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폭(4인 가구 6.51%) 인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
생계급여 대상 기준 중위소득 32%로 상승, 기존보다 약 4만 가구 추가 혜택 예상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해야 혜택 지원

정부가 2026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
이번 조치는 최근의 물가 상승과 소득 양극화에 대응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소득 기준을 아슬아슬하게 초과해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 가구 다수가 새롭게 기초생활수급자로 편입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모든 복지급여의 기준점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의 상향 조정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49만 4,738원으로 2025년 대비 6.51% 인상되며, 1인 가구는 256만 4,238원으로 7.2% 인상된다.
이는 현 정부의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른 조치로,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려는 정책적 목표가 담겨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돕는 ‘생계급여’다. 2026년부터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이 기존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07만 8,316원 이하이면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는 2025년 기준(195만 1,287원)보다 약 12만원 이상 오른 금액으로, 정부는 이 변화를 통해 약 4만 가구가 추가로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의료급여’와 주거 안정을 돕는 ‘주거급여’의 선정 기준 역시 완화된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4인 가구 월 259만 7,895원), 주거급여는 48% 이하(4인 가구 월 311만 7,474원) 가구가 대상이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월 100만원인 1인 가구의 경우 2025년 의료급여 기준(95만 6,805원)을 초과해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2026년 기준(102만 5,695원)에는 포함되어 새롭게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4인 가구 월 324만 7,369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격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반영하여 산출하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실제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서 일부를 공제한 ‘소득평가액’과, 보유한 주택, 자동차, 금융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된다. 계산 방식이 다소 복잡하므로 개인이 직접 계산하기보다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 상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한편, 2026년부터는 청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청년(24세 이하)의 근로·사업소득에 대한 추가 공제가 확대되고,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자동차 재산 기준도 일부 완화되는 등 부수적인 제도 개선도 함께 이루어진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수급 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므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번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완화는 생활고를 겪고 있지만, 기존의 높은 문턱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많은 저소득 가구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전망이다.
자신의 소득 및 재산 현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가 과연 수급 자격에 해당하는지 적극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복지는 시혜가 아닌 권리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국가가 제공하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놓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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