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급 가전 구매 시 구매액의 10% 환급(최대 30만원)
2025년 7월 4일 이후 구매한 TV·냉장고 등 11개 품목 대상, 온라인으로 신청
OK캐쉬백 환급 선택 시 5% 추가 적립 가능

가전제품 구매 비용의 10%, 최대 30만원을 돌려주는 ‘2025년 으뜸효율 가전환급’ 사업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올해는 OK캐쉬백을 통한 추가 적립 혜택까지 더해져 ‘아는 사람만 챙겨가는’ 꿀팁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선착순으로 마감되는 만큼, 가전 교체를 계획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야 30만원 이상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으뜸효율 가전환급 사업은 고효율 가전제품 소비를 촉진해 국가 전체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자 마련된 정부 정책이다. 소비자는 구매 비용을 절약하는 단기적 이익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전기요금 절감 효과까지 누리는 일석이조의 혜택을 얻게 된다.
환급 대상은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2025년 7월 4일 이후에 구매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가전제품이다. 단, 사업자 명의로 구매하거나 중고 및 해외직구 제품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은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필수 가전 11개다.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의류건조기, 에어컨, 식기세척기, 공기청정기, 제습기, 전기밥솥이 1등급 제품이어야 하며, 유선 진공청소기는 예외적으로 2등급 제품까지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여기서 소비자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제품에 부착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의 ‘적용기준 시행일’이다. 같은 1등급 제품이라도 정부가 정한 특정 시행일 이후에 생산된 모델만 환급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매 전 또는 신청 전 으뜸효율 가전환급 공식 홈페이지(으뜸효율.kr)에서 모델명 검색을 통해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낭패를 보지 않는다.
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며, 모든 과정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먼저 ‘으뜸효율.kr’ 사이트에 접속해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을 마친다. 이후 구매자 정보, 구매 매장, 제품 정보(품목, 모델명, 제조번호 등)를 순서대로 입력한다.
가장 중요한 단계는 증빙 서류 업로드다. 필요한 서류는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사진 ▲제품 뒷면 또는 옆면에 부착된 명판 사진 ▲결제 영수증 ▲거래내역서 총 4가지다. 특히 명판 사진에는 제품의 고유 식별 번호인 제조번호(시리얼 넘버)가 선명하게 보여야 하며, 거래내역서에는 신청인 이름, 구매일자, 모델명, 결제금액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서류 미비로 인한 보완 요청이 많으므로 신청 전 꼼꼼한 확인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제품 설치 후에는 등급 라벨이나 명판 촬영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배송받은 직후 사진을 미리 찍어두는 것이 좋다.
또한, 타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거래내역서상 구매자가 신청인 본인이면 환급이 가능하지만, 환급받을 계좌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 명의여야 한다. 렌탈 또는 구독 형태로 가전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일시불 구매 가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영수증 대신 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2025년 사업의 백미는 환급 방식에 새로운 선택지가 추가되어 혜택이 더욱 커진 점이다. 기존 계좌이체 방식 외에 ‘OK캐쉬백’ 포인트 환급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 9월 25일부터 도입된 이 방식을 선택하면, 기존 환급액의 5%를 추가로 적립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30만 원을 환급받는 경우 5%가 추가된 31만 5천 원 상당의 OK캐쉬백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이 포인트는 제휴처에서 현금처럼 사용하거나, 5만 포인트 이상일 경우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어 실질적인 혜택이 훨씬 크다.

으뜸효율 가전환급 사업은 준비된 예산이 소진되면 즉시 종료되는 선착순 방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월 사업 시작 이후 신청이 폭주해 10월 중 예산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10월 말인 현재까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은 마지막 남은 기회일 수 있다. 가전제품을 이미 구매하고 신청을 미루고 있었다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지금 바로 ‘으뜸효율.kr’에 접속해 30만원 이상의 ‘공돈’을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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