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사업에 참여하거나 각종 지원금을 신청할 때, 그리고 주택청약, 대출 등을 이용하다보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라는 서류 제출을 요구 받을 때가 많습니다.
이 서류에는 개인의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내역과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사업장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의 뜻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용도,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
건강보험이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을 의미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이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에 따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며 필요 시 국민에게 보험급여를 제공해서 국민들이 처한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 건강보험의 특징
건강보험은 교육보험이나 생명보험 등 일반 사보험과는 달리 정부가 법에 의거해서 실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국민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국민 개인의 부담능력에 따라 다르게 부담합니다. 단, 보험료를 얼마나 부담했느냐 와는 관계 없이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국민은 동일한 보험급여를 받게 됩니다. 또한 건강보험은 의무이기 때문에 보험료는 매월 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에 의해 강제 징수를 당하게 됩니다.
참고자료)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특징(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 건강보험 적용대상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 직장가입자: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
직장 가입자를 통해 피부양자로 등록되는 경우 피부양자로 구분되며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는 소득이 없어서 직장 가입자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일반적인 직장인이 아니고, 피부양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 가입자로 분류됩니다. 사업을 영위 중인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등이 지역 가입자에 해당합니다. 자영업자, 개인사업자여도 수입(소득)이 없다면 다른 사람을 통해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등록 여부에 따라 매월 납부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피부양자 조건을 갖춘 분이라면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 건강보험 법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건강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란 건강보험 자격을 득하고(취득하고) 실한(상실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태어난 이후 현재까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지 이 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서 취업할 때까지는 부모님 밑으로 피부양자가 되어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후 취업에서 직장에 다니게 되면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되고, 창업을 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 대한 내용이 담긴 서류가 바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입니다.
참고자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예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용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보통 내가 어떤 직장에 근무했는지, 현재 취업 중인 상태인지 등을 확인하는데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직할 때 경력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되기도 하며, 은행에서 대출 심사나 한도 계좌 해제 시 소득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데 쓰이기도 합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필요한 대표적인 케이스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금융권에서 대출 받을 때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신용 대출을 받을 때에는 개인의 소득, 직업 등을 통해 신용도를 평가한 후 이를 바탕으로 대출 실행 여부와 금리, 한도 등을 결정합니다. 건강보험 직장인 가입자일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현재 근무 중인 직장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을 해도 될 만한 신용도를 갖춘 사람인지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요구합니다.
2️⃣ 정부 등 공공기관의 지원 사업에 신청할 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지원 사업 중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참여 신청을 할 때 본인이 근로자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합니다.
3️⃣ 취업하거나 이직할 때
취업을 하거나 이직할 경우 과거 경력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요구합니다.
발급 방법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 24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모바일 스마트폰 앱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할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방문하셔야 합니다. 발급을 위해 따로 준비해야 할 건 신분증 뿐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nhis/index.do
- 정부24 홈페이지: http://www.gov.kr
여기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홈페이지 메인 화면 좌측 하단에 있는 [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을 클릭합니다.

2️⃣ 공동인증서, 공인인증서, 간편 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3️⃣ 로그인 후 건강보험자격득실 내역을 확인합니다.

4️⃣ 조회조건에서 원하는 가입자 유형을 선택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출력 시 주민등록번호 노출 여부도 선택할 수 있는데 제출 요청한 곳에서 주민등록번호 표시가 필요하다고 하면 [주민등록번호 표시하여 출력]을 선택합니다.

5️⃣ 같은 화면에서 하단의 [프린트 발급] 또는 [팩스 전송]을 클릭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프린트 발급 시 PDF 파일로 전송 받은 후 출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PDF 파일은 기본적으로 암호화가 되어 있는데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별도의 출력 없이 제출을 요구한 기관에 바로 팩스로 전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출할 기관의 팩스 번호를 입력한 후 전송을 누르면 바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자녀가 부모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자녀가 부모가 가입한 건강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발급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에서 임의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기본적으로 인증 과정을 거친 본인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취업을 했는데 건강보험을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유지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취업 이후 4대보험 가입적용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4대보험에 가입될 때 직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뭔가요?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소득이 3.4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보유 재산이 5.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했을 때 연간 3.4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거나 주택, 토지, 주식 등 5.4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보유한 사람은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입자와의 관계가 배우자, 자녀, 또는 직계존속이어야 하는데요. 배우자일 경우 동거여부와 관계 없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으며, 자녀와 직계존속은 동거 중인 상태여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확인서가 다른 건가요?
다른 서류입니다.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건강보험자격확인서는 건강보험 가입자 등이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주는 것으로 요양기관(병,의원)에 제출하는 용도로 발급됩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 상실 내역을 확인하는 증명서 입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의 뜻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용도,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활용처가 다양하고 필요할 때가 많기 때문에 발급 방법을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 정부24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해서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 받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댓글 쓰기
댓글을 달기 위해서는 로그인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