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월세까지 170만원 받는 월세환급금, 정부가 주는 돈 신청하세요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대상 연간 최대 170만원 월세환급금(세액공제) 지급

연말정산 기간 놓쳤더라도 ‘경정청구’ 통해 최근 5년 납부 월세까지 소급 신청 가능

집주인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 내역만 있으면 신청 가능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의 ‘월세 세액공제’ 제도가 소득 기준과 한도 확대로 더 많은 세입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이는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1년간 납부한 월세의 일부를 연말정산 시 세금에서 직접 돌려받는 제도로, 흔히 ‘월세환급금’으로 불린다.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하는 만큼,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혜택을 챙겨야 한다.

월세환급금 신청, 즉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자격 요건은 크게 소득, 주택 보유, 거주 주택 기준으로 나뉜다. 2024년 귀속분(2025년 신고 기준)부터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의 사업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웹:24]. 또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본인과 세대 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거주하는 주택의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이 모두 해당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계약은 1월에 했지만 전입신고를 3월에 했다면, 1~2월분 월세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제율과 한도 역시 상향 조정되어 환급 혜택이 커졌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한 월세액의 17%를 돌려받는다. 총급여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구간은 1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액 한도는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다. 이에 따라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세입자는 연간 최대 170만원(1,000만원의 17%)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월세환급금 신청은 근로자의 경우 매년 1~2월 진행되는 연말정산 기간에,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납입 증명서류(계좌 이체 확인서 등) 세 가지다. 월세 납입은 반드시 계좌이체 등 증빙이 가능한 방법으로 해야 하며, 현금으로 지급한 내역은 인정받기 어렵다.

많은 세입자들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월세 세액공제는 임차인의 권리이므로 집주인의 동의나 협조 없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월세 내역이 조회되지 않더라도, 준비한 서류를 직접 업로드하여 공제를 신청하면 된다. 계약서에 ‘세액공제 불가’ 특약을 넣었더라도 이는 법적 효력이 없다.

만약 과거에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포기할 필요는 없다.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최근 5년 치의 월세까지 소급하여 환급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25년에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납부한 월세에 대해 누락된 세액공제를 한 번에 신청하고 돌려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 역시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월세환급금 제도는 매년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이 넘는 금액을 절약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 정책이다. 신청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혜택인 만큼, 자신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잠자고 있는 환급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것이 현명하다. 과거 놓친 내역이 있다면 지금 바로 경정청구를 통해 5년 치 월세를 돌려받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댓글

댓글 쓰기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