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년 일찍 수령 가능하나, 1년마다 6%씩 연금액 영구 감액
가입 기간 10년 이상, 월 소득 48.5만원 이하 등 특정 조건 충족해야 신청 가능
정상수령 대비 총수령액 역전에 약 12년 소요, 장수 시 불리할 수도

국민연금 고갈 논란과 조기 퇴직에 따른 ‘소득 절벽’ 우려가 커지면서, 연금을 최대 5년 먼저 받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고민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조기수령 신청자는 90만 명을 넘어섰다. 당장의 생활고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 이면에 평생 30% 깎인 연금액을 받아야 한다는 단점이 공존하기에,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득과 실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해졌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정식 명칭은 ‘조기노령연금’으로, 법정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이전에 연금을 미리 앞당겨 받는 제도다. 이는 주로 은퇴 후 별다른 소득이 없는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세대의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본래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만 63세에서 65세부터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기수령 제도를 활용하면 이를 최대 5년까지 앞당길 수 있다. 2025년 현재, 1964년생 이후 출생자는 만 60세부터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이 가능하다.

물론, 일찍 받는 데에는 대가가 따른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가장 큰 특징은 연금액이 영구적으로 감액된다는 점이다. 수령 시점을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6%씩(월 0.5%씩) 줄어든다. 만약 5년을 최대로 앞당겨 받는다면, 원래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30%가 깎인 70%만 평생 수령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매월 100만원을 받을 사람이 5년 일찍 조기수령을 신청하면, 사망할 때까지 매월 70만원만 받게 되는 것이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핵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 기간이 최소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금액과 무관하게 순수 가입 기간만을 의미한다.
둘째, 출생연도별로 정해진 조기수령 가능 나이에 도달해야 한다.
셋째, 신청 당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한다. 2025년 기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한 월평균 소득액이 485,000원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으며, 수급 중에도 이 소득 기준을 넘으면 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조기수령과 정상수령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 이는 개인의 기대수명과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월 100만원 수급자를 기준으로, 5년 먼저 조기수령(월 70만원)하면 5년간 총 4,200만원(70만원 × 60개월)을 먼저 받게 된다.
정상수령자(월 100만원)가 이 금액을 따라잡으려면 매월 30만원씩 더 받으므로, 약 11.7년(4,200만원 ÷ 월 360만원)이 더 걸린다. 즉, 정상수령 개시 연령으로부터 약 12년이 지난 시점부터 정상수령자의 총수령액이 더 많아지기 시작한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기대수명이 평균보다 짧다고 예상되거나, 당장의 소득 없이는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상수령이 더 유리할 수 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서비스’, 전국 각 지사 방문, 또는 국번 없이 1355번 콜센터를 통한 전화 및 우편으로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수급용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이 필요하며,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한 번 조기수령을 신청하면 다시 정상수령으로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으므로 매우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당장의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평생 수령액이 줄어든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자신의 건강 상태, 다른 소득원의 유무, 노후 생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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