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 포함 가구 대상
가구원 수에 따라 연 최대 701,300원 차등 지급
2025년 말까지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정부가 동절기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년 ‘에너지 바우처(난방비 지원금)’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올해 사업은 지원금 사용 방식의 유연성을 높이고 대상자 편의를 개선한 것이 특징으로,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가구는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접수해야 난방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에너지 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 취약계층이 동절기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2025년부터는 기존에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뉘어 있던 지원금이 하나로 통합되어, 사용 기간인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수급자가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배분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만약 여름철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겨울철 난방비로 모두 사용하고 싶다면, 신청 시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선택하면 된다.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먼저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한다. 이 기준을 만족하면서,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원 중 만 65세 이상 노인(1960.12.31. 이전 출생자), 만 7세 이하 영유아(2018.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장 중 한 명이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다.
다만,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받았거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가구는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2025년도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은 세대원 수에 따라 연간 총액으로 차등 지급된다. 1인 세대는 295,200원, 2인 세대는 407,500원, 3인 세대는 532,700원, 그리고 4인 이상 세대는 701,300원을 지원받는다. 이는 월별 지원금이 아닌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총금액이다. 해당 지원금은 수급자의 소득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아 기존 복지 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동절기 바우처 사용기한이 기존 4월 30일에서 다음 해 5월 25일까지로 약 1개월 연장되었다. 이는 3월까지 사용한 난방 요금만 지원되어 4월 꽃샘추위 기간에는 바우처 잔액이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로써 수급자들은 늦봄까지 난방비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하거나 가족 등이 대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년도에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았고 가구 정보에 변동이 없는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자격이 연장된다.
에너지 바우처 사용 방법은 ‘요금 차감’과 ‘국민행복카드’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요금 차감’은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이 고지서 상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이다.
‘국민행복카드’는 등유, LPG, 연탄 등 실물 에너지를 직접 구매할 때 사용하는 실물 카드 방식으로, BC, 롯데, 삼성, KB국민, 신한카드 등 지정된 카드사에서 발급받아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된다. 에너지원과 거주 형태에 따라 더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신분증(대리 신청 시 위임장 포함), 그리고 요금 차감을 원할 경우 가장 최근에 납부한 요금 고지서 등을 준비하여 신청해야 한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한 대상자 선정, 부적정 사용 모니터링 등 체계적인 사후 관리가 이루어진다.
겨울철 난방비는 저소득 가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25년 에너지 바우처(난방비 지원금)는 이러한 에너지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지원책이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신청 마감일인 12월 31일 이전에 거주지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반드시 신청하여 난방비 부담을 덜고 따뜻한 겨울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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