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필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급증으로 1년 유효기간제 도입
관세청 ‘모바일 앱’ 또는 ‘유니패스’ 사이트 통해 24시간 조회 및 재발급 가능
도용 의심 시 즉시 재발급 신청, 배송 중인 물품 통관 지연 여부 확인 필수

해외직구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통관 절차에 필수적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접수된 도용 의심 신고는 8만 6,843건에 달한다.
특히 올해는 7월까지만 4만 4,245건이 접수되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이에 관세청은 도용을 막기 위해 2025년 6월부터 ‘1년 유효기간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강화에 나섰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로 들여올 때, 수입자를 특정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사용하는 ‘P’로 시작하는 13자리 고유 식별번호다.
과거에는 통관 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했으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지자 관세청이 2011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제 해외 쇼핑몰이나 배송대행 사이트에서 물품을 주문할 때 이 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만 정상적인 통관 절차가 진행된다.

문제는 한 번 발급받으면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했던 기존 방식이 범죄에 악용되는 통로가 되었다는 점이다. 도용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마약이나 위조품을 밀수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등의 불법 행위에 사용된다.
박성훈 의원은 “도용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도용 사실을 알기 어렵고 관계 당국이 적발하기도 쉽지 않다”며 보안 강화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2025년 6월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 강력한 보안 강화 조치를 시행했다.
핵심은 ‘1년 유효기간제’의 도입이다. 이제 모든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발급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용이 정지되며,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인증을 통해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또한, 부호 도용이 의심될 경우 사용자가 직접 사용을 정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기능도 마련되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과 조회, 갱신은 관세청의 ‘모바일 관세청’ 앱이나 PC 홈페이지 ‘유니패스([UNI-PASS])’에서 24시간 언제든 가능하다. 앱이나 사이트에 접속하여 휴대폰,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본인인증을 거치면 자신의 부호를 즉시 확인하거나 신규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이력이 없다면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몇 초 만에 ‘P’로 시작하는 번호가 생성된다.
만약 자신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되었다고 의심된다면, 즉시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재발급 신청 역시 ‘모바일 관세청’ 앱이나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신청 즉시 기존 번호는 사용이 중지되고 새로운 번호가 부여된다.
다만, 재발급 신청은 연 5회로 제한되며, 기존 번호로 통관이 진행 중인 물품이 있을 경우 배송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배송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관세청이나 택배사를 사칭해 통관 세금 납부를 요구하는 스미싱 문자나 이메일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출처가 불분명한 URL을 클릭하거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면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배송 현황이나 세금 관련 안내는 반드시 해당 쇼핑몰의 공식 앱이나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해외직구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소비 트렌드가 되었다. 편리함 이면에 도사린 개인정보 도용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갱신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한 만큼 도용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물품 구매 시 인증번호 도입 등 추가적인 도용 방지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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