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9~39세 청년 신혼부부 1,540쌍에 현금 100만원 추가 지원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8월 30일 이후 혼인신고 완료 또는 연내 예정자 대상
11월 7일까지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

경기도가 높은 결혼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청년 결혼 지원사업’의 2차 추가 모집을 시작한다.
이번 추가 모집은 총 1,540쌍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 1차 모집에 이은 추가 예산 확보에 따른 것이다. 신청 기간이 11월 7일까지로 약 2주에 불과해,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청년 부부들의 빠른 확인과 신청이 필요하다.
‘경기청년 결혼 지원사업’은 결혼 초기 주거비, 대출 이자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경기도의 대표적인 청년 복지 정책이다. 지난 1차 모집(1월 1일~8월 29일 혼인신고 완료자 대상)이 많은 관심 속에 마감된 후, 경기도는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2차 모집을 진행하게 되었다.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명확하다. 부부 모두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여야 하며, 나이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1985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출생자)여야 한다.
소득 기준도 있다. 2024년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이 8천만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액 기준, 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번 2차 모집은 2025년 8월 30일부터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쳤거나, 올해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예정하고 있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한편,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이거나 재혼인 경우에도 다른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동일하게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2025년 10월 27일 오전 9시부터 11월 7일 오후 6시까지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을 통해서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부부 중 한 명만 대표로 신청하면 되며, 대리 신청은 불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신청인 및 배우자의 2024년 소득금액증명원 △혼인관계증명서(혼인신고 예정자의 경우 ‘혼인신고 예정자 동의서’로 대체)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모든 서류는 2025년 8월 1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하며, 주민등록번호는 전체가 표시되어야 한다. 다만, 신청 과정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주민등록초본과 같은 일부 서류는 자동으로 연동되어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최종 대상자 선정은 선착순이 아닌 점수제를 통해 이루어진다. 경기도는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 기간(50%)과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수준(50%)을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합산 소득이 더 낮은 순, 경기도 거주기간이 더 긴 순으로 최종 선정된다. 최종 선정된 부부에게는 오는 12월 19일 이후, 신청 시 제출한 계좌로 10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러한 결혼 지원금 제도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 감소 대응 및 청년층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2025년 기준, 전라남도는 만 49세 이하 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을, 경상북도는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별로 지원 금액과 조건이 상이하다. 서울시는 현금 지원보다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부산시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2천만원을 현금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처럼 각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과 방식이 다르므로,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정책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결혼을 막 시작했거나 앞두고 있는 청년 부부에게 100만원의 결혼 지원금은 새로운 출발에 든든한 보탬이 될 수 있다.
특히 경기도 청년이라면 신청 마감일인 11월 7일을 놓치지 않도록 서두르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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