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피부양자 자격 박탈로 지역가입자 전환, 월 20만원대 건강보험료 부과될 수도
ISA, 증여 등 절세 전략 미리 활용하면 절세 및 건보료 절약 가능

최근 금리 인상과 배당 확대 기조에 따라 이자·배당으로 연 2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 이에 ‘금융소득 2000만원’이라는 기준이 ‘세금폭탄’의 경계선처럼 여겨지면서, 예상치 못한 세금과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의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초과분을 다른 종합소득(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45%)로 과세하는 제도다.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어 분리과세로 종결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는 순간부터 과세 체계가 완전히 달라진다.
다만 금융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소득 약 8000만원까지는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세금폭탄’이라는 표현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 진짜 문제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과세표준 구간이 급격히 상승해 세율 자체가 높아지는 데 있다.

세금보다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건강보험료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은퇴자나 주부가 연간 소득 합계액 2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즉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자격 상실 시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며, 이때부터는 본인이 소유한 재산(주택, 자동차 등)과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건강보험료를 매월 직접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금융소득으로 2500만원을 벌었다면, 매달 약 18만원 이상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는 연간 216만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2000만원을 초과해 번 500만원보다 더 큰 지출이 발생할 수 있는 역전 현상을 낳는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일부 세제 혜택 상품의 신규 가입이 3년간 제한되는 불이익도 따른다. 대표적인 상품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비과세종합저축이다.
많은 이들이 금융소득 2000만원을 넘으면 기존에 가입했던 ISA 계좌가 해지된다고 오해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ISA는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3개년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던 이력이 있으면 신규 가입이 불가능할 뿐, 이미 가입한 계좌는 유지된다. 따라서 소득이 2000만원을 넘기 전에 미리 가입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부담을 피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절세 전략은 소득을 분산하는 것이다. 금융소득은 개인별로 과세되므로, 배우자나 성인 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하여 인당 금융소득을 2000만원 이하로 낮추는 방법이 있다.
현행법상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원, 성인 자녀에게는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 2024년부터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신설되어 자녀에게 최대 1억원을 추가로 비과세 증여할 수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할 만하다.
아울러 ISA 계좌를 미리 개설해두는 것은 필수적인 절세 수단으로 꼽힌다.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은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즉, ISA를 통해 발생한 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므로, 종합과세 기준인 2000만원에 합산되지 않는다.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개인형 퇴직연금IRP) 역시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를 연금 수령 시점까지 이연시켜주므로 당장의 금융소득 합산을 피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다.

결론적으로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는 단순히 세금 증가를 넘어 건강보험료 부담과 세제 혜택 제한 등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다.
금융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불필요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연말이 오기 전에 자신의 금융소득 규모를 점검하고, 소득 분산이나 절세 계좌 활용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한다.
세금은 피할 수 없지만, 제도를 아는 만큼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자격 요건에 해당한다면 자신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미리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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