다.

참고자료) 가족관계증명서(특정) 예시

🔎 가족관계증명서 근거 법률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①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본인등”이라 한다)은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등록사항별 증명서”라 한다)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이 아닌 경우에도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 인퐁 포인트 :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자매는 왜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민법상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입니다. 중요한 건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입니다.

생계를 같이 한다는 건 동거하면서, 즉 같이 살면서 살림을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한 건물에 살지만 독립된 주거공간을 가지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 받으려면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와 이혼을 했다면 배우자는 문서에서 사라집니다. 법적으로 가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망을 했다면 문서에서 사라지지 않고 이름 옆에 [사망]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재혼을 하면 새로 배우자가 된 분이 이름을 올리고 전에 계신 분은 사라지게 됩니다.

참고로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된 2008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라면 이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제적등본을 따로 받아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을 챙겨서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주민센터가 아니더라도 전국 어느 주민센터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직계혈족이 아닌 대리인이 대신 발급 받는 것도 가능한데요. 이때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발급 대상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발급 비용은 1,000원입니다.

🤖 무인민원발급기
주민센터, 지하철, 구청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위치는 정부24 누리집(gov.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발급 비용은 500원입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서비스지원 - 무인민원발급안내

🖥️ 인터넷 발급
정부24, 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등을 통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비용은 무료입니다.

여기에서는 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받는 방법을 다뤄보도록 할 건데요.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하면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어요.

1️⃣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증명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메뉴를 선택합니다.

2️⃣ 이용약관에 동의 후, 필수 정보를 입력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 이렇게 3개의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추가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추가정보는 부 성명, 모 성명, 배우자 성명, 자녀 성명, 등록기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모두 알맞게 썼다면 아래에 있는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발급 대상자, 종류, 유형,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신청사유를 선택합니다.

4️⃣ 내용 확인한 후 화면 하단의 [발급하기] 또는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5️⃣ 가족관계증명서를 열람, 출력 또는 PDF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FAQ

❓ 이혼하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이 남나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의 가족관계에 대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전혼에 관한 기록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전혼을 비롯한 모든 혼인과 이혼에 관한 기록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에 들어간 내용을 정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에 들어간 내용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들어간 내용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오래 전에 연을 끊은 가족을 삭제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가족관계를 임의로 단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 부모가 결혼한 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은 위임 없어도 서로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형제자매 간에는 위임 없이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가족관계증명서의 뜻, 용도, 인터넷 등 발급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직계 3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고 형제자매는 빠진다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제출하는 곳에 따라 요구하는 용도(일반, 상세, 특정)가 다르기 때문에 받기 전에 꼭 이 부분을 확인한 후 발급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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