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면제 통장’ 올해가 마지막! 비과세 종합저축, 막차 타세요

이자·배당소득세 전액 면제,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조건 올해 끝으로 변경

2026년부터 만 65세 이상 가입 자격 대폭 축소, 일반 노년층 신규 가입 불가​

올해 12월 31일까지 가입시 만기까지 비과세 혜택 유지, 자격 된다면 서둘러야​

노년기 재산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비과세 종합저축’ 제도가 올해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막을 내린다.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가입 자격이 대폭 축소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올해 12월 31일까지 ‘마지막 절세 막차’에 올라타기 위한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정부가 고령층 및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대표적인 정책 금융상품이다.

이 계좌의 가장 큰 혜택은 이름 그대로 ‘비과세’다. 예금, 적금,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율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를 전액 면제해준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연 4% 예금에 1년만 예치해도 발생하는 이자 200만 원에 대한 세금 30만 8천 원을 고스란히 아낄 수 있어 실질 수익률을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현재(2025년 기준)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대상은 비교적 폭넓다.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자라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등이 해당된다.

가입 한도는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총 5,000만 원까지이며, 직전 3개년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대상이었다면 가입이 제한된다.

하지만 2026년 1월 1일부터 이 제도는 크게 변경된다. 다른 가입 대상은 유지되지만,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로 자격이 한정된다. 즉, 현재는 기초연금을 받지 않아도 만 65세 이상이기만 하면 가입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약 288만 명의 일반 어르신은 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변경 소식에 최근 은행과 증권사 창구에는 자격이 사라지기 전 가입하려는 고객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8월에는 증권사 신규 계좌 개설 건수가 평소의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나기도 했다.

가입 방법은 간단하다. 신분증과 자격 증빙 서류(예: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장애인 등록증 등)를 지참하고 가까운 은행, 증권사, 농협·수협 등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 12월 31일까지만 현재 조건으로 신규 가입이 가능하며, 한번 가입하면 해지 전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계속 유지된다. 특히 증권사에서 개설하는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는 만기를 ’99세’ 등으로 길게 설정할 수 있어 사실상 평생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이번 개편으로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이 어려워진 일반인을 위한 절세 대안도 있다. 신협, 농축협, 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기관의 ‘세금우대저축’을 활용하는 것이다.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출자금 통장 개설)하면 1인당 3,000만 원 한도까지는 이자소득세(14%)가 면제되고 1.4%의 농어촌특별세만 부과되는 저율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만능 절세 통장’으로 불리던 비과세 종합저축의 문턱이 내년부터 대폭 높아진다.

현재 만 65세 이상이지만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닌 어르신이라면, 얼마 남지 않은 올해가 세금 없는 이자 소득을 평생 누릴 마지막 기회다.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본인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소중한 절세 혜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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