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정 지원 제도 총정리 : 자격 조건, 지원금 신청 방법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더군더나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하는 것도 매우 어렵죠. 소득이 낮으면서 혼자서 양육을 해야하는 상황에 처한 부모와 자녀를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 가정이라고 합니다.

한부모 가정에게는 임신/출산, 양육/돌봄, 시설 및 주거, 교육, 취업, 금융 등 아동양육비, 아동교육비지원, 생활보조금까지 아동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위해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한부모 가정 조건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1명의 아이를 육아하려고 하면 어른 4명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대한민국이 이혼률이 높은 만큼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도 생각보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런 한부모 가정을 위해서 다양한 복지 제도를 통해서 올바른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은 모자, 부자, 조손, 청소년 한부모 가족으로 부르고 있지만, 조건과 혜택에는 차이는 없습니다. 지원대상자는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이하 한부모가정)으로 가구선정 기준과 소득 인정액에 따라서 지원이 결정됩니다.

✅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지원대상은 사별, 이혼 등으로 한부모가 된 가정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가능 대상
    • 세대주 부/모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할 경우(취학 시 만 22세 미만)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가능 대상
    • 세대주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 자년을 양육하는 상황
    •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로부터 부양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취학아동 만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모가 양육을 하는 조손가족을 포함합니다

 

 

2. 한부모가정 지원 지급기준

 

 

3. 지원결정 신청 방법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가족구성원, 그 친촉 및 기타 관계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하고 있는 미혼부와 자녀는 친생자 출생신고가 확인 신청을 한 사본을 제출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객관적/실질적 확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미혼부는 사후 유전자 검사결과 제출이 필요하고, 제출 후 아동양육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1. 신청

주민등록상 세대주(보호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연중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 일부 업무(신청 제외)는 관할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주민센터 또는 정부24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3.2. 신청 시 필요서류

  1.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3. 소득 및 재산 신고서
  4.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5.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청소년한부모 한함)
  6.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한부모 및 자녀 양육 여부(가족관계증명서)
    • 미혼 여부(혼인관계증명서)
  7. 임대차계약서(해당자만 제출)
  8.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 제출)
  9.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 소장 사본(출생신고 중인 미혼부)
  10. 신고의무 본인 확인서(필요시에만)

 

 

4. 신청절차

우선 상담을 통해서 지원대상이 필요한 급여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신청 방법과 절차를 안내 받게 됩니다. 안내 후에는 공통신청서 또는 개별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제출하게 됩니다.

신청 접수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등록하고 시/군/구에서 즉시 접수 처리를 합니다. 진행하면서 제출한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검토하고 누락된 내용에 대해서 서류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4.1. 신청 후 처리기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30일 내 민원처리를 하고 통보예정임은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수급권자나 부양의무자가 관계법류에 따른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기피, 관계법률에 따른 조사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상홍에서는 60일 이내로 연장됩니다.

 

 

5. 지원내용 한눈에

한부모가정 복지는 크게 저소득 복지 급여 , 저소득복지 자금 대여, 청소년 가구 지원이 있습니다. 보통 많은 가정에서는 저소득 복지 급여를 통해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혜택을받으시면 좋겠습니다.

 

5.1. 저소득 한부모가정(가족) 복지 급여

  • 아동양육비: 만18세 미만 아동 대상 월 20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아동, 월 5만원
  • 학용품비: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연 9.3만원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한부모가족, 월 5만원
  • 교육비: 무상교육 미대상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학교로 분기별 지원)
  • 학습재료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월 15천원
  • 신입생교복비: 고등학생 자녀 교복비 지원, 연 2회(동복 20만원, 하복10만원) ※ 자녀의 고등학교가 속한 시,도 교육청에서 교복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 제외
  • 생필품비: 명절 생필품비 세대당 지원, 연 2회, 5만원씩 (설, 추석)
  • 조손가정 중고등학생 아동양육비: 조손가정인 중고등학생 자녀, 월 10만원

 

5.2. 저소득 한부모가정 복지 자금 대여

소득이 낮은 한부모 가족을 위해서 생업 자금 융자사업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서 미소금융사업으로 통폐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1397번)을 통해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 인퐁포인트

  1.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는 2014년부터 저소득층 생업자금에 통합되서 운영했습니다.
  2. 2016년도부터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사업은 신규 대출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5.2.1.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급사업

생업 자금이 필요하다면 미소금융 창업 및 운영자금 사업을 확인하면 되며, 상품 설명은 아래표를 확인하신 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사업운영 자금은 대출한도가 2천만원, 대출기간은 최대 5년까지이며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4.5% 이내로 설정됩니다.

창업자금은 최대 7천만원 한도이며, 상환기간은 5년이며,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금리는 연 4.5% 이내로 설정됩니다.

 

5.3.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조건은 먼저 한부모가정를 충족하면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6. 인퐁꿀팁

여기까지 살펴본 내용은 한부모가정만 대상으로 지원되는 혜택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외 가족지원, 보육료, 아이돌봄 서비스, 복지시설, 공공주택 지원,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등 약 50여개 이상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더 많은 복지 혜택 확인하기

댓글

댓글 쓰기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