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연차, 돈으로 받는 ‘연차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법은?

1년간 미사용한 연차 현금 보상

기본급 고정수당 합친 ‘통상임금’이 핵심, 성과급·초과수당은 제외

미지급 시 임금체불, 3년 내 노동청 통해 청구 가능

2025년도 어느덧 끝자락을 향하면서, 많은 직장인이 남은 연차를 보며 한숨을 내쉬고 있다. 바쁜 업무와 조직 문화 때문에 ‘권리’인 연차를 다 쓰지 못하고 해를 넘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그냥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회사가 돈으로 보상하도록 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연차수당)’ 제도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다.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유급휴가를 1년 안에 사용하지 못했을 때, 그 미사용 일수만큼 회사가 금전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연차휴가는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닌,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 휴가이므로, 이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돈으로 돌려받아야 한다.

법적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후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난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한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는 1년의 사용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는데, 바로 이때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한다.

연차수당을 받기 위한 지급 기준은 명확하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수당 지급이 법적 의무는 아니므로,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서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받기 어렵다.

지급 시기는 연차 사용권이 소멸한 날 이후 첫 임금 지급일이 원칙이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회계 처리의 편의를 위해 연말이나 연초에 일괄 정산하여 지급한다. 퇴사자의 경우,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모든 연차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연차수당 계산법의 핵심은 ‘1일 통상임금’을 정확히 산출하는 것이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로 계산된다.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기본급에 더해 직책수당, 기술수당, 고정 식대, 고정 교통비 등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반면,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연장·야간근로수당처럼 지급이 불규칙한 항목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1일 통상임금은 일반적으로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통상 209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의 공식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기본급 250만원에 고정 식대 30만원을 받아 월 통상임금이 280만원인 근로자가 남은 연차 7일에 대한 수당을 받는다고 가정해보자. 이 근로자의 시간당 통상임금은 280만원을 209로 나눈 약 13,397원이다. 따라서 1일 통상임금은 여기에 8시간을 곱한 107,176원이 되며, 최종 연차수당은 107,176원에 미사용 연차 7일을 곱한 750,232원이 된다.

이때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점은 연차 사용권이 소멸하는 날이 속한 달의 임금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회사는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통해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는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보상 의무가 사라지는 제도다.

다만, 법적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서면으로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회사는 연차 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언제 사용할지 계획을 제출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한다.

근로자가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는 연차 소멸 2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구두 통보 등은 효력이 없다.

만약 회사가 정당한 사유나 연차 사용 촉진 절차 없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먼저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휴가 사용 내역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한 뒤, 회사에 공식적으로 지급을 요청해야 한다. 그럼에도 회사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 웹사이트 ‘노동포털’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

연차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사 후에도 3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미지급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연차수당은 회사가 베푸는 시혜가 아닌, 근로자가 땀으로 얻어낸 정당한 ‘권리’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처럼,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소중한 임금이 허공으로 사라질 수 있다.

연말이 다가오는 지금, 자신의 남은 연차 일수와 통상임금을 확인하여 당연한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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