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희망저축계좌 Ⅰ·Ⅱ 개편, 근로가구 자산 형성 지원 강화… 최대 1,440만원 받는다

일하는 생계·의료 또는 주거·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대상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10만~30만 원 추가 적립, 3년 만기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일정 확인 필수

출처: 보건복지부

정부가 저소득 근로 가구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운영하는 ‘희망저축계좌’가 2025년 새로운 조건으로 개편된다.

이 제도는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해 목돈 마련을 돕는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근로 의지를 가진 저소득층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올해부터는 대상자 구분이 더욱 세분화되고 지원 방식이 조정되면서,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가구라면 정기 모집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2025년 희망저축계좌는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Ⅰ형과 Ⅱ형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희망저축계좌 Ⅰ’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근로를 통한 탈수급을 목표로 한다.

‘희망저축계좌 Ⅱ’는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자산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빈곤층으로의 하락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Ⅱ형은 2025년 신규 가입자부터 연차별로 정부 지원금이 증액되는 구조로 바뀌었다. 1년 차에는 월 10만 원, 2년 차에는 20만 원, 3년 차에는 30만 원으로 정부 매칭금이 단계적으로 늘어나 장기 근속과 지속적 저축을 유도한다.

가입 자격은 유형별로 다르다.

Ⅰ형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최소한의 근로소득을 통해 탈수급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의미다.

Ⅱ형은 근로 활동 중인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두 유형 모두 가구당 1명만 가입할 수 있으며, 공공근로나 노인일자리 등 국가나 지자체에서 인건비를 전액 지원받는 사업의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지원금 규모는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Ⅰ형 가입자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을 매달 추가 적립한다.

3년간 저축을 유지하고,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본인 저축액 360만 원에 정부 지원금 1,080만 원을 더해 총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Ⅱ형 가입자는 2025년 신규 가입 기준으로 매월 10만 원 저축 시 1년 차 10만 원, 2년 차 20만 원, 3년 차 30만 원을 매칭 지원받는다.

3년간 꾸준히 근로하고 저축을 유지하며, 정해진 교육(10시간)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본인 저축액 360만 원에 정부 지원금 720만 원을 더한 총 1,08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Ⅰ형과 Ⅱ형은 신청 시기가 다르므로 일정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Ⅰ형의 신청 기간은 1차 3월 4일부터 14일, 2차 6월 2일부터 13일, 3차 9월 1일부터 12일, 4차 11월 3일부터 14일까지다.

Ⅱ형은 1차 4월 1일부터 22일, 2차 7월 1일부터 22일, 3차 10월 1일부터 2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신청서 외에 근로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를 들어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포털에 따르면, 서류 접수 후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가 선정된다.

혜택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유의사항도 숙지해야 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참여는 불가능하며, 과거 동일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가구도 제외된다.

본인 적립금은 매월 20일까지 지정 계좌로 납입해야 하며, 12개월 이상 누적 미납 시 정부 지원금 없이 원금만 환급되는 해지 처리가 될 수 있다.

또한 만기 시점에 탈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통장이 압류·가압류될 경우 정부 지원금이 전액 환수된다.

지원금은 주택 구입 및 임대, 교육비, 창업자금 등 정책에서 정한 용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는 성실하게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핵심 복지 제도로, 근로를 통한 자립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2025년부터는 지원 방식이 한층 세분화되고 혜택이 확대된 만큼,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가구라면 정기 모집 기간에 맞춰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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