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국민연금(노령연금) 중복 수령 가능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 초과시 기초연금 최대 50% 감액
기초생활수급자는 연금액 전부가 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 삭감 또는 자격 박탈될 수도

노후 소득의 두 축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결론부터 말하면 두 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삭감되는 ‘연계감액’ 제도로 인해 실제 수령액은 기대와 다를 수 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연금 수령액이 소득으로 산정돼 생계급여가 줄어들거나 수급 자격 자체가 박탈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두 제도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 성격의 급여다. 2025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최대 35만원 내외를 받는다.
반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우고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그간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받는 ‘기여 기반’의 대가성 급여다.

두 연금은 성격이 다르므로 중복 수급이 가능하지만,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을 일부 삭감하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가 적용된다. 이는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득이 안정적인 수급자에게 기초연금 혜택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2025년 기준 약 52만 5천원)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액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60만원 받는다면, 기초연금은 전액이 아닌 약 16만원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감액이 적용된다. 이를 ‘부부감액’이라 부르는데,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고려하여 부부 모두 수급자일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삭감한다.
즉, 2025년 기준 단독가구가 35만원을 받는다면, 부부가구는 각각 28만원씩, 총 56만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2027년부터 소득 하위 40% 가구에 대해 이 부부감액 제도를 완화할 계획이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기초수급자에게는 더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기준 중위소득 이하일 때 생계, 의료, 주거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여기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모두 ‘공적이전소득’으로 분류돼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그대로 합산된다.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이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만큼 지급되므로, 연금 수령액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2025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이 75만원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어르신이 노령연금 30만원과 기초연금 30만원을 받아 총 60만원의 소득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생계급여는 75만원에서 소득인정액 60만원을 뺀 15만원만 지급된다. 결국 연금을 받기 전과 후의 총소득은 75만원으로 동일하지만, 소득의 구성만 바뀌는 셈이다. 만약 연금 수령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생계급여는 0원이 되며, 기초수급자 자격마저 박탈될 수 있다.

이처럼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중복 수령은 가능하지만, 개인의 국민연금 수령액, 부부 관계, 기초생활수급 여부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실제 손에 쥐는 돈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가장 정확한 방법은 신청 전에 ‘복지로’ 홈페이지나 국민연금공단 ‘내연금’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해보거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국번없이 1355)를 통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다.
단순히 ‘두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는 사실만 믿고 신청하기보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계감액 후의 실수령액과 기초수급 자격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연금 수령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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