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인 ‘배드뱅크’ 떴다! 7년 묵은 내 빚, 전액 탕감 가능할까?

정부, ‘새도약기금(배드뱅크)’ 통해 113만 명 장기 연체 채무 구제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 채무 대상, 심사 후 원금 최대 100% 감면

대상자에게 자동 통보 후 공식 홈페이지 조회 가능

지난 10월 1일, 정부가 장기 연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새도약기금’, 일명 배드뱅크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이번 조치로 7년 이상 빚을 갚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약 113만 명의 취약계층이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게 될 전망이다. 제도의 핵심은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대상자를 선별해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배드뱅크(Bad Bank)’란 이름 때문에 나쁜 은행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반대의 개념이다. 여기서 ‘배드(Bad)’는 금융기관이 사실상 회수를 포기한 ‘나쁜 채권’, 즉 부실채권을 의미한다. 배드뱅크는 이러한 부실채권을 헐값에 사들여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맞춰 빚을 조정하거나 탕감해주는 일종의 ‘공공 구조조정 전문은행’이다.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는 ‘새도약기금’이라는 공식 명칭으로 출범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그 역할을 수행한다. 이 제도의 근본적인 목표는 단순히 빚을 없애주는 것을 넘어, 채무자가 다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번 배드뱅크(새도약기금)의 지원 대상은 명확한 기준을 따른다. 기본적으로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무담보 채무(신용대출, 카드값 등)를 가진 개인이 주요 대상이다. 정부와 금융권이 총 8,4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16조 4천억 원 규모의 해당 부실채권을 일괄적으로 매입한 뒤,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엄격히 심사해 지원 수준을 결정한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도박이나 유흥, 무리한 주식 투자 등으로 발생한 채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수준은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 원(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생계형 재산을 제외하고 처분할 만한 재산이 거의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확인될 경우, 채무 전액이 소각(탕감)될 수 있다. 일부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원금의 30~80%를 감면받고, 남은 금액은 이자 없이 최장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도록 조정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우선적으로 채무 소각을 추진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배드뱅크(새도약기금) 신청 절차다. 이 제도는 일반적인 금융 지원처럼 개인이 서류를 갖춰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다. 캠코가 금융사로부터 장기 연체 채권 정보를 넘겨받아 대상자를 자동으로 선별한 뒤, 채권 매입 사실과 심사 결과를 등기우편이나 문자 메시지로 개별 통보한다. 따라서 과거에 등록한 연락처나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금융사에 최신 정보로 미리 업데이트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이처럼 ‘신청’이 아닌 ‘통보’ 방식이므로, 신청을 대행해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100% 금융 사기이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별도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 제도 시행 이후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트를 통해 본인의 채무가 매입 대상에 포함되었는지 직접 조회해볼 수 있다. 채권이 기금으로 매입되는 즉시 모든 추심 활동은 중단되므로, 과도한 빚 독촉으로 고통받던 채무자들은 심리적 안정을 찾고 재기를 준비할 시간을 벌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배드뱅크(새도약기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채무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보완책도 마련했다. 5년 이상 7년 미만 연체자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원금 감면 최대 80%, 최장 10년 분할상환)의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이미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사람에게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해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번 제도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출범식에서 “단순히 채무를 덜어주는 제도를 넘어, 장기간 빚의 굴레에 갇혀 있던 분들이 다시 경제 활동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도약의 장치”라며, “상환능력 심사를 철저히 해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성실 상환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배드뱅크 제도가 무분별한 빚 탕감이 아닌, 재기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지원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새롭게 출범한 배드뱅크(새도약기금)는 장기 연체로 고통받던 금융 취약계층에게 중요한 재기의 발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신청’이 아닌 ‘통보 후 조회’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관련 사기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7년 이상 묵은 빚이 있다면, 먼저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해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댓글

댓글 쓰기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