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부모님은 기초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최대 54만원 받는 법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 대상, 매월 연금 지급

최대 34만 2,510원, 부부가구 최대 54만 8,000원 수령

재산·소득 있어도 각종 공제 적용, 복지로에서 모의계산 가능

만 65세를 넘었거나 부모님이 해당 연령에 도달했다면, 국가의 핵심 노후 소득 보장 제도인 ‘기초연금(구 기초노령연금)’의 수급 자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시점이다.

많은 어르신이 ‘집이 있으니 안 될 거야’ 혹은 ‘예금이 조금 있어서 해당 없다’고 지레짐작하여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정교한 공제 제도를 통해 2025년 현재에도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복잡하게 느껴지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본인의 자격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고 빈곤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가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국민연금과 별개로 운영되므로,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조건만 충족하면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주민등록상 나이가 충족된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으며,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산출하는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매년 정하는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소득인정액’이다. 이는 가구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친 금액으로, 이 금액이 매년 발표되는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228만 원, 부부가구는 월 364만 8,000원으로, 이는 작년보다 인상된 금액으로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문턱이 낮아졌다.

소득인정액은 크게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나뉜다. 먼저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공적연금(국민연금 등)을 모두 포함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종 공제 제도다.

특히 근로소득의 경우, 월 112만 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만 추가로 소득으로 반영한다. 예를 들어 월 25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250만 원 – 112만 원) × 0.7 = 96.6만 원이 아닌, 약 41.4만 원만이 소득평가액 계산에 반영되어 실제 소득보다 훨씬 낮게 평가된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은 더욱 복잡하지만, 공제 혜택이 크다. 보유한 주택, 토지 등 일반재산과 예금, 주식 등 금융재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뺀 후,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2025년 기준 기본재산 공제액은 대도시(특별시·광역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이다. 또한,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해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준다. 이렇게 모든 공제를 마친 후 남은 재산 가액에 연 4%의 소득환산율을 곱하고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으로 환산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 공시가격 3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와 예금 3,000만 원이 있는 단독가구라면, 재산 계산 시 1억 5,500만 원(기본재산 1.35억 + 금융재산 2,000만)을 공제받기 때문에 수급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

2025년 현재 기초연금의 월 최대 지급액(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342,510원, 부부가구 548,000원이다. 다만, 이는 최대 금액이며 실제 수령액은 개인의 소득 및 재산 수준, 국민연금 수급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 20%씩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되며,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약 51만 원)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일부 감액이 적용된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을 준비하면 되며,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대부분의 서류는 현장에서 작성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전산으로 확인한다. 신청 후 약 1~2개월간의 자산 조사를 거쳐 수급자로 결정되면, 매월 25일에 지정된 계좌로 연금이 입금된다.

한편, 정부는 2026년부터 기초연금 제도를 일부 개편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 어르신부터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우선 인상하고, 2027년에는 전체 수급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 기초연금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나는 해당 안 될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으로 신청을 포기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기초연금 제도는 복잡한 만큼 다양한 공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상황을 입력해 보거나, 직접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 문의하는 것이다.

만약 한 번 탈락했더라도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신청해두면 향후 기준이 완화되거나 재산 변동이 생겼을 때 재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국가의 중요한 복지 제도인 만큼, 적극적으로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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