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예금 보호 한도 5,000만원 → 1억원 2배 상향
가입 시점 무관 모든 예·적금 상품 소급 적용
은행, 저축은행뿐 아니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 예금도 적용

24년간 굳건히 유지되던 예금자보호 한도 5,000만원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예금자보호 1억원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했다.
지난 9월 1일부터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이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보장하는 한도가 1억원으로 두 배 상향 조정되어 시행 중이다. 이 조치는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국민의 자산을 보호하는 금융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는 것으로, 개인의 자산 관리 방식에도 이미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먼저 예금자보호제도가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예금보험공사가 평소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쌓아둔 기금으로 예금자를 보호해주는 제도다. 즉, 만약의 사태가 발생하면 국가가 나서서 일정 한도까지 돈을 대신 지급해주는 ‘공적 보험’인 셈이다. 이번 한도 상향은 이 안전망의 크기를 두 배로 키운 것을 의미한다.

이번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온 ‘현실화’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한도가 5,000만원으로 설정되었던 2001년 대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약 2.5배, 물가는 1.6배 이상 상승하는 등 경제 규모가 크게 성장했다.
미국(3.1배), 일본(2.1배) 등 주요 선진국들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2~3배 수준의 보호 한도를 운영하는 것과 비교해도, 기존 1.2배 수준에 머물렀던 국내 한도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경제 규모 확대에 맞춰 금융소비자의 예금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24년 만의 결단을 내렸다.
새롭게 시행된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예금에 ‘소급 적용’된다는 점이다. 9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예·적금 상품이라도, 만약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하게 되면 새로운 기준에 따라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 예금자들이 한도 상향을 위해 과거 가입한 고금리 상품을 중도 해지할 필요가 없도록 한 조치로, 금융소비자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보호되는 금액은 단순히 원금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한 금액이다. 여기서 ‘소정의 이자’란 은행과 약정한 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금리 등을 고려해 정하는 공시 이율 중 더 낮은 금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금리 특판 상품에 가입했더라도 금융기관 파산 시에는 약속된 이자를 전액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만기 시 원리금 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예금자보호 1억원 상향 조치는 시중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예금보험공사에 가입된 대부분의 금융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신협, 농협·수협(단위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역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금을 통해 예금자보호법과 동일한 수준인 1억원까지 보호 한도가 올랐다.
한편, 우체국 예금은 법률에 따라 국가가 지급을 전액 보증하므로 한도 제한 없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된다.

다만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 대상인 것은 아니다. 펀드, 주식, 채권, 증권사 CMA와 같이 운용 실적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는 실적배당형 투자상품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확정기여형(확정기여형DC)·개인형 퇴직연금(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 들어있는 예금성 상품은 일반 예금과는 별도로, 금융기관별 1인당 1억원까지 추가 보호를 받는다. 예를 들어 A은행에 일반 예금 1억원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 예금 1억원을 각각 예치했다면, 은행 파산 시 총 2억원을 모두 보호받을 수 있다.
예금자보호 1억원 시대가 열리면서 금융소비자의 안전판은 더욱 튼튼해졌다. 5,000만원 한도에 맞춰 여러 은행에 자산을 ‘쪼개기’ 예치했던 불편함이 줄어든 만큼, 자신의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새로운 보호 한도에 맞춰 보다 효율적인 자산 관리 전략을 세우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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