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정선 등 7개 군 거주 주민 누구나 (소득·나이 무관)
1인당 월 15만~20만 원 지역화폐 2년간 지급
2026년부터 2년간 시범사업, 지자체별 공고 후 신청

정부가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파격적인 실험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대상 지역 7곳을 최종 확정했다.
2026년부터 2년간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소득이나 나이와 관계없이 1인당 매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의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이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에 거주하는 것 자체를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하려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의 시작으로 평가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공동체 붕괴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69개 군 중 71%에 달하는 49개 군이 시범사업에 신청할 정도로 현장의 관심은 뜨거웠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주민의 공익적 기여에 보상하고, 지급된 기본소득이 지역 내에서 소비되도록 하여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된 곳은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 총 7개 군이다. 이들 지역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간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해당 지역에 30일 이상 실거주하는 모든 주민으로, 나이, 소득, 재산, 직업에 상관없이 가구원 수대로 지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경기 연천군에 거주하는 4인 가구의 경우, 매월 총 60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지급액과 방식은 지역별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먼저 ‘일반형’ 사업을 추진하는 경기 연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 경남 남해는 1인당 월 15만 원을 지급한다. 재원은 국비 40%와 지방비 60%로 충당된다.
반면 ‘지역재원 창출형’을 선택한 강원 정선, 전남 신안, 경북 영양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한다. 이들 지역은 국비와 지방비 외에, 지역의 특화된 자산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정선군은 강원랜드 주식배당금을, 신안군은 햇빛·바람연금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이익을, 영양군은 풍력발전기금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모두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형태로, 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내에서만 소비되도록 설계되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신청 시기와 방법은 2025년 말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표할 공고를 통해 확정된다.
일반적인 절차는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실거주 요건을 확인한 뒤 지역화폐를 발급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객관적인 정책 효과 검증을 위해 사업 기간 동안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활성화 정도,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시범사업 지역을 더 확대하고 국비 분담률을 5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 내용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마중물이 되어 지역경제, 지역공동체 및 사회서비스 활성화 등 지역 활력 회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담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에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회적 실험이다. 해당 7개 군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2025년 하반기에 발표될 각 지자체의 공고에 주목하여 신청 기간과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2년간 주어지는 기본소득 혜택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 시범사업의 성공 여부가 향후 대한민국 농어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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